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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사업자등록 정관(부칙, 내규) 쌤플 입니다.
BY-LAWS OF YOO SAME SEONGKWANG MISSION CHURCH INC.
(주)유, 성광 선교 교회 부칙
Ⅰ.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CALLING AND CONDUCTING REGULAR OR SPECIAL MEETINGS OF THE DIRECTORS OR TRUSTEES.
Ⅰ. 이사 또는 이사의 정기 또는 특별 회의를 소집하고 실시하는 시간, 장소 및 방식.
a) Regular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rustees or trutee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held monthly unless the by-laws provide otherwise.
a) 회사의 이사회 또는 재단 이사 또는 관리의 정기 회의는 내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매월 개최됩니다.
b) Special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rustees may be held at any time upon the call of the president or as provided in the by-laws.
b)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특별 회의는 회장의 소집 또는 내규에 따라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c) Meetings of directors or trustees of corporations may be held anywhere in or outside of the Philippines, unless the by-laws provide otherwise. Notice of regular or special meetings stating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must be sent to every director or trustee at least two (2) days prior to the scheduled meeting, unless a longer time is provided in the by-laws. A director or trustee may waive this requirement, either expressly or impliedly.
c) 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 회의는 부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필리핀 안팎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내규에 더 긴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명시된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 대한 통지는 예정된 회의 최소 2일 전에 모든 이사 또는 관리 이사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사 또는 수탁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요구 사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d) Directors or trustees who cannot physically attend or vote at board meetings can participate and vote through remote communication such as videoconferencing, teleconferencing, or other alternative modes of communication that allow them reasonabl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Directors or trustees cannot attend or vote by proxy at board meetings.
d)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 또는 이사는 화상 회의, 원격 회의 또는 기타 합리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타 통신 방식과 같은 원격 통신을 통해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 또는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리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Ⅱ. THE TIME AND MANNER OF CALLING AND CONDUCTING REGULAR OR SPECIAL MEETINGS OF THE STOCKHOLDERS OR MEMBERS.
Ⅱ. 주주 또는 회원의 정기 또는 특별 회의를 소집하고 실시하는 시간과 방식.
a) Regular or annual meetings of stockholders or members shall be held annually on December 31.
a) 주주 또는 사원의 정기 또는 연례 회의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최됩니다.
b) Written notice of regular meetings shall be sent to all stockholders of record or members at least twenty-one (21) days prior to the meeting, unless a different period is required in the by-laws, or regulation: Provided, further, That written notice of regular meetings may be sent to all stockholders of record or members through electronic mail or such other manner as the Commission shall allow under its guidelines.
b) 내규 또는 규정에서 별도의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정기 회의에 대한 서면 통지는 회의 최소 21일 전에 모든 기록상 주주 또는 회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정기 회의에 대한 서면 통지는 전자 우편 또는 위원회가 지침에 따라 허용하는 기타 방법을 통해 모든 기록 주주 또는 회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c) Special meetings of Stockholders or members shall be held at any time deemed necessary or as provided in the by-laws: Provided, however, That at least one (1) week written notice shall be sent to all Stockholders or members, unless a different period is provided in the by-laws, law or regulation.
c) 주주 또는 회원의 임시 회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내규에 규정된 대로 언제든지 개최되어야 합니다. 내규, 법률 또는 규정에 다른 기간이 제공됩니다.
d) Written notice of special meetings shall be sent to all stockholders or members at least one week prior to the meeting.
d) 임시총회에 대한 서면 통지는 최소 회의 1주일 전에 모든 주주 또는 회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e) Stockholders or members’ meetings, whether regular or special, shall be held in the city or municipality where the principal office of the corporation is located, Provided, That any city or municipality in Metro Manila, Metro Cebu, Metro Davao,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shall, for purpose of this section, be considered a city or municipality.
e) 정기 또는 특별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또는 회원총회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도시 또는 시정촌에서 개최됩니다. 단, 메트로 마닐라, 메트로 세부, 메트로 다바오 및 기타 도시 또는 시 대도시 지역은 이 섹션의 목적에 따라 도시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 간주됩니다.
Ⅲ. THE REQUIRED QUORUM IN MEETINGS OF STOCKHOLDERS OR MEMBERS
Ⅲ. 주주 또는 회원 회의에서 필요한 정족수
The required quorum in meetings of Stockholders or members shall consist of the stockholder/s representing a majority of the outstanding capital stock or a majority of the members in the case of non-stock corporations.
주주 또는 사원 회의에서 요구되는 정족수는 발행 자본금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 또는 주식이 아닌 법인의 경우 사원 과반수로 구성됩니다.
Ⅳ. THE FORM FOR PROXIES OF STOCKHOLDERS OR MEMBERS OR MEMBERS AND THE MANNER OF VOTING THEM
Ⅳ. 주주 또는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 양식 및 투표 방법
Stockholders or members may vote in person or by proxy in all meetings of Stockholders or members. Proxies shall be in writing, signed and filed, by the stockholder or member, in any form authorized in the by-laws and received by the corporate secretary within a reasonable time before the scheduled meeting.
주주 또는 회원은 주주 또는 회원의 모든 회의에서 직접 또는 대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주주 또는 회원이 내규에서 승인한 모든 형식으로 서면으로 서명하고 제출해야 하며 예정된 회의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기업 비서가 수령 해야 합니다.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proxy form, it shall be valid only for the meeting for which it is intended. 위임장 양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위임장 양식은 예정된 회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No Proxy shall be valid and effective for a Period longer than five (5) years at any one time. 대리인은 한 번에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고 유효하지 않습니다.
Ⅴ. THE QUALIFICATIONS, DUTIES, TERM AND COMPENSATION OF DIRECTORS OR TRUSTEES
Ⅴ.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 의무, 임기 및 보상
a) A person shall be disqualified from being a director, trustee or officer of any corporation if, within five (5) years prior to the election or appointment as such, the person was:
a) 선출 또는 임명 전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 이사, 수탁자 또는 법인 임원이 될 자격이 박탈됩니다.
(a) Convicted by final judgment:
(a) 최종 판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 Of an offens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period exceeding six (6) years:
(1) 6년을 초과하는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
(2) For violating this Code: and
(2) 이 강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3) For violating Republic Act No. 8799, otherwise known as “The Securities Regulation Code”:
(3) 공화국법 No. 8799("증권규제법") 위반:
(b) Found administratively liable for any offense involving fraudulent acts: and
(b) 사기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c) By a foreign court or equivalent foreign regulatory authority for acts, violations or misconduct similar to those enumerated in paragraphs (a) and (b) above.
(c) 위의 (a) 및 (b) 항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행위, 위반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외국 법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규제 기관에 의한 것.
Directors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one (1) year from among the holders of stocks registered in the corporation’s books, while trustees shall be elected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3) tears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이사는 법인의 장부에 등록된 주식의 소유자 중에서 1년의 임기로 선출하고, 이사는 법인의 구성원 중에서 3인 이내의 임기로 선출한다. Each director and trustee shall hold office until the successor is elected and qualified. 각 이사와 관리위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A director who ceases to own at least one (1) share of stock or a trustee who ceases to be a member of the corporation shall to be such. 주식의 최소 1주를 소유하지 않는 이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수탁자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b) The corporate power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exercised, all business conducted and all property of the corporation be controlled and hel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rustees to be elected from among the holders of stocks, who shall hold office for one (1) year and until their successors are elected and qualified.
b) 법인의 법인 권한은 행사되고 법인의 모든 사업과 모든 재산은 이사회 또는 이사 중에서 선출된 이사회 또는 관리인이 관리하고 보유하며, 이들은 다음 중 한 명을 위해 재직합니다. ) 연도 및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c) The directors or trustees shall not receive any compensation, as such directors or trustees, except for reasonable per diems. c) 이사 또는 수탁자는 합리적인 일당을 제외하고는 이사 또는 수탁자로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Any compensation may be granted to directors or trustees by the vote of the stockholders representing at least a majority of the outstanding capital stock or by majority of the members at a regular or special meeting, In no case shall the total yearly compensation of directors, as such directors, exceed ten (10%) percent of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of the corporation during the preceding year.
모든 보상은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최소한 발행 자본금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투표 또는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해 이사 또는 수탁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의 연간 총 보수는 그러한 이사는 전년도 법인의 소득세 전 순이익의 10%를 초과합니다.
Ⅵ. THE MANNER OF ELECTION OR APPOINTMENT, QUALIFICATION AND THE TERM OF OFFICE OF ALL OFFICERS OTHER THAN DIRECTORS OR TRUSTEES
Ⅵ. 이사 또는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선출 또는 임명 방식, 자격 및 임기
Immediately after their election, the directors or trustees of a corporation must formally organize by the election of a PRESIDENT, who shall be a director or member, a TREASURER who must be a resident, a SECRETARY who shall be a citizen and resident of the Philippines, and such other officers as may be provided in the by-laws. 선출된 직후 법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은 이사 또는 구성원인 대표자, 거주자여야 하는 재무, 필리핀 시민 및 거주자인 비서의 선출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 그리고 내규에 규정된 기타 임원. Two (2) or more positions may be held concurrently by the same officer, however no one shall act as PRESIDENT and SECRETARY or as PRESIDENT and TREASURER at the same time. 동일한 임원이 2개 이상의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있지만, 누구도 대표자와 사무총장 또는 대표자와 재무를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The officers of the corporation shall hold office for one (1) year and until the successors are elected and qualified. 법인의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1년 동안 재직합니다. The officers shall manage the corporation and perform such duties as may be provided in the bylaws and/or as resolved bythe board of directors or trustees. 임원은 회사를 관리하고 내규 및/또는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Ⅶ. FISCAL YEAR
Ⅶ. 회계연도
The fiscal year of the corporation shall begin on January 1 and shall end December 31 of each year.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Ⅷ. SEAL
Ⅷ. 밀봉하다
The corporate seal shall b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rustees. 법인인감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이 결정한다.
Ⅸ. MISCELLANEOUS PROVISIONS:
Ⅸ. 기타 조항:
Matters not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these by-law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Revised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본 내규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필리핀 개정 법인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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