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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교통∙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1. 무면허운전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2.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 . . . . . . . . . . . . . . . . . . . 6
1.2.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2.1.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2.2. 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1. 주행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1.1.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1.2.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1.3. 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1.4. 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1.5.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1.6. 특정 지역 통행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2.2. 주차 및 정차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2.2.1.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2.3.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2.3.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39
2.3.2.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3. 교통법규 위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3.1. 벌칙‧범칙금‧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3.1.1. 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3.1.2. 범칙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3.1.3.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4.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4.1.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4.1.2.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4.2.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4.2.1. 보험가입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4.2.2.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4.2.3.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전 ]
교통법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운전』에서는 ①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②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③ 교통법규 위반 사항 ④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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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1.1.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1.1.1. 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거나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3조).
위반 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
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4조제2호).
-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운전면허 종류 결격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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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제1항).
-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2호).
※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원, 2009. 10.).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제152조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제
152조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
Q.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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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운전
Q. 자동변속기장치(자동)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A.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3조제7호 및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
<출처:도로교통공단 자주 묻는 질문 참조>
1.1.2.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제4항).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91조, 별표 28 제2호 2. 3. 및 제3호가목 2.).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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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5조).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환각물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8조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25조).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2호 2.).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및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2.).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2호
6.).
-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
82조제2항제3호).
벌칙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
14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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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벌칙
0.2퍼센트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4조제3호).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3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1.2.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1.2.1.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8조).
∙ 앞면 창유리: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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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2항).
위반시 제재
-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
6호의3.).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4호 및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9조).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제1항 및 별표 7 제64호)
위반 행위 범칙금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 제외 함)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3조제4호).
1.2.2. 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적정기준을 초과한 승차나 적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으며 도로의 훼손을 일으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 및 적재는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승차 또는 적재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39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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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종 기준
(1)
승차인원
자동차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이내
(2)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3)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다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위의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제39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6조).
1)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 경찰서장의 허가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제23조제1항)
∙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2),(3)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3)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교부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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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12호, 제3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26.)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0
적재제한 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본문).
※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제1항 및 별표 7 제55호)
위반 행위 범칙금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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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0조제2항).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67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1조).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
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제7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단서 및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법」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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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2.1. 주행하기
주행하기
2.1.1.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되고, 전용차로는 통행할 수 있는 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의 일반적 기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
- 통행구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4호 및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20.)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통행구분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
13조제3항 및 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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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車馬)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차마(車馬)란 차와 우마(牛馬)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
).
차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해 운전되는 것, 유모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외됩니다.
우마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 중앙선 침범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 제10호 가목,
별표 7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8.)
위반 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중앙선 침범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3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9).
-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9 (주)제2호).
- 지정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4호 및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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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전용차로의 통행
- 전용차로의 종류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5조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1).
√ 버스 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전용차로’란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15조제1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
15조제3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별표 6 제
10호다목, 제12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가목 12., 22.)
위반 장소 범칙금(과태료)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3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등: 5만원(6만원)
승용차등: 4만원(5만원)
이륜차등: 3만원(4만원)
자전거등: 2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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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의 경우에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2.1.2.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구역∙구간을 정해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속도는 도로의 상태, 폭, 굴곡 등을
고려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 경찰청장: 고속도로
∙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편도 2차로 이상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50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50
자동차전용도로 90 30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
편도 2차로 이상 80
※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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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17조제3항).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
이라 함)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다음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도로교통법」제
12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1항).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
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다음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도로교통법」제
12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항).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 본문).
※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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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 단서 및 별표 6 Ⅰ. 제1
호타목).
-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함)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0조).
∙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 위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 제11호의2, 별표
7 제1호, 제1호의2, 제5호, 제4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6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3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자전거등: 3만원 15
20km/h
이하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자전거등: 1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제4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의2 제1호, 제1
호의2, 제5호, 제45호, 별표 9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주 4.).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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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 10만원(11만원)
12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 8만원(9만원)
6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30
20km/h
이하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15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확보의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
19조제1항).
안전거리 확보관련 주의사항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9조제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
19조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19조제4항).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22호, 제46호, 제47호, 제
6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가목 23.)
찾기쉬운 생활법령
19 / 77
위반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2만원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1만원
1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승합차등 : 3만원
승용차등 : 3만원
이륜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2.1.3. 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행 우선순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6조제1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6조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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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6조제3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6조제4항).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및 별표 7 제25호)
위반 행위 범칙금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진로 양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뒤에 오는 차가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앞지르기하면 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제20조제1항 단서).
※ ‘긴급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9.부터 12.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제1항).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 공급차량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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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5.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6.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8.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9.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2.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위에 따른 자동차 외에도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제2항).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9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저속 운행 차량의 양보
-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0조제2항).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앞지르기 방법 등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
21조제1항).
-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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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1조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의 방법 및 갓길 통행금지 등(「도로교통법」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21조제4항).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제
22조제1항).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제
22조제2항).
∙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별표 7 제7호, 제8호
, 제2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6호,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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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10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15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차 등 : 5만원
승용차 등 : 4만원
이륜차 등 : 3만원
자전거 등 : 2만원
-
2.1.4. 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
차의 등화와 신호는 자동차 장치의 일부로서 시야확보와 의사전달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운전자는 차의 등화 및 신호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시는 2만원,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차의 등화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37조제1항).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
- 모든 차의 운전자가 위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1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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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상황 차의 종류 등화 대상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미등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모든차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정차∙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미등(후부반사기 포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모든차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등화의 조작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등화를 켜고 조작할 때,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3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0조).
∙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등을 꺼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등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
∙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
20조제1항제2호).
∙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0조제2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및 별표 7 제62호)
위반 행위 범칙금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함)
승합차 등 : 2만원
승용차 등 : 2만원
이륜차 등 : 1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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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신호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38조 및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1조).
- 수신호의 동작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및 별표 7 제51호)
위반 행위 범칙금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2.1.5.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정비불량차 단속에 응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車馬)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와 지체장애인 또는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호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 또는 유아가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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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91조, 별표 28 제2호 2. 3. 및 제3호가목 2.).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
-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
음주운전 피의자의 동의 없는 채혈
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채혈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 법원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판결>
정비불량차의 단속
-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1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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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은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1조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1조제3항).
※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3조제2호).
노상 시비·다툼 금지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車馬)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5호).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3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가목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노상 시비∙다툼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10
소음규제 조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8호).
∙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자동차 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35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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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10
※ 차내 소란행위 금지
- 운전자는 차내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9호).
- 위반 시 제재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운전 금지 위반시: 벌점 40점, 범칙금(승합차 등: 10만원, 승용차
등: 9만원, 이륜차 등: 6만원)(「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가목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10호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및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9조).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1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가목 17.)
찾기쉬운 생활법령
29 / 77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5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청 금지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
49조제1항제11호).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
49조제1항제2호).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및「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13호)
위반 행위 범칙금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공동 위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제1항).
-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찾기쉬운 생활법령
30 / 77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5호).
-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0조제1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란?
-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특별보호를 받으려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
51조제1항).
-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1조제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제51조제3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3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가목 29.)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10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안전 Ⅱ (범죄와 생활)』의
<교통안전 – 어린이통학버스 – 요건 및 특별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6.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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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같은 곳에서는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할 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도로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는 경우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車馬)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車馬)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
18조제1항).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8조제2항).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6호)
위반 행위 범칙금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
3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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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장소 일시정지 장소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49호 및 제50호)
위반 행위 범칙금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철길건널목 통과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4조제1항 단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24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4조제3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가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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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30
교차로 통행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라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5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5조제2항 본문).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5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
25조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25조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25조제6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24호)
위반 행위 범칙금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를 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면 단속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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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25조제5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제23조 및 제22조제2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제23조, 제56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위반 행위 범칙금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들어가는 행위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 5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 4만원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기 행위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 3만원
2.2. 주차 및 정차하기
주차 및 정차하기
2.2.1.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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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32조 본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24호).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25호).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2조 단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33조).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 시에는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방법 및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34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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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 시장 등[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
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를 포함)에게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제1항).
- 차가 주차 및 정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제
160조제3항).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28호, 제29호, 제30호 별표 6 제13호 및
주 4.)
범칙금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승합자동차 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과태료의 부과∙징수 -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참고하세요.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 경찰공무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함(도지사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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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
- 이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
∙견인되는 차에는 견인대상차임을 알 수 있도록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가 부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1항).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함)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차를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가 표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22조제2항).
-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인수통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가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22조제3항∙제4항).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위반장소
∙보관한 일시 및 장소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 다만,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경과되어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도로교통법」제35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
13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가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차는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이 경우 미리 매각 또는 폐차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운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14조제1항).
-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수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을 받고 차를 반환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차의 안전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
49조제1항제6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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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52호)
위반 행위 범칙금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의무 위반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승·하차시 주의 의무
운전자는 자동차의 승차자가 승하차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7호).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53호)
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2.3.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기
2.3.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라 통행차가 구별됩니다.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와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도로의 횡단과 유턴 또는 후진이 제한되고,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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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제5장 (「도로교통법」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2호).
- 「도로교통법」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따릅니다(「도로교통법」제57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는 제외함)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제6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9조 및 별표 9).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4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3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3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21)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1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갓길 통행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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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도로교통법」제60조제1항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60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1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11)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30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의
고속도로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
6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및 별표 9 주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24)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1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
61조제1항).
-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만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61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본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1).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제61조제2항,「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19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12).
위반 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30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
6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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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횡단 등의 금지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제62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39호)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주차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63조).
※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4조제6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64조).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4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40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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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고속도로 진입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65조제1항).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제65조제2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41호)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 진입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조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래의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함)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66조).
< 고장자동차의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 및 별표 15 >
-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위의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6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40조제3항).
-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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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9조제1항 및 별표 7 제42호)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의무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속도로 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67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1조).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제67조제1항 단서 및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법」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제4항 본문, 별표 6 제7호및
별표 7 제55호)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시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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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과태료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3만원
2.3.2.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합니다.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저속전기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는 곳
-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35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57조의2).
-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35조의3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35조의3제1항).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지역 표지판(「자동차관리법」제35조의4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57조의6제3항 및 별표 5의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합니다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4서식)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4제1항).
-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5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4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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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제38조)
∙ 자동차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
∙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4제3항).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규제 위반시 제재
- 저속전기자동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15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2 제2
호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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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법규 위반 사항
3.1. 벌칙‧범칙금‧과태료
벌칙‧범칙금‧과태료
3.1.1.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부터 제
158조까지).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제45조 및 제69조 참조).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제
41조 및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구류 (拘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제46조).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輕犯罪)에 부과하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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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59조 본문).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제159조 단서).
벌칙의 대상 및 내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제148조)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도로교통법」제149조제2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
148조의2제2항).
혈중알콜농도 처벌내용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3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제
149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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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0조제1호)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도로교통법」제15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로교통법」제152조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도로교통법」제152조제3호)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도로교통법」제152조제4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3조제1호)
- 「도로교통법」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제
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제
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3조제2호)
-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3조제3호)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3조제4호)
-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제
153조제5호)
-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3조제6호)
-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3조제7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
154조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4조제2호)
-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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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조제3호)
-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제154조제4호)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도로교통법」제154조제5호)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4조제6호)
-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제154조제8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제155조)
3.1.2. 범칙금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162조제3항).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및 별표
7).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
16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제1항).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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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163조제1항 및 제165조제1항제1호).
※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조 및 제2조
참고).
∙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4조제1항 및 제15조
참고).
∙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기각이 확정된 경우에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
16조).
범칙금의 납부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
164조제1항).
-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64조제2항).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제
16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가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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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벌점을 받았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주 2. 본문).
∙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제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주 2.
단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제164조제3항).
※ 판례는 “이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16킬로미터, 20여분 동안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면서 욕설을 내뱉은 행동을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하였습니다.
<범칙금 납부의 기판력(旣判力)>
Q.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위반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의 교통사고임이 드러난 경우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우리법원은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
도로교통법」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3.1.3.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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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대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제1호).
- 지방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56호서식)(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61조 및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제1항).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참고).
과태료의 납부
-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1항).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2항).
※ 과태료 납부 및 체납시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
160조제2항).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1호)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3호)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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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
-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6조제1항).
-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다음의 ③, ⑤, ⑥의 위반 경우만 해당) 또는 「도로교통법」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
160조제3항).
①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제5조)
②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
③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
④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제17조제3항)
⑤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도로교통법」제29조제4항 및 제5항)
⑥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⑦ 갓길통행금지 위반(「도로교통법」제60조제1항)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위반행위 및 과태료금액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제4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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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60㎞/h 초과
40㎞/h 초과 6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20㎞/h 이하
신호·지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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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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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신호·지시위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60㎞/h 초과
40㎞/h 초과 6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20㎞/h 이하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17만원
승용자동차 등 16만원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
승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8만원(9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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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 - 주행하기
–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
-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후에도 추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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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법무부, 2011) 사례 67 ).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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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4.1.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교통사고처리과정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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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로교통공단>
피해자 구호조치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위반시 제재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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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3조제5호).
도주시 가중처벌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긍정한 사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하여 도주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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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도1330 판결 참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부정한 사례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사고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7656 판결).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고장자동차의 표지
-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
※ 고장자동차 표지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기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의 사항>를
참고하세요.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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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4.1.2.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신고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제2항 단서).
신고사항
-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제2항).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4조제4호).
-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3조제5호).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
32조 본문).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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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부터 7.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
단서).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출처: 도로교통공단 정보마당 – 교통사고정보 >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44호의6서식)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3제1항 전단).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3제1항 후단).
4.2.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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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4.2.1. 보험가입의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일정한 한도금액(사망의 경우 1억원
등)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외에도 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3항).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2항).
※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의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서류제출 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3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4항).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10조제4항, 제84조제3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2 제2호 바목).
운행 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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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8조
).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8조 및 제46조제2항제2호).
과태료 부과
- 보험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6조 및 별표 5).
구분 차의 종류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
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인보험)
이륜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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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
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물보험)
이륜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
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3항의
사업용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4.2.2.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제151조).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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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형법」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법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1조 ).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
공소의 제기
- 차의 교통으로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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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
도로교통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일반적으로 위의 11가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
조제1항 단서).
∙ 위 1부터 11까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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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
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 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참조).
∙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
조제1항에 반영되어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다음의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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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제2
조제1항).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4.2.3.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및 「민법」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조).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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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단서).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1항 본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도로(「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1항 단서).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
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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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1조).
∙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제1항)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 지원금액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제2항 및 별표 4).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
1.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만원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만원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 만원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만원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 6 만원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월 20 만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5조제3항).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업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접수장소, 지원결정조회 및 지원가능진단 안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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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배상 청구
보험금 등의 청구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제1항).
-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제1항).
-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제2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제1항).
∙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10조)
√ 사망의 경우: 1억원
√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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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5조)
- 보험금 지급청구서(①청구인 성명, 주소, ②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③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④사고발생의 일시∙장소∙개요, ⑤사고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⑥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⑦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조를 기재함)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증명서류 (②,③,④를 증명하는 서류)
-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및 치료비
추정서 (주치의의 치료에 대한 의견 표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제2항)
-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
청구금액을 기재함)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 도로 관리청의 확인
∙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도로법 」제20조제1항)
√ 국도(지선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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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 국가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
-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 배상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제12조제1항).
∙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이트 - 법무정보 - 업무지원 - 송무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은‘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080-048-2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
Q.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6.11.선고 2003다62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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