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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전취급규정의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설명을 고르시오.( )
① 열차 및 차량운전에 상례되는 사항을 지시하기 위함이다.
②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 증가를 위함이다.
③ 각종 사고의 예방으로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함이다.
④ 기관사의 안전을 위함이다.
2.다음 중 열차에 대한 정의로 옳은 설명은?( )
①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궤도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차량을 말한다.
② 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③ 여객을 태우거나 소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④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
3.구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구내에서 입환신호기, 입환표지, 선로별표시등의 현시 조건에 의하여 동력을 가진 차량을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 운전하는 방식
②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동력차를 맨 앞으로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4.유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②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하며 “운전허용구간”이라고도 한다.
③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하는 선로가 지하에 설치된 구간을 말한다.
④ 신호기의 위치로부터 뒷면의 방향을 말하고 ,“신호기의 바깥쪽”이라 함은 앞면의 방향을 말한다.
5.폐색구간에 대한 정의로 맞는 설명을 고르시오.( )
① 궤도회로의 절연장치가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 또는 출발신호기의 바깥쪽에 설치되었을 때는 절연장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②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③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하며 “운전허용구간”이라고도 한다.
④ 상치신호기(열차제어시스템 포함)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6.다음 중 차량을 열차로하지 않고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① 퇴행운전을 할때② 입환을 할때③ 추진운전을 할때④ 차장이 탑승했을때
7. 다음 중 열차를 맨 앞이 아닌 운전실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 )
①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할 때 ② 차량 입환을 할 때
③ 차량 조성을 할 때 ④ 구내운전을 할때
8. 열차의 조성은 열차로서출발하는시각 몇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가?( )
① 2분 ② 5분 ③ 10분 ④ 15분
9. 조성차수는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
① 조성하는 검수원의 수 ② 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
③ 열차번호 ④ 열차의 출발시각
10. 다음 중 동력차를 맨 앞에 연결해야만 하는 경우는? ( )
① 특발열차를 운행 할 때 ② 공사열차 및 구원열차를 운행 할때
③ 선로나 열차에 고장이 있을 때 ④ 뒤에 보조기관차를 사용 할때
11. 다음중격리차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 )
① 빈 화차 ②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적재한 무개화차
③ 특대화물 적재화차 ④ 불이 날 염려가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
12. 동력을 가진 기관차는 화약류를 적재한 차량과 얼마나 격리해야 하는가
( ) ① 1차이상 ② 3차이상 ③ 5차이상 ④ 연결할 수 없다
13. 화물열차에 회송차량을 연결하는 경우 어느 위치에 연결해야 하는가?( )
① 열차의 맨 뒤②열차의 맨 앞③ 화차와 화차 사이에④ 아무곳이나 무관하다
14.정거장에서 2이상의 열차착발에 있어서 상호 지장할 염려 있을 때는 동
에 이를진입 또는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외의 경우 중 아닌 것은?( )
① 안전측선, 탈선선로전환기, 탈선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② 동일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열차 쌍방이 정차위치를 지나서 진행할 경우 상호 접촉되는 배선에서는 그 정차위치에서 100m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 때
③ 단행열차를 진입시킬 때
④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150m (동차ㆍ전동열차는 100m)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 때
15.운전취급규정 제42조 열차의 운전방향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제사 지시를
받은 후 지정된 선로의 반대 선로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중 아닌 것은?( )
① 선로 또는 열차의 고장 등으로 퇴행할 때 ② 정거장과 정거장외의 측선 간을 운전할 때 ③ 정거장외에서 운전할 때
④ 공사 ․ 구원 ․ 제설열차 및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할 때
16. 1폐색구간에는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 )
①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그 폐색구간에 진입할 때
② 통신 두절된 경우에 연락 등으로 단행열차를 운전할 때
③ 폐색구간에서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할 때
④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17. 1폐색구간에는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선로 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② 폐색구간에서 제설열차를 운전할 때
③ 폐색구간에서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할 때④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유도할 때
18. 열차 또는 차량의 신호의 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가 있을 때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② 운행도중 앞에 있는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될 경우에는 그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수 없더라도 신속히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사는 열차운전 도중 폭음신호·불꽃신호·방호신호 및 수신호에 의해 정지신호가 현시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일단 자기 열차에 대한 정지신호로 보고 정차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③의 경우에 정차했으나 정지수신호의 현시가 없고 선로 기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구간최대허용속도내로 운전할 수 있다.
19. 다음중 열차가 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
①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을 때 부기관사가 생략된 열차의 경우
② 공사열차·구원열차·시험운전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할 때
③ 선로 또는 열차의 고장이 있을 때 차장 및 부기관사의 승무를 동시에 생략한 열차의 경우
④ ③의 경우라도 고정편성 열차로서 뒤운전실에서 운전이 가능한 경우
20. 열차 동시 진입, 동시 진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 )
① 안전측선 탈선 선로 전환기 탈선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② 열차를 유도하여 진입시킬 때
③ 단행 열차를 진입시킬 때 ④ 역장이 승인 할 때
21. 다음 중 관제사의 지시 없이 지정된 선로반대로 운전 가능한 경우는?( )
① 공사, 구원, 제설 열차 및 시험운전 열차를 운전 할 때
② 정거장과 정거장외의 측선간 운전 시
③ 정거장 내에서 운전할 때④ 선로 또는 열차 고장 등으로 퇴행 할 때
22.열차의 도착할 시각이 임박하였을 때라 함은 열차의 도착 또는
통과할 시각의 몇분전을 말하는 것인가? ( )
①2분전 ②5분전 ③10분전 ④15분전
23.입환을 하고자 할 때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역자체 조작으로 취급하여야
하는구간은?( ) ① ATS구간② ATC구간③ CTC구간④ ATO구간
24. 정거장외에서 열차 전복 등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 인접선로를 운
전하는 열차에 대하여 방호를 요할 때 이를 조치해야 하는 사람은?( )
① 역장 ② 열차승무원 및 기관사 ③ 역무원 ④ 검수원
25. 퇴행관련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25Km/h 로 주의 운전한다② 위험물 수송열차는 15km/h이하 운전
③ 관제사 승인이 없는 경우는 15km/h이하 운전④ 여객열차의 정차위치 조정에 한함
26. 유효장표의 설치위치가 아닌 곳은?( )
①선로좌측 ②출발신호기 바깥쪽
③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 ④분기기 또는 선로가 전환하는 부분
27.서행허용표지의 설치목적으로 바른 것은?( )
① 차량 입환을 할 때 ② 퇴행운전을 할 때
③ 추진운전을 할 때 ④ 급한 상구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28. 진로표시기의 표시방식이 아닌 것은?( )
① LED 조합식 ② 완목식 ③ 등열식 ④ 화살표시방식
29. 상치신호기의 정위위치가 진행을 현시하는 신호기는?( )
① 장내신호기 ② 원방신호기
③ 반자동 폐색신호기 ④ 복선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
30. 열차 또는 차량의 각종 속도 제한사항 중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할 때,
복선구간에서 반대 방향의 선로로 돌아올 경우의 양방향 건널목 설비가 설치되지않은 건널목 운전시 몇km/h이하운전해야 하는가?( )
① 25km/h이하 운전 ② 30km/h이하 운전
③ 45km/h이하 운전 ④ 60km/h이하 운전
31. 운전보안장치 중 ''열차제어장치'' 가 아닌 것은?
① 열차자동정지장치 ② 열차자동제어장치 ③ 폐색장치 ④ 열차자동방호장치
32. 신호보안장치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궤도회로 장치 ② 선로전환기 장치 ③ 폐색장치 ④ 신호제어 장치
33. ''전차선로''에 해당하지않는 설비는?
① 귀선 ② 급전선 ③ 전차선 ④ 조가선
34. "완급차"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공기제동기 사용차량 ② 공기압력계 ③ 수제동기 ④ 상용제동변
35.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관련사항 중 맞지않는 것은?
① 정거장과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기상청 자료에 따른다 ② ①항에 따를 수 없는 경우는 목측으로 한다
③ 역장은 풍속 25m/s이상이면 열차운행을 중지한다 ④ 관제사는 풍속이 30m/s이상으로 판단되면 일시중지한다
36. 침수된 선로를 운전하는 기관사의 운전취급 중 맞지않는 것은?
① 레일면까지 침수된 경우는 일단정차 ②선로상태 확인 ③ 통과 가능하다고 인정 시 15km/h이하 속도로 주의운전
④ 레일면 초과 시 5km/h 이하 속도로 운전하며 관제사 지시에 따른다
37. 무선전화기로 통보하는 경우 중 통화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① 고속선에서 운전명령서식 작성 ② 무선전화기 방호
③ 통고방법을 정하지 않은 사항을 열차정지없이 통고 ④ 운전정보 교환
38. 열차제어장치 차단승인으로 운행하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열차 제어장치 고장 ② 퇴행 또는 추진 운전
③ 대용이나 전령법 시행 시 차단운전이 필요한 경우 ④ ①의경우는 운전명령번호 적용한다
39. 열차제어장치는 자동제동 및 정지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STOP'' 신호 현시 경우 ② 지상장치 고장 ③ 차상장치 고장 ④ 지시속도를 넘긴 경우
40. 운전방향의 맨 앞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추진운전 ② 퇴행운전 ③ 보수장비 작업용 조작대에서 작업운전을 하는 경우 ④ 구내운전
41. 열차사고가 아닌 것은?
① 열차충돌 ② 열차화재 ③ 열차탈선 ④ 열차분리
42. 정지수신호 방호를 마치고 해당열차에 귀착하면 최소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① 400m ② 600m ③ 800m ④ 900m
43. 일반열차의 열차방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무선전화기 방호 ② 열차표지 방호 ③ 정지 수신호 방호 ④ 열차방호장치 방호
44. 사상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시 인접선 방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해당 기관사는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사고개요 급보 시 사고수습 관련,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하고 지장선로를 통보할 것 ② 지장선로를 통보받은 관제사는 관계 선로 운행열차 기관사에게 60km/h 이하 속도로 운행을 지시하는 등 운행정리를 할 것 ③ 인접 지장선로를 운행하는 기관사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의 운전할 것
④ 기관사는 속도제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열차가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5. 단락용 동선과 관계없는 직원은?
① 기관사 ② 여객전무 ③ 시설직원 및 전기직원 ④ 건널목관리원
46. 동력차가 50량 있는 차량사업소의 단락용 동선 비치할 수량은?
① 10 개 ② 20개 ③ 50개 ④ 100개
47. 예정시각에 도착하지 않은 열차의 수색은 누가하는가?
① 기관사 ② 여객전무 ③ 적임자 ④ 관제사
48. 구원을요구할 때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통보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구원사유 ② 구원지점 ③ 선로조건(구배, 기상상태) ④ 구원요청시간
49.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철도사고 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동할 수있다 ② 응급작업상 이동 가능하다
③ 정차지점 통보와 열차방호 및 구름방지 조치
④ 구원열차 도착전 복구한 경우는 최근정거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운행한다
50.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열차합병에 관한 설명 중 맞지않는 것은?
① 통신이 불가능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양쪽 열차의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은 협의하여 열차를 합병하고 가장 가까운 정거장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다.
② ①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남은 구간의 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열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뒤쪽 열차에서 제어할 경우에는 45km/h 이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④ 앞·뒤 열차의 동력차가 같은 차종인 경우로서 열차제어장치의 기능이 양호하고, 앞 열차의 맨 앞 운전실에서 전 차량에 제동취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45km/h 이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32113/21321/33143/32434/31324/44241/34443/43444/43222/1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