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기르게하고, 기술 습득을 지원하거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 . 제시유예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
*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급여 57,690원(실비제외)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5일근무, 급여 50,000원(실비제외)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5일 근무, 급여 27,670원(실비제외)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시간제 자활근로 : 1일 4시간, 주5일근무, 급여 28,850원(실비제외)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 | 2. 대상자 확정 자활지워계획 수립 | ▶ | 3. 자활 실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