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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수행하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군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군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인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ㆍ3ㆍ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 관련 팀장과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읍면협의체) ① 읍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읍면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군수는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위원) ① 복지위원은 법 제44조에 따라 읍면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체의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3. 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 업무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반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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