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13일, H중공업에서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노동자가 2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명줄이 설치되기는 했지만 규정과 다른 pp로프를 설치하였고, 재해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로프가 절단되어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락방지망 설치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규격에 맞는 생명줄을 설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분명합니다.
○ D조선 pp로프 품질 성적서 위조
노동 현장 곳곳에서는 pp로프가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물건을 고박하는 용도부터, 물건을 크레인으로 운반 시 유도 로프로 사용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5월 경, 회사에 납품되는 pp로프 등의 자재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적발됨에도 경고 조치의 솜방망이 처벌로 축소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보시점으로 부터 약 반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실제 pp로프 재질이 적법한 것처럼 성적서가 위조되어 경고조치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회사와 노조가 경고로 마무리한 행위에 의혹을 제기했고 이 외에도 보호구 및 소모품 비리 문제를 여러차례 제보하였지만, 오히려 본인이 회사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위 내용만 보더라도 pp로프의 자재 성적서 위조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위조 사실을 공론화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실을 노동조합 간부도 알고 있었으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 외의 보호구 및 소모품 결함 문제들 또한 제3자에 제보를 통해 알려진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과 다르게, 마치 제보자에게 문제가 있는것처럼 물타기 되며 보호구 및 소모품 비리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조사를 멈춰야 했는지.. 지금도 당시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씩 퍼즐을 맞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