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현실 문학회]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시현실 문학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모임의 총괄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작품 활동상의 권익을 옹호하고 계간 《시현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전개한다.
① 본 모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동 시집 발행, 문학 강좌, 시낭송회, 문학기행 등)
② 시전문지 《시현실》의 발전을 돕는 지원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본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여 뜻을 함께하는 사람
② 시현실 신인상 수상자는 정회원이 된다.
③ 모든 회원은 시현실 카페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 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벌)
① 회원 또는 외부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등 적당한 시기에 표창할 수 있다.
1. 본회 운영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회원
2. 기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회원 또는 외부 인사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때
1) 제명
2) 자격정지
3) 견책
제3장 임원
제 10조( 임원 )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2~4명,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 그리고 다수 의 이사를 둔다 (이사회)
2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 발전과 회원의 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관장한다.(이사회 구성)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총장은 본 회의 사무업무와 행사를 관장한다.
총무이사는 본 회의 각종 행사 등의 실무를 수행한다.
재무이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실무을 수행한다.
정보이사는 본 회의 카페를 운영하고 이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출판이사는 본 회의 공동시집 등의 출판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홍보이사는 본 회의 다양한 홍보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본 회에 관한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와 총회 에 보고한다
제11조(선출)
① 회장은 총회의 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적임자를 회장이 추천한다.
② 자문위원과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는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를 채울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하 고 그 임기는 각각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3조(임원 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총회 및 의결
제14조(정기총회)
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칙 개정 – 개정안을 의결한다.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 인준
임원 선출 – 이사회에서 선출된 후보를 인준하거나, 직접 선출한 다.
사업계획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일
제15조(총회에서의 심의안건의 결의) 총회의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결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7조(수입 등) ①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8조(회비)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회원의 연회비는 정기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9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없는 내용은 민법 등 법률규정 및 통상적인 관습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19조(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회칙 개정이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