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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일 산행방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카페는 포탈사이트 “다음카페“에 적을 두며 ’부산평일산행방(이하 부평산)‘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부평산 카페는 걷기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울타리 없는 열린 길을 표방한다.
독단적이지 않고 누구나 좋은 길을 서로 공유하며 자유로운 도보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울림 종목을 다양화하여 회원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모두 함께 어울어지는 어울마당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구성, 자격 및 임기
부평산 카페의 목적에 동의하고 실명으로 카페 가입한 사람에 한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원의 구성
(1)준회원-정회원-우수회원-최우수회원-도보대장-운영자-카페지기로 하고 자문과 고문위원을 추가 구성된다.
(2)처음 가입한 회원이라도 도보 경력과 활동에 따라 운영자 검토후 정회원이상 으로 등급을 책정 할 수 있다.
(3)부평산 회원이 타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는것을 자유로이 할수있다.
단, 운영진(운영자,도보대장)이 타 도보카페 등에서 도보진행등 리드를 할 경우와 회원이 타도보대장하거나 다니면서 본 카페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대장은 직책을 내리고 제재하고 회원은 바로 처리 한다.
(단 타카페 도보대장을 하더라도 봉사를 확실히 하고 카페에 해가되는 일은 하지않는다는 확약이 있는경우는 수행할수있다.)
2. 준회원의 자격
(1)부평산 카페에 처음 가입한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등업 대기 중이며
(2)참가 댓글 작성 및 도보 참석은 할 수 있으나 타인의 글 및 후기 등 각종 자료의 열람에 제한을 받는다.
3. 정회원의 자격과 권한
(1)준회원으로 카페에 공지된 도보 및 각종 모임에 1번이상 참석한 후 정회원 등업방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운영자 검토 후 정회원으로 등업 한다.
(2)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회원으로 등업 된다.
(3)카페 내의 모든 정보의 열람은 등급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4. 우수회원의 자격과 권한
(1)도보 및 각종 모임에 3번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본인이 직접 도보기록을 확인 첨부하여 우수회원 등업방에 신청하면 운영자 검토 후 우수회원으로 등업 한다.
(2)도보대장 이상으로 활동하다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우수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3)매월 25일 전에 월별 도보 계획표가 확정공지 되면 댓글 또는 쪽지로 평일, 토요․공휴일도보 등 각종 도보를 신청하며 운영자와 사전협의후 깃발로 직접 공지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4) 카페발전에 현격한 도움이될수있는 회원은 도보대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자가 등업한다.
우수회원 이라도 도보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매월 말일 전에 월별 도보 계획표가 확정공지 되면 댓글로 평일, 토요․공휴일도보 등 각종 도보를 신청하며 운영자와 사전협의 후 직접 공지하고 깃발로 진행 할 수 있다.
5. 최우수회원의 자격과 권한
(1)카페 가입후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우리 도보카페에만 적을두고있는 우수회원중 온,오프라인 활동을 모두 열심히 하는 회원중에서 운영진모임과 운영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후 카페지기가 임명 한다.
(2)총원과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3)매월 25일 전에 월별 도보 계획표가 확정공지 되면 댓글 또는 쪽지로 평일, 토요․공휴일도보 등 각종 도보를 신청하며 운영진과 사전협의후 깃발로 직접 공지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4) 카페발전에 현격한 도움이될수있는 회원은 도보대장, 운영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6. 도보대장의 자격과 권한
(1)정회원,우수회원과 최우수회원 중에서 발탁하며 운영모임과 운영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2)총원과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3)카페지기와 운영자를 도와서 평일도보와 토요․공휴일도보 진행 및 각종 도보를 진행하는 회원으로 하고.
(4)각 도보대장은 매월 25일 까지 다음 달의 도보계획을 해당 월별 도보 계획표 공지에 댓글로 통보하고 운영진은 이를 취합하여 확정을 한다.
(5)카페의 운영자와 사전 협의한 모든 도보를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카페에 공지된 제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운영자를 보좌한다.
7. 운영자의 자격과 권한
(1)운영자 자격 이상의 추천을 받은 최우수회원 이상의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심사 후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단 카페운영에 필요한 요원( 온라인 담당 등)은 운영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바로 임명할수있다.
(2)총원은 4명 이내(회계담당 1명포함)로, 임기는 기본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고 카페지기가 결정한다.
(3)온라인에서의 게시판 동정 및 모든 도보행사를 관리 감독하고 활발한 카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며, 카페의 정당한 질서유지를 위해 회원에 대한 제한적 징계권을 가진다.
(4)회원의 등업관리, 징계, 게시글의 이동 및 삭제를 할수 있다.
(5)카페지기를 도와서 카페의 전반적인 운영과 정기,비정기 도보를 진행하여야 하며 카페운영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또한 운영자회의에서 협의한 모든 도보 및 행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카페에 공지된 제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6)운영자의 자격과 권한 외에 카페 게시판중 일부 공지방의 제목 및 일정등을 관리를 한다.
8. 카페지기의 자격과 권한
(1) 대외적으로 카페를 대표하며 실무적 최고 책임자로서 게시판 및 도보전반을 포함하여 카페의 모든 운영을 총괄관리 감독한다.
(2) 카페운영에 필요한 고문, 자문을 추대하고 운영자, 도보대장을 선임한다.
(3) 임기는 2년 단임제로한다.
(4) 운영자로부터 3~4인 추천을 받아 확대회의에서 결정한다.
9. 고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자격과 권한
카페운영에 필요한 고문 및 자문을 6명이내로 추대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를 수행한 전 카페지기는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추대되며 필요시 카페지기에게 카페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며 확대회의 시 참석할수있다.
10. 비활동 회원
(1)오랫동안 참가하지 않았다고 비활동 회원으로 분류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2)부평산에서 실시하는 도보에 2년 이상, 온라인활동 1년 이상 참석않은 회원은 등급을 조정(활동정지 또는 강퇴처리) 할 수 있다.
제4조 탈퇴, 회원정보 제공의무
1. 회원이 자진탈퇴 했을 경우는 1회에 한해 재 가입을 허용하되 그 시기는 탈퇴 1개월 이후로 한다.
단, 실수에 의한 탈퇴는 운영자회의를 통해 논의 후 즉시 재 가입을 허락한다.
2. 재가입시 회원 자격은 준회원으로 부터 다시 출발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등급을 올릴 수 있다.
3. 위 1,2항에도 불구하고 카페지기와 운영자회의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그 결정에 따른다.
4. 회원 가입 및 등업 신청 시 모든 회원은 개인정보와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5조 징계 및 소명
1.징계의 사유
(1)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평산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2) 도보활동을 방해되는 행위나 고의로 카페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3) 게시판 등에서 비윤리적인 언어폭력, 비방성 글로 카페의 분위기를 저해 하는 자.
2. 징계의 단계
권고, 강등, 활동중지, 강퇴 4단계로 한다.
3.징계의 방법
(1)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회의에서 회칙 및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관례에 준하여 징계하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징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위등급의 징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
(2) 활동중지 이상의 징계는 운영회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단 소명의 기회는 있다.)
(3) 이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소명 하여야 하고, 소명자는 변론을 위한 증인대동, 증거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소명 기피는 그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활동중지는 3개월로 하며 기간 만료시 본인이 직접 운영자에게 재활동 요청을 하며 충분한 해명이 있을 경우에만 해제를 허락한다.
(5) 징계자중에서 활동중지 기간중이라도 징계자의 충분한 반성이 있을경우에는 해제를 하여 재활동을 할 수 있다.
(6) 강제탈퇴자는 본인의 충분한 해명과 차후로 카페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약을 할 때에는 재가입을 허락하며 추후 다시 본인 스스로 탈퇴 혹은 강퇴시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재가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3장 도 보
제6조 도보/산행의 구성 및 방안
1. 본회의 도보는 평일도보, 토요 전일․반나절, 공휴일 전일․반나절도보, 정기․공식도보 등으로 구성하며
2. 평일,토요․공휴일도보등 모든 도보는 동일지역과 시간에 중복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복수 분산 진행을 허용 한다.
3. 평일,토요․공휴일도보 등 정규 공지된 도보에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번개 형식으로 우수회원 이상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4. 산행진행의 경우는 같은날 정기도보, 송년회, 하계수련회와 산행이 있는날을 제외하고는 실시할수있다.
제7조 도보(산행)의 구분
1. 평일도보(산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간, 야간도보를 말한다.
2. 토요․공휴일도보(산행)
토요일․공휴일에 개최되는 전일, 반나절 등 모든 도보를 말한다.
3. 정기도보
정기도보는 일정한 주기로 부평산을 대표하는 도보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다.
4. 공식도보
공식도보는 정기도보에 포함되며 카페의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보 및 행사로서 카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예: 신년해맞이, 해넘이, 송년회 기념도보, 하계 수련회 등)
5. 기획도보
(1) 기획도보는 릴레이도보, 기타 이벤트도보 또는 행사,여행 등을 말하며 공식도보에 속한다.
(2) 기획도보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운영회의에서 결정 한다.
6. 기타․번개도보
위 도보구성에 없거나 시간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정식 공지된 도보에 참가하기 어려울 경우는 우수회원 이상이면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와 협의후 누구라도 ’번개도보‘ 공지방에 자유로이 올리고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도보의 신청 및 공지
1. 매월 한달간의 도보 계획표는 우수회원이상(우수회원,최우수회원,도보대장,운영자)의 도보계획을 댓글,쪽지 등으로 통보 받아서 취합 후 운영자가 작성하여 확정공지 한다.
2.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이 도보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면 ‘월 도보 계획표’공지에 댓글로 표시한다.
3.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이 댓글,쪽지, 전화통화 등으로 날짜와 장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 운영자는 검토 후 꼬리글 및 쪽지,전화 통화로 가부를 결정하여 전체 일정에 반영하여 일정표에 올린다.
5. 공지시에는 제목의 글씨체는 굵게 하여 공지한다.
특별한 사항이나 강조하여야할 공지는 유색으로 하거나 글씨체를 크게 하여도 무방하다.
6. 모든 도보 및 행사의 공지 제목은 아래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 00월 00일/0요일/장 소]간단한 소개 글 또는 코스 소개
([글쓰기] 양식에서 <말머리>를 클릭해서 해당 말머리를 선택하여 구분해준다. 낮/밤,반나절/전일도보 구분 표시 )
7. 도보나 행사를 마쳤을 때에는 담당 진행자는 반드시 참가자의 명단을 해당 공지의 말미에 댓글로 기록 하여야 한다.
8. 평일 및 토요,공휴일 도보는 최소 3일전까지는 공지하여야 한다.
9. 경비가 소요되는 장거리의 도보 또는 도보관련 행사의 경우는 10일 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 8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0. 도보 및 행사의 진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예) 정회원 이상, 게스트 참석 1명, 게스트 참석 불허 등
제9조 도보의 참석 및 신청방법
1. 모든 도보 및 행사의 참석시에는 아래 형식의 댓글로 의사를 밝히고 진행자의 도보나 행사에 처음 참석 시에는 꼭 연락처를 쪽지나 문자로 보낸다.
연락처를 공개해도 상관이 없으면 댓글에 남긴다.
예) 참석 0/닉네임/000-0000-0000/즐거운 길 함께 합니다.
2. 참석 댓글을 단 이후 개인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참석 댓글 밑에 꼬리글로 불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진행자(깃발)에게 반드시 쪽지나 문자를 보내야 한다.
3. 회비가 있는 도보나 행사의 경우는 참석 댓글을 단후 12시간 이내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입금이 늦어지면 본인의 참석 댓글에 꼬리글로 입금예정 일시를 밝힌다.
4. 모든 도보와 행사의 진행시에는 참석 댓글 작성후 입금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행사 2일전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기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제4장 게시판
제10조 게시판의 구성 및 대문 관리
1. 회원필독, 부평산 알림터, 가입에서 등업까지, 도보및 어울림, 여행등 자유마당 메뉴그룹과 기타메뉴로 구성한다.
2. 각 게시판의 구성 및 변경이 필요할 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운영자회의에서 상의한 후 결정한다.
3. 게시판 및 대문의 운용은 운영자가 운영자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 관리 한다.
4. 카페에 올리는 사진 및 메인 창에 쓰이는 사진은 부평산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5. 각 게시판에 게시판지기를 두어 게시판을 관리한다.
제11조 게시판 글쓰기
1. 모든 회원은 카페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글쓰기를 할 수 있다.
2. 스팸 또는 상업적 목적의 글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을 비방하는 글 또는 선동이나 분란을 야기하는 글은 올릴 수 없다.
4. 위 1~3항의 내용에 위배되는 글은 발견 즉시 '삭제글'로 이동 또는 삭제 처리되며 해당회원은 징계 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단, 온라인 모임의 특성상 온라인에서 회원투표가 총회의 의결을 대신 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집하고, 소집일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수용 및 의결하며 투표참가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카페 내에서 일어나는 일중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2. 제반 결산회계보고 내용에 관한 추인 또는 감사개시 결정
3. 기타 운영자회의에서 발의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기록
총회의 회의에 관한 제반 내용을 카페 내 운영자방에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두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결과의 내용은 게시판에 공지 한다.
제6장 운영모임
제16조 구성 및 소집
1. 운영모임은 운영자모임과 운영확대모임으로 분류되며 운영자모임은 카페지기와 당해 년도 운영자가 운영확대모임은 카페지기와 당해 년도 운영자 및 도보대장, 최우수회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자 모임일은 분기에 1회씩 실시하며 관리상 이유가있을시 카페지기가 추가소집할수있다.
3. 카페 내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카페지기가 운영모임이 필요할시, 운영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자관리방에서 정족 과반수의견이 모아질때 임시 운영모임을 실시한다.
제17조 운영모임의 의의
운영회의는 카페활동의 중심이되는 운영자, 도보대장, 최우수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단합 및 체계적인 의견 조율과, 소통함에있다.
제7장 재 정
제18조 참가비
1. 경비가 소요되는 도보 또는 관련 행사의 경우 진행자는 회계담당과 협의하여 회비를 책정하고 회원들에게 받을 수 있다.
2. 정기․공식도보의 경우 회비만으로 버스 대절비 등 행사의 진행 소요금액이 부족할 경우는 운영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3. 회비는 카페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카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다.
제19조 참가비 면제
1. 정기도보, 공식도보등 경비가 소요되는 행사(버스대절 포함)의 경우 진행자는 100% 면제한다.(진행자는 직접 답사 및 행사를 리드하는 깃발을 말한다.)
2.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진행보조를 하는 총무는 50% 면제한다.
참여인원이 40명 이상인 경우에 진행보조를 하는 총무는 100% 면제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진행에 도움이 되는자는 진행자가 50% 면제 할수있다.
4. 사전 답사가 필요한 경우 답사비는 행사 후 결산시에 비용을 산정하여 정산을 고려한다.
답사비는 고속버스비와 점심값으로 한정하여 총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 회계담당 및 결산보고
회계담당은 경비가 발생되는 도보의 결산에 대하여 행사 후 회계결산 방에 반드시 결산보고를 올려야 하고,
일반경비 지출은 카페지기 또는 운영진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분기 운영자회의에서 보고하여야한다.
제21조 환불 규정
1. 행사 3일전 취소자의 경우 취소 시점에서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한다.
2. 도보행사 후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카페의 운영기금으로 적립한다.
3. 환불시점은 행사 종료 후 결산 이후를 원칙으로 하며, 취소 패널티 2,000원을 부과한다.
보 칙
제22조 본 카페(부평산)에서 분당되어 나간 카페에 운영자, 도보대장은 물론 적극적 참여자에 대하여
탈회권고나 강퇴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규정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원칙과 관행에 따른다.
◎ 유의사항 ◎
1. 본 부평산에서 실시하는 모든 도보 및 행사에 따른 별도의 여행자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가입은 자유입니다.
2. 본 부평산에서는 모든 도보 및 행사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본 부평산에서 실시하는 모든 도보 및 행사에 참가하시는 회원과 게스트들은 개인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숙지합니다
넵' 잘 숙지 합니다~~^^*
네.... 숙지합니다
부평산 회칙 찬찬히
읽고 숙지합니다
준수 하겠습니다
잘읽고 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
확인합니다.
다 읽고 숙지합니다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