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전문공사는 업역 침범" 유죄 판단
종합건설사업자라도 전문건설업종에 속하는 공사를 할 때는 따로 전문공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구)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건설사 대표 A씨와 법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A씨는 2018~2020년 서울의 한 대학교 실내건축공사와 습식·방수공사로 6000만원가량 받았다. 이런 공사는 전문공사 업무영역(업역)으로, 검찰은 A씨와 법인이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공사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공사와 시공 관리를 위해 조직체계를 갖추고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후 공사를 했다"며 "전문공사가 아니라 종합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인) 대학교도 종합공사로 발주했고,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라며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법령에서 공사업종 간 업역을 나누고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사는 전문공사 업종에 해당돼 종합공사로 변경될 수 없다"며 "종합공사로 정하고 있는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교가 종합공사로 발주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건설업계는 업역 개방을 놓고 갈등 중이다. 정부가 2020년 12월 관계 법령을 개정해 종합과 전문 간의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 업역에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해왔다. 하지만 업역간 경계를 허물자 중소업체 위주인 전문건설업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000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업역 개방으로 인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수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12일 개최한 허용반대 집회는 2018년 노사정 협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