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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완도지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전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완도지회(약칭 : 완도예총)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처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13-4, 2층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지역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➀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 사업
6.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7.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9. 예술문화정보 홍보 및 자료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운영
10. 예술인들의 창작 작품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11.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➁제➀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단체
제5조 (구성)
➀본 회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연합회’ 내 8개 회원단체
(문인, 국악, 음악, 연예, 미술, 연극, 무용, 사진협회)와 시.군 지회 지부회원
으로 구성한다.
➁정회원 자격은 각 협회 및 지회의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6조 (특별회원)
➀본 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입회비(월회비)를 받을 수 있다.
➁제➀항의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은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7조 (회원단체의 권리)
본 회 시. 군. 예총 및 회원단체(지부)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8조 (회원단체의 의무)
본 회 시. 군 지회 및 회원단체(지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지휘제계)
➀본 회 회장은 구성 회원 및 단체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➁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완도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➂제➁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단체 지정 시 완도예총 회장은 정관 및 제반규정
(준칙)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사고로 인하여 회원단체 회장의 궐위 시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
4.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5. 본회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본회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 불이행 시
6. 기타 본회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10조 (탈퇴)
본 회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포상과 징계
제11조 (포상)
본 회 회장은 완도예총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➀본 회 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
조사→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츨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6. 완도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➁제➀항의 경우, 본회 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
하여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➂제➀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4. 해 체
➃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➀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➁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➂제➁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➀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➁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➀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 회장은 완도예총 회원단체(지부)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
(지부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완도예총 회장의 권한은 선거에 당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 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 궐위 시 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회원단체(지부)의 임원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 회의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회원단체장(지부장) 및 시. 군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원 중에 서
약간 명을 추천으로 선임하며 회원단체(지부) 별 동 수로 한다.
7. 당연직 이사(부회장)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된 때에는
신임 회원단체장(지부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회원단체장
(지부장)이 천거한 1인이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
➁회장은 완도관 내에 설립된 지부장 및 회원단체(지부)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➂본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완도예총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제15(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각 항에 따라 본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장은 긴급
사항 발생 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할
수 있다.
➀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➁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➂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본 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완도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➁제➀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➂제➁항에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➀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➂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➃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 에
보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19조 (총회)
➀총회는 완도 내에 설립된 완도예총 지회 및 회원단체(지부)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본 회의
임원은 각 회원단체(협회)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➁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완도예총 회원단체(지부)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➂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➃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➄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관 제18조 제➃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⓺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 ‘조직 및 운영규정’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9-1조 (총회소집의 특례)
➀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처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➁제➀항 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➂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➃제➂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0조 (이사회)
➀이사회는 정관 제15조 제➀항 6호. 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관 제18조 제➃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➁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합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➂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➃제➂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1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회와 관련
된 사항
제21조 (의결 정족수)
➀총회 및 이사회는 제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➁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➂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 (재산의 구분)
➀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➁본 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시. 군 지회 및 회원단체(지부)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➂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감사)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처
제24조 (사무처)
➀본 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➁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5조 (사무국장 등)
➀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통보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➁정관 제1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6조 (보수)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 수행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처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 (정관 변경)
➀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➁제➀항의 정관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총회 개최 7일전까지)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1. 규정 변경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 구 조문 대비 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제28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회의 시. 군 지회 및 회원단체(지부)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완도예총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 (인계인수)
본 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➀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 (목록표 작성 첨부)
2. 인감. 직인. 은행계좌 관련 서류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 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 을 기재하여 첨부
➁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 (법인해산)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규칙제정)
본 회 정관이 정한 것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남예총의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은 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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