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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산악회 회칙
제 1장 총칙[總則]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가칭 "오륙산악회" [이하 본 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산을 좋아하고 아끼는 동호인들의 비영리 단체로 즐겁고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 을 돈독히 하며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여 생활의 현장에서
새로운 활력소로 생산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구성] 본 회칙은 "산행, 회원, 조직, 회의 회계, 보상.보험. 카페운영 부칙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오륙산악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조 [강령 ] 본회는 전국 명산 위주의 순수한 산행을 추구하며 정회원회비, 산행회비및 찬조금을 기본 자금으로 하여 순수 비영리단체로 운영한다.
제 2장 산 행[山行]
제 5조 [산행지 결정 ] 산악대장은 익월의 산행지를 명산중 선정하여 월례회 [회원모임]에서 의결, 결정한다.
제 6조 [산행구분] 정기산행, 특별산행(테마여행), 일반산행으로 구분한다.
1) 정기산행
1.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산행일이 명절 연휴와 중복될경우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3. 익월의 산행계획을 작성하여 산행10일전에 회원들께 문자로 발송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4. 카페에 상세한 정보를 게제하여 회원들이 산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 산행참가 회원의 회비를 경비로 사용하되 부족분은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6. 정기총회도 정기산행과 동일시 된다.
2) 특별산행(테마산행 포함)
1. 토요일을 포함하여 무박이일로 일정을 정하며 차량 좌석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산행은 회원의 여론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결정한다.
3. 매년 3~4월 산행시 시산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 매년 7~8월에는 계곡에서 야유회겸 단합대회를 같는다.
3) 일반산행 (번개산행)
1. 정회원 이상의 제의에 의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2. 카페 관리자나 총무는 회원에게 문자메세지 공지를 지원한다.
3. 정기산행과 일정이 겹치거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4. 당일 경비는 각출하여 충당한다.
제 7조 [정기산행 좌석예약]
1). 본회는 산행참여 예약제를 실시하며 산행회비는 후불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좌석 배정은 앞 1~8번을 제외하고 예약순서에 따라 좌석을 44번까지만 배정하며 예약과 해약은 산행 3일전까지
모두 마감한다. ( 대기자가 많을 경우 증차 할수있다 )
3).예약방법은 오륙산악회카페 산행예약 신청방 뎃글이나 문자 및 전화로 총무.회장에게 통보한다.
제 3장 회 원[會 員]
제 8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 자격요건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2). 본 회의 회원 가입은 심신이 건강하여 산행에 장애을 받지 아니하고
3). 신당동(신당역2번출구)에서 출발시 대여차량을 무리 없이 이용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자 ]로 한다.
제 9조 [회원 구성]
1).본 회의 회원 구성은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입회비 오만원을 본회에 납입하고 행사에 참여한 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운영 목적에 동의하며 당일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한다.
3. 카페회원은, 카페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제 10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회칙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산행시 총회에서 정한 월산행회비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4). 본 회의 회원은 각종산행, 회의나 행사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회의 회원이 회의에 불참 할 시는 모든 권한을 본 회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회의 회원은 연락처변경 등 변화가 있을 시는 즉각 회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회의 회원으로 년 9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여 해외여행&국내여행중 1회만 의결된 회비
1/N 보조받는다. 2회 여행중 2회 불참시 권리를 요구 할수 없다.
8). 본 회의 회원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산행 불참시(단 1회 한정 ₩40,000 ) 회비로 대체할수있다.
제 11조 [가입.탈퇴]
1). 가입에는 제한을 둔다 (50여명 기준).
2).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탈퇴시 납부한 회비와 지분금 환불을 요구 할수 없다.
3).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명예을 손상하는 과오을 범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회원간의 불화을 야기할 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탈퇴 시킬수있다.
4). 정기산행 4회 연속 불참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4장 임원조직[任員 組職]
제 12조 [임원구성]
임원구성은 본 회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 문 : 3명 2. 명예회장 : 1명 3. 회 장 : 1명 4. 감사: 1명 5. 수석부회장: 1명
6. 부회장 : 다수 7. 총 무 : 1명 8. 산악대장 : 3명 9. 재무 : 1명 10. 카페지기: 1명
제 13조 [임원선출]
1). 본 회의 임원(회장)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장은 총무.부회장.기타 임원을 지명 선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4). 고문은 회장직을 완수한 분으로 총회나 임원회에서 재청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부재 시 보선임원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고문 부재 시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 15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의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대 내외 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시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제시한 본 회 운영전반에 따른 임무를 보좌한다.
4). 총무는 본 회의 일반 사무 운영.재정 일체 및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관계서류 장부를 비치하며 모든 사항을
감사에게 보고 한다
5).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관리 감독하며 총회에서 이를 보고 한다
7).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선임자로서 자문역을 한다
8). 재무는 회계서류관리,통장관리.우리회의필요한 서류를 관리한다.
9). 산행대장은 등반계획을 수립하고 등반을 집행 및 통제한다.
제 16조 [임원해임]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그 사유가 명백히 인정될 시는 임기중이라도 임원회 의결로서
직권 정지시키고 총회에서 해임 동의를 요청한다.
제 5장 회의[會議]
제 17조 [회의 구분]
1).정기총회와 임시회의 ,임원회의 ,월례임원회로 한다.
제 18조 [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11월말 송년회와 병행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임원선출. 산행계획. 예산결산보고 및 승인 회칙개정.회원가입 각종회비결정, 기타 등등.
2).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인준 승인 한다.
3).본 회의 의결방법은 참석인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임시회]
본 회의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감사의 소집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본 회에 중대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 될 때
3).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회장은 임시회의 안건을 심사숙고 하여 소집을 명한다
제 20조 [임원회]
본 회의 임원회의는 사안의 사전 심의 및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산행계획 수립 및 납부 회비의 심의
2). 임원의 직권정지을 의결하고 해임동의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동의을 얻는다.
3).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칙의 제정,개정,폐기를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4).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5). 이 외에 총회에 상정할 의안들을 사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6). 본회 소집은 임원 2인이상 소집요구로 회장이 소집을 명하며 임원은 참석 의무가있다
7). 회비는 각출을 원칙으로한다.
제21조 [월례 임원모임]
1). 매월 네째주 (수.금요일 오후 6시 또는 7시에) 통보한 장소에서 모임을 같는다.
2). 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회원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참석 할 수있다.
3). 익월 산행 계획안건 의결 및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토의한다.
4). 회비는 각출하여 충당한다.
제 6장 제정[財 政]
제 22조 [재원 및 관리]
본 회의 재원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되며 회계연도는 전년도 1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한다.
1). 정회원회비, 정기산행회비,특별산행회비,찬조금으로 이루어 진다.
2). 모든 재정은 재무가 수익성 예금으로 총 관리한다
3). 본 회의에 납부된 제반 회비는 절대 반환하지 않는다.
4). 총무는 회원명부 연락처 금전출납부,제 증빙서류,통장관리,비품대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부를 비치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5). 감사는 회계와 재정을 관리 감독하며 총회에서 이를 보고 한다
제 23조 [수입]
1). 정회원 회비 : 50,000원 (정회원으로 가입시 입회금)
2). 정기 산행회비 : 40,000원 (월 정기 산행때 입금) ( 불참시 범칙금 20,000원으로 한다 )
3). 특별 산행회비 : 특별산행 회비는 거리와 비용을 산출하여 최소 한도 금액으로 결정한다.
4). 찬 조 금 : 자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현금및 현물로 이루어진다.
5). 산행 회비결정은 소요경비및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인상요인이 발생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되 회원 부담이 적도록 배려한다.
제 24조 [지출]
본회의 지출은 선 집행하고 후 승인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한다.
1). 정기산행과 특별산행의 계획, 준비 및 산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불한다.
2). 시산제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 지급.
3). 정회원 경조사비 (직계가족에 한하여 2회 10만원 상당화환)을 본회의 명의로 지급한다.
제 7장 보험.보상
제 25장 [가입]
1). 본 회의 모든 산행시에는 보험가입은 하지 않으며 산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는
참가자의 본인 책임으로 한다.
2). 교통수단 (관광버스, 임대차량등)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제 26조 [보상]
산행중 안전사고 발생시 본 산악회는 보상을 하지않으며 모든 책임은 사고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산행시 안전에
유의 하여야하며 산행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 27조 [카페관리자]
1). 카페지기 : 오륙
2). 운영자 : 임원중 능력 있는자로 선정함
제 28조 [카페공개]
1). 운영자 : 전체공개
2). 특별회원 : 자료방. 카페지기방을 제외한 전체공개
3). 우수회원 : 자료방. 카페지기방. 재무 회계방 제외한 전체공개
4). 정회원 : 재무 회계방. 자료방. 카페지기방을 제외한 전체공개
5). 준회원 : 가입인사,산행공지, 카페소식만 공개
제 29조 [카페관리]
1). 방 만들기는 정회원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자 협의로 결정한다.
2). "제 29조 카페공개"는 읽기에 한정하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쓰기가 제한될 수 있다.
3). 카페의 쓰기는 자유롭게 하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운영자와 상의 하지 않은 상업성
광고의 무단게재는 운영자 협의에 의하여 삭제 할 수 있다.
부 칙 [附 則]
1). 본 회의 회칙은 2018년 3월 4일 발기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2022년 11월26일 회칙 개정에 따른다.
3). 본 회의 회칙은 2023년 11월21일 회칙 개정에 따른다.
4).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적 관습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