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임승차자를 만나면 ㅡㅡ
제발 그냥 물러 서지 마세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유없는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안 낸 경우 그냥 현장을 떠나는것은
다음 택시 운전자가 피해가 생길수
있습니다 버릇을 고쳐주어야합니다.
[대처요령]
112신고 경찰관을 불러 승객에게
"무임승차경범죄 50,000원"
스티커를 "꼭" 발부토록 합니다.
※그 다음 소속 파출소 경찰관 누구에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고,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셔야합니다
혹ㆍ안 알려주면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됩니다(해당 경찰서 민원봉사실)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5&CappBizCD=13110000037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할 때
무임승차 승객의 신원을 정보공개청구
를 파출소 협조를 받아 확인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할수 있도록 택시요금영수증 "꼭" 출력하여 사진을 찍어 보관하세요
훗날 영수증은 글자가 희미해집니다
3,000만원미만 소액민사소송으로
재판부에 아래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기 지역 지방법원 민사민원실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 준비서류
1. 소 장
소장에 기재 할 청구 내역
ㄱ. 못 받은 택시요금
ㄴ. 운행지연금(승객과 논쟁시간)
ㄷ. 기간이자
ㄹ. 소송 비용
ㅁ. 정신적피해비용
2. 경범죄 무임승차 스티커발부장
(무임승차자에게 스티커발부 요청)
※통보서 조회(서류)경찰서 민원실
※ 재판부에 1~2회 "꼭"출석해야합니다
불출석 시 취하로 간주합니다
가족대리출석 가능합니다
판사 판결문 받으면 승객에게
1. 판결문
판결재판청구 내역서
ㄱ. 못 받은 택시요금
ㄴ. 운행지연금(승객과 논쟁시간)
ㄷ. 기간이자
ㄹ. 소송 비용
ㅁ. 정신적피해비용
2. 통장번호 사본
날짜가 지나면 압류및 경매절차
들어간다고 등기우편(내용증명)
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세요
※ 소요기간(발생시~판결까지)
약3개월~4개윌 소요됩니다.
그래도 정리가 안 된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방법]
경매절차와 통장압류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 신청 집달관과 문열어
주는사람(열쇠전문)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강제로 문열고 들어갑니다.
※ 5명~7명정도 출장가게됩니다
※ 출장비 약 오만원 미리선납 후 신청
※ 이 금액도 무임승차 승객에게 집달관
통하여 청구합니다
※ 집안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붙이고
일주일 뒤 경매실시 한다는 통지서
발부됩니다
※ 통장압류는 한번 신청에 한 은행
압류가능 두 은행 신청할 경우는
또 압류신청 다시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므로 은행이
매우 비협조적 입니다(인내가 필요)
※ 재판 청구한 승객은 택시비 00,000원 지불안하고 버티다 아래와 같이 손해본다
1. 택시비 00,000원
2. 무임승차 경범죄 스티커 50,000원
3. 재판비용 약100,000원
4. 인지대 1,000원
5. 운행지연 손해금 00,000원
6. 재판기간~수령날까지 지연이자
7. 정신적피해액 000,000원
소요기간 약1년 소요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ㆍ건강하세요 🍒 늘ㆍ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