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1월1일 부터 국내에 사는 국외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9일 국외이주 국민의 국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뿐만 아니라 귀국활동 시 발급받는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돼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심리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사이트 활동에서의 불편은 물론, 금융거래·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 의원이 지난 9월1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앞서 원 의원은 4월 초 민주당 파트너인 김성곤 의원과 법안의 조속처리를 합의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으며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동포간담회를 통해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이들이 모국에서 인터넷이나 금융 등 사회·경제 활동의 편익이 크게 증대됨은 물론, 국내투자가 활성화돼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