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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응급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2011.8.4. 공포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2012.7.31.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8.5.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됨
<비상진료체계 구축 관련>
□ ‘12.8.5.부터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진료가 강화됨
□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여야 함 ○ 이로 인해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짐
□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음 *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개정 전)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8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
□ 아울러,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하게 됨 * 응급환자의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임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응급질환별로 이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및 이용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관련>
□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 자격의 관리사무소장을 두는 세대 기준 (주택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72조)
○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함
<붙임>1. 응급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응급의료법상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3. 비상진료체계 관련 주요 개정사항 4. 비상진료체계 관련 Q&A <붙임 1> 응급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응급의료법 제14조제1항제12호, 시행령 제7조의2)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수(총 261,066명) : 특급 410명, 1급 8,063명, 2급 227,727명, 공공기관 24,866명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추가 (법 제47조의2, 시행령 제26조의3)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 : 5,340단지(준공검사기준)
□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기준 (법 제32조제4항, 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3항)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공휴일과 야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응급실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여야 하며, 직접 진료의무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응급환자 이송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환자 상태 등 통보의무 (법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자 (구급차등의 운전자,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응급환자 이송시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전화 및 전산망을 통해 확인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발생경위, 환자의 연령, 성별, 상태(활력징후, 의식수준), 현장 및 이송중의 응급처치 내용, 도착예정시각을 통보해야 함 <붙임 2> 응급의료법상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붙임 3> 비상진료체계 관련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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