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배드민턴 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용인시 처인구 배드민턴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배드민턴을 통하여 처인구 주민 및 동호인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가입 및 자격)
① 본회의 가입은 처인구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단체(이하 클럽이라 한다)로써 회원 30명 이상이여야 한다.
② 클럽의 가입은 상임이사회의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③ 본회에 가입된 클럽의 회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누구나 본회의 임원에 선출될 권리와 자격이 있다.
②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클럽, 회원,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나 화합을 손상시킨 회원 또는 클럽
2.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2회 이상 불참한 클럽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임원
② 자격이 상실된 클럽, 회원 및 임원은 3년간 본회의 가입 및 임원에 지명되거나 선출될 수 없다.
③ 상기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상실 요건은 상위 단체의 정관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 1명
나. 감사 : 1~2명
다. 고문 : 약간 명
라. 명예회장 : 1명
마. 수석부회장 : 1명
바. 부회장 : 약간 명
사. 사무국장 : 1명
아. 실무(총무, 재무, 홍보, 경기, 심판, 시설 등)이사 : 약간 명
자. 자문위원 : 약간 명
제7조(선출 등)
①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당사자의 승인 하에 회장의 추천으로 인선하여 상임이사 과반의 찬성을 득하여 추대한다.
가. 전임회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 유관단체 및 법인의 대표
나. 지역사회의 덕망이 있는 사람
다.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되, 본회의 전임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기간 중에 명예회장으로 한다.
④ 수석 부회장은 각 클럽 회장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⑤ 부회장은 약간 명을 각 클럽회장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⑥ 사무국장, 실무(총무, 재무, 홍보, 경기, 심판 등)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⑦ 자문위원은 덕망과 지략을 겸한 사람을 회장이 인선하여 추대한다.
⑧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각 클럽회장 포함), 사무국장, 총무이사로 한다.
제8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의 범의 내에서 운영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재무 및 제반 운영사항을 수시로 감사하며,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 한다.
③ 고문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수석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 대행
2. 체육관 운영 및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전반의 업무 총괄
⑤ 부회장은 본회의 대회 행사 및 업무전반을 수행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⑥ 사무국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 및 행사를 총괄 준비하고, 회의의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 유지보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⑦ 실무(총무, 재무, 홍보, 경기, 심판, 시설 등)이사는 본회의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대회 등에 필요한 준비 및 회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⑧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문에 응한다.
⑨ 상임이사는 본 회의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이 된다.
제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이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의 구분)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와 임시총회 및 상임이사회의로 구분한다.
1. 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하고, 소집은 14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임원 및 각 클럽에 서면으로 공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처리한다. 총회의 참석범위는 임원 전원으로 한다.
가. 회장과 감사의 선출(회장의 임기만료 연도 총회 시)
나. 전년도 결산보고와 회칙의 개정, 보완 및 폐지
다. 정기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항
라. 회원, 클럽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5일 이내에 소집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처리한다.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나. 그 밖에 본 회칙에서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3. 상임이사회의는 매 분기 넷째 주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임시총회) 및 대회 등으로 중복되거나 또는 가입단체(클럽)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개최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처리한다.
가. 사업계획의 승인
나. 신규클럽 가입 심사
다. 임원 및 각 클럽 회원의 회비납입 한도 책정
라. 용인시배드민턴협회 및 산하단체의 지원금 한도 책정
마. 각 클럽 지원금 한도 책정
바. 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본 회칙에서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4. 집행부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상시적으로 소집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처리하고 상임이사회의에 보고한다.
가.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에 관한사항
나. 본 회칙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기타 사항 등
제11조(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 안은 재적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임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해당 임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참여가 배제된 임원은 재적 및 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2조(가입비 및 회비)
① 본회의 재정은 단체 가입비와 임원과 각 클럽 및 각 클럽소속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 체육보조금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운영하며, 가입비 및 회비의 납입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럽 가입비 30만원 이상
2. 연회비(매년 1월에 납부한다)
가. 각 클럽 : 36만원(년 중에 가입단체는 매월 3만원으로 한다)
나. 각 클럽소속 회원 : 1만원 (용인시협회 및 처인구협회 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한다.)
3. 대회 회비(정기대회 개최시 납부하며, 연 2회에 한정한다)
가. 각 클럽 회장 : 10만원 이상
나. 부회장 : 20만원 이상
다. 각클럽 회장과 협회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 없음(자율 찬조금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회비 납입한도 책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지출)
① 각종 회의 및 대회시 발생하는 경비는 실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급한다.
③ 임원의 애·경사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은 제6조(임원구성)의 가목∼자목까지로 한다.
1. 경사
가. 본인결혼 : 10만원과 화환
나. 자녀결혼 : 10만원과 화환
다. 부모칠순 : 10만원과 화환
라. 배우자 부모칠순 : 화환
2. 애사
가. 본인사망 : 10만원과 조화
나. 부모상 : 10만원과 조화
다. 배우자 부모상 : 조화
라. 배우자상 : 10만원과 조화
마. 자녀상 : 10만원과 조화
제14조(기타 예산집행)
예산의 지출은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이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총무이사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 추후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업의 운영 등
제16조(정기대회)
① 정기 대회는 년 2회 실시한다.
② 대회의 명칭 및 일정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7조(대회참가)
본회는 용인시 협회와 협의 하에 시․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 지역의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참가시킬 수 있다.
제18조(선수육성)
본회는 각종 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 등 지역 내의 배드민턴 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9조(홈페이지 운영)
본 회의 홈페이지(카페등) 명의는 회장으로 하며, 관리 및 운영자는 임원 중 약간 명을 회장이 지명한다.
제20조(운영세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밖의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시행한다.
제21조(상벌)
① 본회는 본회 및 각 클럽의 발전에 공헌한 유관단체 및 임원과 회원을 추천하여 감사패, 공로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끼친 임원은 해임과 동시에 재정적 손실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체육회 규정, 국민생활 체육 경기도 배드민턴연합회 규정, 용인시 배드민턴협회 및 일반 통례 규정에 준용한다.
부칙<2014. 10.07>
제1조(구성) 처인구 각클럽 레슨 기본원칙
1. 월 10회, 10만원 이며 개인당 레슨 시간은 1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당 10분 이상을 원칙으로 총레슨시간대비 레슨 인원을 초과 할수 없다.
(총 레슨시간 3시간일 경우 최대 18명)
3. 담당 코치는 매월 25일 이전에 레슨 일정을 클럽에 통보 한다.
4. 대리 레슨은 허용 되지 않는다.
5. 코치 개인 사정으로 레슨을 못할시 당월에 한하여 보강 한다.
6. 이월 보강과 토.일 보강은 아니된다.
7. 클럽자체 사정으로 인한 휴관일만 휴강하며, 훈련 공휴일등 예외 사항은 개인사정으로 간주한다.
8. 보강이 불가능시 1회당 1만원씩 환불 한다.
9. 2년 마다 코치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클럽에 한해서 이동한다.
10. 레슨코치는 회원을 상대로 상거래 행위를 절대 할수 없다. 적발시 엄중 징계한다.
11. 월 2회이상 지각 및 레슨 시간을 엄수하지 못한 경우 1회 보강 하도록 한다.
12. 위 사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클럽회장과 담당 코치가 합의 하여 결정한다.
13. 위 1항의 비용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협회의 결정 기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부칙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시행(적용)한다.
부칙<2013. 03.19>
제1조(구성) 이적동의
① 회원의 클럽 이적시 클럽간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는데 기본 취지를 둔다.
1. 용인시협회 산하 클럽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회원은 신규클럽 가입 및 클럽이적시, 이전 클럽회장의 이적동의를 필히 받아서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클럽은 회원가입을 받음에 있어 이적동의에 대한 안내를 하여햐 하며, 해당 회원에 대하여는 필히 이적동의서를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탈퇴 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4, 이적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가입을 받아 클럽간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본 부칙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적용)한다.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