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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는 정원의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갖추어야 함.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의 국가자격증이나 교육ㆍ실무 경력을 필요함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정원 전문관리인이 없어도 됨.
전문관리인 자격
- 조경기사
-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 산업기사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 기능사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 10년 이상 담당 공무원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 전공 학사 이상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과정 이수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기관ㆍ단체가 시행하는 정원사 양성 교육 80시간 이상 이수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등록절차
1. 신청인은 신청 서류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
2.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
3. 접수된 서류 내용을 법적 기준의 부합 여부와 현장 상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지자체별 필요에 따라 전문가ㆍ기관이 개입할 수 있음.
요건검토 사항은
- 법적 기준 검토: 법령에 명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는가?
- 현장 상황 검토: 제출 서류의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가?
위법 사항 등 등록을 저해하는 문제는 없는가?
신청 대상이 정원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민간정원으로서 적합한가?
* 등록을 신청한 정원이 법적 기준과 조성 수준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현장에서 신청인과 대상 필지 에 관련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민간정원 등록이 불가함.
* 예를들면
- 허가받지 않은 토지 전용(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 경계 침범으로 인한 토지 불법 점유
- 불법 건축물 및 주차장 조성
- 개발제한구역 위반 등
4.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등록 여부를 통지하며, 승인되었을 경우 등록증을 교부
이상 민간정원 등록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민간정원 등록에 문의사항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