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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 증贈우의정右議政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증贈 보조공신輔祚功臣 대광보국大匡輔國 숭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 행行 가선대부嘉善大夫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使 겸兼 절제사節制使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우리 안동권씨安東權氏 선대 현조에는 2인의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이 있다. 1인은 부정공파 시조후 16세로 조선조 제5대 문종대왕文宗大王의 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부친 경혜공景惠公 휘 전 화산부원군이고 1인은 추밀공파 시조후 17세 증贈 우의정右議政 휘諱 복復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이다. 이는 후자 증 우의정 화산부원군의 관한 일이다. 이번에 후자 화산부원군이 신도비神道碑를 세울 일로 그 비문을 닦기 위하여 일대의 행적行蹟에 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던 중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기록記錄을 찾아내게 되었다. 기존의 화산부원군에 관한 사적으로서 2004년판 안동권씨安東權氏 대동세보大同世譜에 실린. 당시에 크게 요약 망라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자는 자초子初이다. 태종17년 1417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세종7년 1425년 7월 9일자 실록에 의금부지사로서 체복별감體復別監이 되어 경상좌도慶尙左道에 파견 되어 병선兵船이 파손된 것을 조사하는 기사가 나온다. 동년11월27일에는 왕과 세자가 동교東郊에 나감에 대호군大護軍으로서 살 곶이 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인 기록이 나온다. 판사복시사判司復侍事 판통례원사判通禮院事 등을 거처 세종 14년 1432년 3월18일에는 병조우참의兵曹右參議가 되고 6월23일에는 아목하에 가 중국사신 장동아를 위로하였다. 동년 11월 16일에는 중국에 갈 사신으로 발탁 되었다가 직위가 낮은 관계로 호조참판 박신생朴信生과 교체되는 기사가 나오고 세종 15년 1433년 5월 16일에는 병조좌참의兵曹坐參議가 된다. 세종世宗16년 1434년 4월 23일에는 이조 우참의右參議가 되고6월28일에 이조좌참의吏曹坐參議가 되었는데 8월 5일에 금주의 명을 어기고 경상도 도절제사로 나가는 이순몽의 전별연에 참석한일로 파직 되었다. 동년 10월 30일에 가선대부로 올라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使가 되어11월21일에 절제사節制使로서 사조하니 임금이 강계가 이지경이니 오랑캐와 연하 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당할 곳이 아니고 또한 여력餘力이 한참 강할 때에 이 같은 임무를 주는 것이 마땅하니 경은 이를 생각한 것이며 시책에 대한 방법은 경이 어찌 내말을 기다릴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고 나온다. 세종17년 1435년 6월 5일에 순변중 암벽의 낙석으로 졸했다. 실록實錄의 졸기에 갑인 년에 강계절제사에 제수制守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변방을 순찰하여 만포구자로 향하다가 길에서 절벽의 돌이 떨어 저 왼쪽어깨를 맞아 졸하였다. 복復은 활을 잘 쏘고 또한 여력이 있었는데 죽으니 애석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고 나온다. 6월15일에 자헌대부自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하고 인 졸을 뽑아 상행을 호송케 하며 지나는 고을에서는 조석전朝夕奠을 베풀고 강계·평양·황주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명하고 부의賻儀에 쌀10석을 더하여 주라 하였다. 9월18일에 임금이 치제 하였는데 제문祭文에 경은 타고난 자질이 씩씩하고 뛰어났으며 온갖 행실은 충성忠誠스럽고 근실勤實하여 일찍이 연방에 오르고 또한 무예武藝에 열쇄고 날래어 양장으로 호칭되며 순위의 사로 뽑혔다. 하였다. 삼남三男 양효공讓孝公 공恭이 부마夫馬로서 귀이 되매 따라 세조 조에 가증되어 대광보국大匡輔國 숭록대부崇錄大夫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에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이 되었다.
배配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개성 왕씨開城王氏는 교서감校書監 미의 딸이고 찬성사의 손녀요 증조는 재신안정공宰臣安靜公이며 외조는 좌윤 윤 숭경이다. 묘소는 경기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177 현암 신좌의 쌍분이다
1950년 동란動亂으로 표석表石과 의물儀物이 파괴되어 1982년에 개수비改竪碑 하고1995년에 개봉축改封築하였다. 다시 2019년 8월 封築과 神道碑를 세웠다.
17세화산부원군은 정헌공正獻公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의 증손 밀직공중귀密直公中貴의 손자로 복성공공안부윤復成公恭安府尹 증호조판서贈戶曹判書 권숙權肅의 차남이다. 생년월일은 미상이나 조선개국 전후인 1392년 무렵으로 추정되며 역강力降하던 장년초인 40세를 전후하여 사고로 순국殉國하였다.
연려실기술然藜室記述2권 태종조고사본말太宗朝古事本末에 보면 부원군의 직위가 도절제사都節制使로 나온다. 조선조 군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는데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병마절제사都節制使로 수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라 했다. 그리고 도절제사는 그 품계가 2품이면 접두어로 도都자를 붙였으므로 공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라 절제사節制史라 한 것이 맞을 것이다. 여지승남에 보면 압록강에 연한 평안도에 강계는 태종 13년 1413년부터 도호부都護府가 되었고 여기에 세종24년 1442년 도절제사본영都節制使本營을 설치했다가 동 28년 1446년에 폐지하고 동 32년 1450년에 다시 설치했다가 단종端宗 1년 1453년에 이를 폐지했다. 공이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의 판사判事로 부임했던 세종世宗 16년 1434년에는 이곳의 절제사節制使의 본영本營이 없었다. 공의 비문에 세종 16년 1434년 갑인에 이조좌참의吏曹左參義로 승진해서는 10월에 외직으로 나가 의주목사義州牧使가 되고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事를 지냈으며 을묘(1435년)에는 강계절제사江界節制使로 승진했다. 고 나오는데 의주목사義州牧使로 나간 기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을 수가 없다 아마도 강계와 같이 의주에도 강계도절제사江界道節制使의 관할인 진영鎭營이 있고 공의 강계의 진영만이 아니라 그곳의 병사兵事도 맡아 다스렸던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된다. 어째든 공의 강계에서의 마지막 직함은 가선대부嘉善大夫 강계도절제사江界道節制使 겸 판강계부사判江界府使이어야 맡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안도의 전체병사를 장악하는 직함은 절제사보다 한단 게 위인 절도사節度使이다. 즉 육군은 평안도平安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이고 수군은 평안도平安道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이다. 이절도사 품계는 관찰사와 같은 종2품 가선대부가 할 수 있으며 평화 시에는 관찰사 즉 감사監司가 겸하기도 한다. 공이 판 강계도부사가 3품직인데 2품계로서 낮은 직함에 보임되었기 때문에 부사府使대신 판사判事로 그 직위의 호칭을 높인 것이다. 공이 태종 17년 1417년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조선초기에는 문무文武양과를 정과正科로 보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무과출신의 최윤덕崔潤德이 좌의정左義政에 영부사領府事까지 되고 남이南怡가 17세에 무과에 장원하여 27세에 병조판서에 오를 수 있었다. 공이 무과를 한 것은 최윤덕이 무과에 급제한 7년 뒤이다. 공에 대한 임금의 사제 문에 그 무과 급제에 앞서 연방에 올랐다. 칭한 것이 있는데 이는 조선조에서 소과 사마시司馬試를 칭하는 말이고 대과는 계방이었다. 그렇다면 무과가 소과에 속했던가. 이는 아니고 문무文武의 정과正科였었다. 과거는 대과 소과 잡과로 대별되는데 대과는 문무 양과 이고 소과는 사마시라고도 하는 생원진사시 이고. 잡과雜科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律과 등이었다. 또 연방은 소과로서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적은 명부를 말하는데 이를 사마방 이라고 더 많이 부르며 문과는 용방龍榜 무과는 호방虎榜 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 용방의 용과 호방의 호랑이는 용호상박으로서 동위이니 문무과를 정과로서 같이 대과로 보면 알 수 있다. 어쪘 던 공은 문무文武 겸兼 전지재로서 소과에 먼저 오르고 나서 다시 정과正科로서 무과武科로 급제及第하였는데 그 무예武藝가 전륜했던 것으로 보이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여 급제하자 곧 숙의에 발탁 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숙위는 곧 금군禁軍으로서 임금을 근위하는 정예군精銳軍이다. 공公에 대한 기록記錄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처음 나오는 것은 세종7년 1425년윤 7월 7일 병오일조丙午一條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견체복별감遣體復別監 의금부지사권복義禁府知事權復 우경상좌도于慶尙左道 도사최규우都事崔奎右 우도于道 핵각포병선상劾各浦丙船尙과 사유 인병조지계야因兵曹之啓也 체복별감體覆別監 권복을 경상좌도에. 도사 최규를 우도에 보내 각 포구에 병선이 상하고 부서진 사유를 핵사覈査케 하였는데 이는 병조에서 아림에 따름이었다. 이때 공의 직위가 의금부의 지사知事였는데 조선조초기에 지사는 육조의 합문閤門·통례원通禮院·사간원司諫院·승문원承文院등에 있는 직임으로 종3품관이었다.
그렇다면 공이 무과급제 8년에 종3품에 오를 만큼 무관으로서 고속 승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이 파견되는 최규는 도사인데 도사는 지방감영과 경관의 여러 부서에 많이 있는 직업으로 7품에서 5품까지 보임된다. 가령 금부도사라고 하는 무서운 의금부도사도 이러한 도사인데 종8품부터 보임될 수 있는 직임이다. 별감은 고려와 조선 초기에 나라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조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하던 벼슬 이름으로 뒤에 어사로 바뀐 직임이다. 체복별감體覆別監은 임금의명을 몸서 받아 나가 벼슬아치에 군무에 관한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임시 벼슬로서 고려와 조선 초에 있었으며 체복사體覆使로 부르기도 했다. 요컨대 중요하고 날카로운 직임이었고 정예관원이 뽑혀나가는 후일의 암행어사와 같은 직임으로 보면 된다. 경상 좌 우도는 경상도를 지금과 같은 남북으로 가로 지루지 안고 길게 동서로 갈라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라 하였다. 다음 같은 해 세종 7년 1425년 11월 27일자 실록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임술壬戌 행동교幸東郊 세자호종世子扈從 차우진관천변次于秦觀川邊 관방포觀方袍 차명대호군권복次命大護軍權復 호군김윤수등육인사지護軍金允洙等六人사之 이험기포사관갑심천以驗其砲射寬甲深淺 우사군기감又使軍器監 왕광주성산도성백악往廣州城山都城白岳 방신포放信砲 이험포성지원근以驗砲聲之遠近 ; 임술 일에 동쪽교외의 행차하니 세자가 호종하였다. 살곳이 냇가에 막차를 차리고 포를 쏘는 것을 관람한 다음 대호군 권복과 호군 김윤수등 6인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고 그 화살이 갑주를 뚢음이 깊고 얕음을 징음케 하였다. 또 군기감으로 하여금 광주의 성산과 도성의 백악에 가서 신포身布 (신호로 쏘는 화포)를 쏘게 하여 포성이 멀고 가까움으로 징험케 하였다.
대호군은 5위에 딸린 종3품직이다. 여기에서 전관천葥串川은 살 곳이 내로서 지금의 살곳이 다리가 있는 청개천과 중량천의 합류천이고 그곳의 세종이 세자 문종을 대동하고 종친 및 백관과 함께 무예를 시범케 하여 일종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그 기동훈련이 광주의 남한산성과 백악白堊 즉 경복궁 뒤 북악산 정상에서 신포를 발사하여 서로 어디까지 들리는지 시험케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이 훈련에서 어전에서 시범을 보이도록 선발된 6인의 특등 사수 중 으뜸으로 공이대호군으로서 시사를 한 것이다. 이후로 공은 판사복시사와 판통례원 등을 거친 것으로 보첩에 나온다. 판사 복시사는 사복시의 판사이고 판통례원시는 통례원의 판사이다. 사복시는 나라의 수레와 말 및 마구간· 목장일 을 맡은 관아로 조선초 그 으뚬 직에 2인의 판사가 있고 정3품직이었다. 공이 종3품에서 정3품으로 올랐읍을 알 수 있다. 정3품은 상이 통정대부通政大夫 당상관이고 하가 통훈대부通訓大夫 당하관이며 무관은 당상이 절충장군折衝將軍·당하가 어모장군禦侮將軍이다. 통예원은 나라의 예절과 의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판통례원사는 뒤에 좌통례左通禮로 바뀌는 그곳의 으뜸 벼슬이며 정3품관이 보임되는 문관 직이다. 공이 무관으로서 문관직의 좌통례에 보임된 것이다. 이후 세종 14년 1432년 3월 18일자 실록에 공이 병조우참의兵曹右參議가 되는 기록이 나온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는 관리를 전형한다고 해서 전조라 별칭 했고. 각조에는 조선조초 판서 와 참판 밑에 좌우참의 2인을 두었다. 그러다가 뒤에 각조에는 참의 1인만 남게 되었는데 병조에는 참의 밑에 참지參知를 두어 2인을 유지했다. 좌참의가 위이고 우참의가 다음이니 우참의는 뒤에 참지에 해당한다. 전조의 참의는 요직이었다. 그리고 당상관 통정대부通政大夫가 아니면 안 되었으니 이때공이 당상관으로 서 요직병조 우참의 직에 발탁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날 같이 인사발령이 난 것을 보면 최윤덕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고 병조참의는 박서생朴瑞生 형조참의는 황보인黃甫仁이된다. 같은 세종 14년 1432년 6월 23일에 공은 우 참의로서 왕명을 받아 중국사신 장동아張童兒 위로하기 위해 술을 가지고 아목하阿木河에 같다. 아목하는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이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장동아도아목하張童河到兒木河 명병조참의권복命兵曹參議權復 재주과왕위在酒果往慰 복예태평관사우창성復詣太平館辭于昌盛 성왈盛曰 입경칙사인가야入境則使人可也 경외칙불가境外則不可 ; 장동아가 아목하에 도착하니 병조참의 권복에게 명하여 술과 실과를 가지고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권복이 태평관으로 찾아가 하직인사를 하니 창성이 말하기를 (명나라의 야인지역) 지경 안에 들어 가면 사람을 사역 시킬수 있으나 지경 밖에서는 불가하다 하였다.
여기에서 장동아張童兒는 명나라 황제측근의 내관內官으로서 조선의 특파된 칙사勅使였다. 장동아는 이보다 8개월 앞선 세종 13년 1431년 8월 19일에 같은 내관인 창성昌盛 장정안張定安과 함께 3인이 사신오니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지금의 독립문자리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그들을 맞아 황제의 칙지일 받들었다. 칙지는 장동아 등에게 중국 관군 150명을 달려 보내니 도와 조선에서 나는 해동청 (사냥매)과 황웅(갈지 개. 1년생 사냥매) 백응(깃이 흰 상 서러운 매) 도표(시라소니)를 잡아 보내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공이고 그에 대한 중국의 희사가 있어 일종의 무역거래 이었으나 상국이 군사까지 거느리고 와 사냥을 해가니. 그들의 식량을 보급하고 수발해야 하는 부담이 큰 일 이었다. 이러한 장동아는 사신으로 온지 석달 열흘쯤 뒤인 동년 11월 30일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임금이 직접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 나가 연회로서 전별하였다. 이렇게 돌아간 장동아는 이듬해인 세종 14년 3월 27일에 다시 행동청등을 잡으러 백두산으로 오게 되는 기사가 우리 실록에 나타난다. 중국의 성절사聖節使로간 전시귀가 서계한 바인데 장동하가 지금 백두산의 야인지면을 향하는데 해동청을 포흭 해 가려는 것이고 창성·윤봉·장정안 또한 본국을 향하는 함길도咸吉道에서 매를 포흭 해 가고자하여 칙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직사는 야인지경에서 매를 잡을 군사가 400여명인데 이들을 위한 군량을 운송 할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받아본 임금이 크게 걱정하여 지금 장동하가 요동에서 직접 우리의 후문에 도착하는데 거느린 군사가 400이다. 이제 반드시 군량을 운송해 주어야 되는데 함길도에서 국고로 비축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 다른 도에서 수송 한다면 그 폐가 말 할 수 없을 터인즉 어찌 조치해야 좋겠 느냐?고 걱정한다. 이후로 동년 4월 3일자 실록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장동아가 두목頭目 400명을 거느리고 해동청을 포흭 하는데 4·5·6월 석 달이 지난 후7월부터 시작하며 너의 나라가 이를 지시하고 조달하라는 황제의 칙지가 있고. 동년 5월 29일자 실록에는 백두산 등 근처에 있는 장동아등을 위한군량 480석을 요동에서 운반해야 하는데 일력란이 심각해 태감 창성·윤봉과 감승 장정안에게 칙서를 주어 보내니 인력을 차출해 운량케하라는 칙지가 나온다. 어쩌든 장동아가 이처럼 많은 무리로 백두산 근처에 와 머물며 매를 잡는다고 오래 폐를 끼치니 큰 부담이었다. 그 거느린 무리가 많으면서도 조선 인력으로 운량을 하라고 하니 문제였다. 이러한 때의 공이 왕명을 받아 주과를 가지고 아목하까지 장동아를 위접慰接하러 갔다. 그런데 주과만을 가지고간 것이 아니라 군량을 운송할 인력도 함께 조달해야 하였다. 태평관太平館은 지금의 서울 태평로에 있던 중국 칙사를 위한 영빈관迎賓館이고 여기에 사신은 창성이 머물고 있으므로 공이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온 창성을 그곳으로 찾아가 왕명의 의거 아목하로 떠나게 되었음을 고하고 하직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공이 하직 인사를 하니 창성이 지경에 들어 가 서는 사람을 사역 하는 게 가능하나 지경 밖에서는 불가하다. 한 것은 조선국경을 넘어 야인지역에 들어가서는 운송 등의 일에 그쪽인력을 사용함이 가하나 들러 가기 전 조선지경에서는 불가하니 조선 인력을 써야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어쩌든 장동아 창성 같은 중국 사신이 와서 수개월 또는 한해 내내 머물며 매잡이 등을 하는데 이를 수발하는 것이 조선 조정으로서 여간 까다롭고 또한 역겨운 일이 안일 수 없는데 이를 공이 병조참의로서 굿은 일을 도맡아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공은 뒤에도 이와 관련된 일에 왕명을 받은 것으로 이를 짐작 할 수 있다. 동년 세종14년 1432년 11월 16일자 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명의우정부왈命議于政府曰 증이유은지曾以柳殷之 동사신진응同使臣進應 금차견참의권복今差遣參議權復 칙무내이위비관호則無乃以爲卑官乎 개견양부이상하여改遣兩府以上何如 첨왈僉曰 칭사칙수참의稱事則守參議 중조대지여일中朝待之如一 무해어의無害於義 연시불난然是不難 개차위편改差爲便 수이호조참판박선생대지遂以戶曺參判朴先生代之; 의정부에 명하여 의론케 하기를 전에 유은지를 (중국)사신과 같이 (사신으로)가서 매를 바치게 하였으니 지금 참의 권복을 차출해 사신으로 보내면 관직이 낫다고 하지 않겠는가? 양부(의정부와 중추부)이상에서 고처 차출해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가 사신을 칭하면 비록 참의라 할지라도 중국 조정에서 똑같이 대우하니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고처 차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호조참판 박선생으로 대신하였다.
여기에서 공은 매를 포흭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동아·창성등 중국 사신과 동반하여 중국에가 황제에게 본국의 매를 바치는 진헌사進獻使로 발탁이 된 것이다. 이는 공이 그동안 장동아·창성등과 직무로서 밀 첩했기 때문이었다. 외교적 성과를 위해공이 참의로서 진헌사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 직위가 경대부인 2품관이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임금이 이를 염려해 진헌사로 경대부인 유은지를 보냈으니 이번에도 의정부와 중추부에 속한 관 원 중에서 2품관 이상을 고처 차출해 보내는 것이 어떻냐? 고 묻게 된 것이다. 이에 의정부 대신들이 일단 사신의 명칭을 띠웠으면 중국조정에서 관직이 낮고 높음과 관계없이 대우하니 별문제는 없겠으나 고쳐 보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공이 당상관 통정대부 참의로서 특례로 진헌사 정사로 발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이 중국 사신들과 관계가 매우 원만하여 외교적으로 발휘한 수완이 인정 되었던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반년쯤 후인 세종 15년 1433년 5월 13일에 공은 호조참의로서 명의 서울에서 사신을 간 기록이 나온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새롭게 발굴된 것이다. 이 날자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견호조참의권복여경사遣戶曺參議權復如京使 주변경奏邊警 근자파저강주야인등近者婆猪江住野人等 규합동류성군糾合同類成群 돌입본국강계여연등처突入本國江界閭延等處 노략인구우마擄掠人口牛馬 재산거흘財産去訖 기후본적등其後本賊等 빈빈견인頻頻遣人 사칭홀제온야인등사稱忽制溫野人等 욕요재래작적欲要再來作賊 여차공혁如此恐赫 규향변군規向邊郡 적계난측賊計難測 어선덕팔년사월간於宣德八年四月間 저령평안도절제사최윤덕著令平安道節製使崔允德 부령군사府令 초탐적종哨探賊種 본적등항거대적本賊等抗據對賊 역궁도찬力宮逃竄 금장포획今將捕獲 적도수내賊徒數內 증피본적로략曾被本賊擄掠 요동개원등처遼東開元等處 주좌남부공이십사명住坐男婦共二十四名 도어중도병고이명到於中途病故二名 취차통사호군송성립就差通事護軍宋成立 관압해송요동管押解送遙東 도사교할都事交割 외신절상外臣竊詳 선위차사先爲此事 이령배신김을해已令陪臣金乙亥 재경주본부경재경奏本赴京 거후去後 금거상항사리今據上項事理 이의주달理宜奏達
호조참의 권복을 시켜 경사 京師(명의 서울 북경)에 가계 하였는데(가는 중에)변방의 경보를 아뢰었으니 그 사의 이르기를 근자에 파저강(동가강 또는 만주강 이라 고도하여 중국 요룡성과 안동 성경계에 있는 압록강의 지류로서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5백리를 남류 하여 봉황성 동남쪽을 에 들러 압록강에 합류한다)에 사는 야인(여진족) 등이 같은 부류를 규합해서는 무리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강계와 여인등 처에 돌입하여 일반백성을 살해하고 사람과 미소를 노략질해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후 이 도적 등이 빈번히 사람을 보내 흘자 온 야인 등임을 거짓 칭 하고 다시 처 들어와 도득 질을 하고 저 하여 이와 같이 공갈 협박하여 변방 고을을 향해 엿보니 도적의 계략을 혜아리기 어렵습니다. 선덕(명 선종 연호)8년1433년 4월 동안에 평안도도절제사 최윤덕 등이 명을 받아 군사를 통솔해 가서는 도적의 자취를 초탐하니 이 도적 등이 항거하여 대적 하다가 힘이 다해 달아나 숨어 버렸는데 이번에 저들을 포흭 해보니 도적의 무리 안에 일찍이 이 도적에게 노략을 당한 요동의 개원(요녕성 창도 현 남쪽에 있던 고을) 등 처의 남녀24명이 억류거주하고 있었는데 데려오는 도중에 둘은 병으로 죽고 나머지 요만자등 22명은 통사 호군 송성립을 차출하여 요동에 책임 호성 하여 풀이 죽게 하였다. 도사(요동의 중국 행정장관)와 인수인계 하였는데 외신(외직에 나가있는 신하)이 가만히 헤아려 이를 먼저 배신(중국황제에 대한제후국의 신하) 김을해로 하여금 주본(황제에게 상주할 원본)을 받들고 경사에 가도록 이미 보내고 그 떠난 후에 이제 위와 같은 상항의 사리를 이치로 마땅히 주달 합니다’ 하였다. 이 기록은 이번에 처음 발굴된 것이고 또한 공의 유문遺文이 없는 것으로 알려 젔던 바와는 그 계문啓門이 공의 작문임이 확실하니 그 의의가 매우크다. 또 병조와 이조참의도 지낸 것이 밝혀 젔다. 참의로서 요직인 병·이·호·3조의 참의를 지낸 것이다. 그리고 전의 병조참의로서 진헌사로 발탁 되었다가 직위가 낮아 가지 못했던 중국사행을 이번에 호조참의로서 정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매 드러났으니 더욱 놀라울 일이다. 2품 이상 경대부가 차 행할 연행燕行 사절의 정사正使의 공이 3품 당상 통정대부 참의로서 차임되어 나갔으니 그 사행使行능력을 조정에서 그만큼 인정받았던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 무렵 북변의 야인 문제는 조정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공이 사행을 가기 바로 한달 전 4월에 조선에서는 유명한 파저강 야인정벌婆猪江野人征伐의 큰 전역을 벌렸다. 세종대왕이 그 황금기 치세의 국력을 크게 신장하여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만 정벌한 것이 아니라 이때 야인도 정벌했던 것이다. 이는 세종15년 1433년 4월 압록강 중류지대 파저강의 여진족 야인을 정벌한 사건이다. 파저강 유역에 사는 여진족은 강계와 여연 등지로 자주 침입하여 사람과 곡식을 약탈하거나 그 피해가 막심했다 .세종은 최윤 덕에게 1만5천 병력을 주어 보내 수적 이만주의 본거지를 엄습하게 했다. 최윤덕은 이순몽·최해산이가 이정석·김효성·홍사석등을 부하로 데리고 가 일대를 정벌하여 170명을 목 베고 남녀230명을 생포했으며 우마 170여필을 포흭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강계의 4군을 두어 야인의 재침을 막게 해 놓았는데 최윤덕의 군사가 철수하자 야인이 다시 이 지역을 넘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파저강의 야인은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에 큰 두통 거리였다. 이때 공이 야인에게 억류 되어있던 명나라 백성 20여명을 요동 도사에게 인계하여 쇄환시킨 것은 연경에 가서 명나라 조정과 사절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이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16일에 공은 병조좌참의兵曹左參議로 발령된다. 이는 아직 사행 중일 때 보직이 이와 같이 바퀸 것이다. 우참의에서 좌참의가 되는 것은 승진이므로 공이 우참의로서 사행을 하는 도중에 병조의 좌참의로 승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한해가 지난 세종世宗 16년 1434년 4월 3일자 인사에서 공은 이조우참의吏曹右參議가 된다. 병조의 좌참의에서 이조우참의로 다소 낮아진 것 같지만 여타조와는 비할바가 아니다. 그리고 무과출신자로서 이조참의에 보직되는 일은 세종대가 아니면 상상이 안될 일이었다. 이 시대에서 최윤덕이 무관으로서 공이 많고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공조판서에 발탁되고 파정강의 야인을 정벌한 뒤에는 우의정에 오르고 결국 좌의정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조의 보직된 일은 없었다. 따라서 공이 무과출신으로서 이조참의에 보직된 것은 조선조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2달 뒤인 같은해 6월 28일에 공은 이조 우참의에서 좌참의가 되었다. 공이 문무양장 출신이 아니고는 있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해 세종16년 1434년 8월 5일자 실록에 공이 금주령을 어긴 일로 파직되는 기사가 나온다. 이 무렵 음력 8월이면 장마가 겉이고 가을날씨가 되어 곡식이 여물어야 하는데 가을비가 수십일을 계속해 내려 벼수확이 손상 되는지라 임금이 크게 걱정하여 금주령을 내린바였다. 그런데 중추부中樞府에 있던 이순몽李順夢이 경상도도절제사慶尙道都節制使로. 조종생趙從生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나가게 되니 행대호군行大護軍 박거비朴去非 행사직行司直 洪거안의 집에 연희를 베풀고 이순몽과 조종생을 청해 전별餞別하면서 같은 동래에 사는 전판서前判書 박신朴信과 참찬參贊 이맹균李孟均 행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院使 민의생閔義生 및 이조좌참찬吏曹左參贊인 공 등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도록 청했다. 그러자 거기에 전전농시사김간判前農侍事金艮 전남양부사全南陽府使 윤창尹敞 및 박거소朴去蔬의 아우 부사정副司正 박거소도 같이 와서 모였다. 그런데 이때 공이 이조참의로서 관습도감 부제조를 겸하고 있었다. 관습도감은 조선 초기에 음악에 관한 일을 맏아보던 관아이고 부제조는 그곳의 관장 제조 다음의 직임이다. 공이 이곳의 부제조인 관계로 거기에 소속된 기생과 영인 (광대및묘기자)을 불러 풍악을 갖추게 해주었다. 이를 사헌부에서 듣고 알게 되어 장령허후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게 하니 허우가 영전迎錢(환영전별)의 회음會陰을 금한 것은 이미영으로 되었고 또한 지금 장마비가 재해가 되어 성상게서 진려塵慮하시는 시기에 대신들이 풍악을 울리며 연음宴飮을 하였으니 신등이 탄해코저 하오나 풍문을 가지고 거론한다. 책망하실까 두려워 감히 거론치 못하고 잇습니다. 하니 임금이 내 이미 알고 있다. 하는지라 물러 나와서는 탄핵하여 계문하기를 이미 무리로 술마시는 것을 그하는영이 있었고 또한 음주를 경계하는 하교가 있었는데다 지금 재해를 만나 진려하시는 때에 대소 신료가 마땅히 두려워하며 수성修省해야 할 터에 박신·이맹균·민의생등이 대신으로서의 지극한 뜻을 채득지 아니하고 방언을 준수치 않으면서 공연히 연회의 참석하고 이순몽·조종생등은 맏고있는 방면의 걸린바가 가볍지 않은데 그 위임한 뜻을 채득지 아니하고 긴요하지 않은 연고로 번거러움이 아뢰어 주달하기를 더럽히며 한달이 넘도록 부임치 아니하고 있다가 풍악을 동원해 전웅을 하고 권복·김간·윤창·박거소 등은 의심하고 두려워 하는 바가없이 잔치에가 함께 모여마섰으며 박거비·홍거안등은 방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를 함께 갖추어 빈객을 초청해 모았으니 모두다 아울러 부당합니다. 법률에 비추어 거·안·간·창·거소는 아울러 장90으로 하고. 신과 맹균·의생·순몽·종생·복·거비는 청컨대 법률을 살피고 교명을 받들어 죄를 과하되 순몽·맹균·종생·의생·복 등은 그직을 파하고 간·가·거소는 공신의 자식이되 또한그직을 파하고. 거비 또한 공신의 자식이므로 단지 그 직첩을 거두며 거안은 장70으로 하고 신과 창은 전함前咸(과거의직함)을 논하지 않키로 하겠습니다. 이순몽은 영양군 이몽의 아들인데 부친의 음덕으로 벼슬이 동지중추에 오르고 기해己亥(세종1년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하여 전공이 있어 자헌대부에 오르고 지난해의 파저강의 야인을 정토하여 사로잡고 흭득한 것이 많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랐다. 그사람됨이 광음부탕하여 일찍이 경상도에 갔을 때 모친의 묘소를 배소하고 돌아오면서 상주의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문경聞慶의 초재草材의 이르러 기생과 더불어 시내에서 목욕하고 데리고 나무 그늘로 들어가서는 기생과 음행을 한다고. 크게 외첫으니 그 음행의 광탕함이 이와 같았다고 실록에 올라있다. 아무튼 전별연이 문제되어 공도 파직 되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종1품직으로 숭록이나 숭정대부崇政大夫가 맡은 명예직이며 그는 세종의 총애를 받는 명장으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고 위양威壤의 시호도 받았다. 그로부터 석달 가까히 지난 같은해 10월 30일자 실록의 인사이동에서 공은 판강계도호부사로 발령이 난다. 판강계도호부사는 강계도호부의 판사라는 뜻인데 도호부사都護府使가 원래 종 3품이가는 직인데 품계가 그보다 높은 2품관이갈 때 부사로 부르기에 품계가 넘치므로 판사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는 것이며 그직임은 같다. 다만 여기에서 공이 그동안 금주령 사건으로 잠시 파직되었지만 이때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된 것을 알 수 있다. 요직의 승진가도인 이조참의직에서 뜻밖의 일로 파직되어 외직으로 밀려났으나 경대부로 승진은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세종16년 1434년 11월 21일자 실록을 보면 갑오일 이날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백관의 조회를 받는다. 그리고 외직으로 나가는 신하의 하직인사를 받는데 그기사는 다음과 같다.
강계절제사江計節制使權復 지재령군사윤신발등사知載寧郡事尹臣發等辭 인견위복왈引見謂復曰 경리천원행卿離親遠行 필유은우必有隱憂 연여금강계然予念江界경련피토 非他人所能當也 차여력방강지시次予力方江之時 의기여차지임宜陭如此之任 경의체차卿宜遞差 경하대여언卿何對予言 위신발왈謂臣發曰 황해도금년흉겸黃海道今年凶兼 의가혜양무휼宜加惠養無恤 ; 강계절제사 권복과 지재령 군사 윤신발 등이 하직하니 불러 들여 보고 복에게 말하기를 경이 어버이를 떠나 멀리 가니 반드시 숨은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계를 생각할 때 그 경계가 저들(야인)의 땅과 연하여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는 능히 당할 수가 없는 자리다. 또한 경의 체력이 바야 흘러 강장할 때에 의당히 이와 같은 책임을 맡기는 바이니 마땅히 채득하여 하되 그 조치를 베푸는 방도는 어찌 나의 말을 기다려 (늦추어)행할 것이라. 신발에게 일러 말하기를 황해도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마땅히 은혜로서 어루만져 기르고 구제하라 하였다.
이로서 보면 공의 주 임무가 강계도절제사이되 가선대부이니 강계도도절제사이고 강계부사는 판사로서 이를 겸대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그 공식 직함은 가선대부 강계도도절제사 겸 판강계부사였음을 알 수 있고 이때 그 나이가 장년으로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음이 생각된다. 그리고 세종 10년 1428년 4월 6일에 그 부친 부윤공府尹公 숙肅이 별세하였으니 세종이 어버이를 떠나 멀리 간다고 한 것은 그 모친 정부인 여흥민씨는 편모로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어쩌든 세종이 인견시 이처럼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실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신임이 두터움을 짐작께 한다. 특히 부임해 가서 변방의 일로 신속히 조치할 일이 있으면 먼저시행하고 나중에 보고하되 왕명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읽지 말라고 위임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세종 17년 1435년 6월 5일 을사일조 실록에 공의졸기가 실려 있다.
강계절제사권복졸江界節制使權復卒 복자자초안동인復字子初安東人 정유중무과丁酉中武科 누천판사복판통례병이조참의累遷判司通禮兵吏曹參議 갑인배강계절제사계가선甲寅配江界節制使階嘉善 지시순변향만포구자至是巡邊向滿浦口子 로우애석타중좌견이졸路遇崖石他中左肩而卒 복선사차유여력復善射且有呂力 급졸막불석지及卒莫不惜之 온양공양외신溫良恭儉讓畏愼 공상태종숙근옹주恭尙太宗女淑謹翁主 ; 강계절제사 권복이 졸했다. 복은 자가 자초이고 안동인이다. 정유년 무과에 급제하여 거듭옴 겨서는 판사복시사判事僕侍事와 판통례원사判通禮院使를 거처 병조이조의 참의를 지냈다. 갑인 년에 강계절제사江界節制使를 배하여 품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였는데 이에 이르러 변경을 순시하다가 만포구자를 향하는 길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이 왼쪽어깨에 맞아 졸했다. 복은 활을 잘 쏘고 또한 여력이 있었는데 졸하게 되니 애석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아들이 일곱이니 온溫·양良·공恭·검儉·양讓·외畏·신愼인데 셋째 양효공襄孝恭은 태종太宗의딸 숙근옹주淑謹翁主를 상하였다.
만포구자는 지금의 만포진滿浦鎭으로서 만주의 집안과 연락되는 압록강의 내륙 포구이다. 이곳이 강제 읍에서는 130리가 떨어진 곳으로서 당시로서 최전방의 요충지였다. 당시의 강계부 관할은 근대의 강계군과는 달리 훨씬 커서 그 계내의 강계사군江界四郡이라 부르던 여정閭延·무창茂昌·우예虞裔·자성慈城의 네 고을이 소속되어 있었고 특히 파저강의 야인을 막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만포구 자에도 뒤에 진을 베풀고 첨절제사를 두었기 때문에 만 포진으로 바뀌었거니와. 이때에는 거기에 진도 첨사도 없었기에 절제사가 직접 순시를 나갔 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이 낙석으로 변을 당한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개 지역의 지형이 매우 험준함 이고 마침 음력 6월 초의 장마철 이어서 지반이 빗물을 머금어 약해진 어떤 단에 밑의 잔도棧道를 지날 때 큰 규모의 낙석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 추축된다. 공의 향년이 얼마였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공은 1년 전에 떠나면서 세종이 장년이라고 칭했으니 40초반을 그리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30세를 넘으면 장년으로 부르고 40세을 넘으면 이미 장년에서 버서 나는 것으로 통념하였다. 또한 강계부사는 문무관 간에 외직이어서 그곳을 거치면 의주부윤義州府尹 또는 목사로 옮기고 무관은 평안병사平安兵使 문관은 평안감사로 승진하는 예가 조선조를 통해서 많이 있었다. 공이 장년으로 판강계부사를 겸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불행이 없어더 라면 장차 평안관찰사를 거처 북진北進을 개척했던 김종서의 예와 같이 병조판서 등으로 들어와 내직의 경대부가 되기에 충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공이 졸하고 10일 만인 6월15일에 공에게 관직을 추증하는 기사가 나온다.
추증권복위자헌대부병조판서追贈權復位自獻大夫兵曹判書 초상문복졸初上問復卒 즉의우정부육조왈卽議于政府六曺曰 복원부변임復遠赴邊任 우변운명遇變運命 수비전사지비數非戰死之比 역시가련亦是可憐 차위부마지부且爲駙馬之父 조휼지수의당가륭弔恤之數宜當加隆 치부치제노차지대등사致賻致祭路次支待等事 하이위지何以爲之 추증즉황희등왈의자헌追贈卽黃喜等曰宜資憲 이맹균등왈李孟均等曰 품질의의이정지제品秩宜依已定之制 치부치제즉노한등왈致賻致祭卽虜한等曰 의경관정이품례依京官正二品例 황희등왈의겸행치조黃喜等曰宜兼行致弔 노차지대즉첨왈路次支待卽僉曰 의초차량인졸체송宜抄車兩人卒遞送 차령경숙각관且令經宿各官 설조석전공급종자設朝夕奠供級從者 우령소과강계평양황주제지又令所過江界平壤黃州祭之 상명종희등지의上命從喜等之議 유치부특가십석唯致賻特加十石 ;
권복을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추증하였다. 처음에 상께서 복이 졸했음을 묻고 곧 의정부와 육조에 의론케 하기를 복이 멀리 변방의 직임에 나아가 변을 만나 운명하였으니 비록 전사 한 것에 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한 연민스러운 일이고 게다가 부마의 아비이니 조상하여 진휼하는 수량을 의당 융성하게 더해야 할 것인즉 부의를 하고 제사를 내리며 반장返長하는 길에 상차上次를 설하고 이를 지원하여 대우하는 등에 일을 어찌하게 해야 하는가 하였다. 추증하는 일에 관해서는 황희黃喜등이 마땅히 자헌대부로 해야 한다. 하고 이맹균李孟均등은 품계와 직질은 의당 기왕에 정해진 제도의 의거해야 한다. 부의와 제사를 내리는 것은 노환 등이 마땅히 서울의 내 직정 2품으로 해야 한다. 하고 황희 등은 겸하여 조의를 내려야 마땅하다. 중로의 상차와 이를 지원하는 일은 모두가 말하기를 마땅히 차량과 인부 및 군졸을 선발하여 갈마들며 호송케 하고 또한 지나다가 야숙을 하게 되는 각 군 관아로 하여금 아침저녁의 상식을 베풀게 하고 일을 보아 도울 종자를 공급케 하며 또 지나가게 되는 강계·평양·황주에서는 제사를 지내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상께서 황희등의 의론을 좆으라. 오직 부의를 내리는 대에는 특히 공석10석을 더하게 하였다.
이 실록의 기록은 보면 볼수록 공의 장례와 추증에 대한 예우가 매우 각별했음을 알 수 있고 임금의 은우恩遇도 두터웠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공이 졸 한 후 10여 일 동안 그 빈소가 만포구자의 마련되어 있었고 강계구 관하로 운구가 되어 있지 앉아기 때문에 반장하여 강계를 지날 때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라는 조치가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일이 다시지나 동년 7월 7일자 실록에 공의 셋째아들 화천군花川君 공의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다가 오는 길에 평안도에 이르러 부친의 부고를 들으매 따라 강계江界로 분상奔喪하는 기록이 나온다. 아마 이때까지 공의 장사는 늦추어져 강계의 빈소를 머물러 두고 중국에 간아들 화천군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강계로 분상을 와서 그 행상을 모시고 서울에 이르게 하고자 배례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은사화천군권공회지평안도謝恩使花川君權公會誌平安道 분부상우강계奔父喪于江界 공지장환기배사恭之將還旣拜辭 제특명소친어좌순문帝特命召親御左順門 진공근전면위왈進恭近前面位曰 이국왕지성사대爾國王至誠事大 이역원로로췌爾亦遠路勞萃 사의일습賜衣一襲 각색단자라사견각오필各色段子羅絲絹各五匹 은오십량급화순금대일요銀五十兩級花純金帶一腰 사모화일초십괴紗帽化一鈔十塊 상문지왈上問之曰 공특몽신황제후악恭特蒙新皇帝後渥 전고소무前古所無 조정향아국지심지의朝廷向我國之心至矣; 사은사 화천군권공이 돌아오면서 평안도에 이르러 강계로 돌아간 아버지를 분상해갔다. 공이 환곡하고자 하직 배알을 하니 (명의) 황제가 특별히 명하여 불러서는 몸서 좌순문左順門에 임어하여 공이 가까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면대로 위로하기를 너희나라 임금이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고 또한 먼 길을 오느라 노고하여 초궤 하였으니 의복한습 겉옷과 속옷 각 한 벌을 갖춘 것과 각색의 비단 나사 견 각 5필과 은50양 및 꽂을 수놓은 순금허리띠 하나의 사모 한 개와 가죽 신10켈래를 내린다 하였다. 상께서 이를 듣고 공이 신 황재의 두터운 악우를 입었으니 전고에 없던 바인즉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서 신 황제라 하면 명나라 정통正統황제 영종英宗을 말하며 이해에 명의 선덕제宣德帝선종이죽고 영종이 즉위해서 화천군 공이 조선국에 부마로서 사절의 정사가 되어 중국에 다녀왔던 것이다. 화천군이 이때 중국의 정사로 사행을 할 정도이면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 높은 직위의 부마로서도 20세를 넘었을 것이다. 화천군 또한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는데 태종의 12녀 숙근 옹주를 상하여 세종14년 5월 16일에 화천군에 봉해지니. 이 무렵에 15세 전후의 나이로 부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3년 뒤에 종2품상의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올라 사은사가 되어 중국에 가니 이때의 나이가 적으면 18.9세 많으면 21.2세 정도였을 것이고 조혼하던 시대에 45세 미만에 공의 삼남으로서 충분히 그 연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동년 세종17년 1435년 9월 18일에 임금 세종이 공에게 제사를 내리는 기록이 실록에 나온다. 공이 6월 5일에 졸한지 달수로 넉 달 만이고 이때에야 공의 영구가 장지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의 영구가 장지인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에 바로 도착하지 않고 서울의 본가로 와서 빈소를 차리고 부녀 등 전체 상복인喪服人 이 함게 하는 발상거애發喪擧哀를 한 다음 임금의 사제를 받고 백관 및 친지의 조상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공은 5월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제의 경대부는 3월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 이것이 연장된 경우가 있으며 유월장逾月藏의 경우만 두 달에 걸치고 짝수의 달이 되는 4월이나 6월장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사제우강계절제사권복賜祭于江界節制使權復 기문왈其文曰 군신지간君臣之間 생칙독어은의生則篤於恩義 사칙비기애영死則備其哀榮 차고금지상전야此古今之常典也 유경품자웅위惟卿禀資雄偉 조행충근操行忠勤 조등연방早登連榜 우첩무예又捷武藝 호위양장號爲良將 탁거숙위지사擢居宿衛之士 경자전구頃者塡具 구아변혼具我邊痕 비수부왈지위俾授付曰之偉 익자간성지중益資干城之重 부하일석엄이불숙夫何一夕奄爾不淑 수단지기수천소정修短之期雖天所定 경지운명실출의 卿之殞命實出意外 부음지지비애배상 訃音之至悲哀培常 즉령추증숭질즉令追贈崇秩 겸치부의兼治賻義 차명예관팽진박전 且命禮官彭陳薄奠 자휼전지특가위玆恤典之特加慰 영혼지 불매英魂之不昧 영기유지靈其有知 음차일상飮此一觴
강계절제사 권복에게 제사를 내렸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살아서는 은혜와 의리를 도타이하고 죽어서는 그 애처로워함과 영광되게 함을 같추는 바인즉 예나 지금이 같은 떳떳한 전범이다. 헤아리건대 경은 타고난 자질이 웅위하고 마음을 잡아 행하는바가 충성스럽고 근면하여 일찍이 소과에 오르고 도한 무예로 급제하여 좋은 장수로 불리면서 숙위의 장사로 발탁 되었는데 지난번에 털가죽옷의 오랑캐 가 우리의 변경의 트 짚을 일으키므로 부월의 무서움을 주어 위엄을 보이게 하니 더욱 간성의 무서움에 도움에 도우미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루 저녁에 문득 맑지가 못하게 되었단 말인가. 수한이 길고 짧은 것은 비록 하늘이 정한바라 하여도 경의 운명은 실로 의외로 나은 바라 부음이 이르자 비애가 평소의 갑절인지라 곧 직지를 높여 추증케 하고 겸하여 부의케 이었으며 또한 예관에게 명하여 박 한전을 베풀게 하였으니 이는 진홀하는 은전을 특별히 더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명한 혼령이 어둡지 아니하고 영혼이 아는바가 있거든 이 한잔에 술을 음향 하라 하였다. 이 제문에서 임금이 공더러 일찍 등과하였다고 하였으니 20세 전후에 약관에 공이 과거를 한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연방에 올라다 하였으니 이는 소과를 한 것인데 그것이 생원과 진사를 뽑는 사마시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생원·진사를 뽑는 양시는 세종 말엽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니 공이 태종조의 무과로 출사하였는데 사마시를 하였을 수는 없다. 조선초기에는 사마시가 없고 대과에서 갑을 병 삼과 외에 정과가 있어 여기의 진사로서 소수를 급제 하였는데 대과이지 소과가 아니었다. 정과는 우수자를 선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 문과를 위한 예비시험 격인초시에 등제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속칭 소과에는 초시初試·회시會試·생원生員·진사進士의 구별이 있었다는 게 매천야록梅泉野錄등의 통설이다. 어쨌든 공이 연방에 올랐다 하였으니 소과를 먼저 하였고 그 다음에 무과를 하여 급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문에서 첩무예捷武藝라 한 바에 첩은 과거의 급제 한다는 뜻이 있고 무예는 무과가 무예 의를 줄인 말이니 무예 또한 무과와 같은 뜻이다. 다음에 공에 운명을 일컬어 일석에 불숙해 졌다 하였으니 일석은 일조와 같은 말인데 일조는 하루아침으로서 광명에 어떤 일이 발생함을 뜻하고 일석은 하루저녁으로서 야음에 어떤일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이 낙석의 변을 당한 것이 낮이 아닌 야음중이 아니었을까도 생각된다.
이렇게 공이 졸하고부터 20년이 지난 세조世祖 1년 1456년 9월 5일 정축일조에 실록의 공의 삼남 화천군花川君 양효공襄孝公 공恭이 좌익공신佐翼功臣에 록정錄定되는 기사가 나온다. 화천군이 받은 것은 좌익공신佐翼功臣 3等으로 공신 호는 추충좌익공신追忠佐翼功臣이다. 그리고 3년 뒤 세조 4년 1458년 6월 29일에 좌익공신에 대한교서를 반포하였다. 그 교서에 화천군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교권공왈敎權恭曰 주중기상周重旗常 소이기어비적所以紀於丕積 내용답호원훈乃用答乎元勳 사책훈위좌익삼등공신肆策勳爲佐翼三等功臣 작기부모爵其父母 유급영세宥及永世 잉사전팔십결仍賜田八十結 노비팔구奴婢八口 백은삼십오량白銀三十五梁 표리일단表理一段 내구마일필內廐馬一匹 지가령야至可領也 어희군신일심於戱君臣一心 기영보어홍업期永保於洪業 자손만세子孫萬世 서무망어금휴誓無忘於今休 ; 권공에게 규명하여 이르기를 주나라는 교통과 일월을 그린 왕후의 깃발을 무겁게 하여 커다란 업적을 기리는 까닭으로 하고 한나라는 황하가 띠같이 마르고 태산이 닭아 없어질 때까지로 맹세하여 이로서 으둚의 공훈에 보답하였는바... 이에 좌익3공신으로 책훈하여 그 부모에게 작위를 주고 벌주지 않은 것이 후손 영세의 미치게 하며 인하여 전답 80결과 노비 8구에 백은 35량 겉옷과 속옷을 갖춘 1습 왕실 내에서 기른 말 1필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할 지어다. 아 아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으로 커다란 기업을 같이 보전할 것을 기약하여 자손만대에 아름다움을 잊지 말 것을 맹세하라’ 하였다. 여기에서 부모에게 작위를 하사하였다 했다. 따라서 공 이날로 증 자헌대부 병조판서에서 공신의 어버이로서 가증加贈되어 輔祚공신보조功臣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이 되고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으로 추봉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가증加贈 우의정右議政으로 겸대직兼帶職도 부수되었을 터인데 이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 추축할 수가 없다. 한편 그로부터 다시 4년 뒤인 세조 8년 1462년 4월 14일에 공의 3자 화천군이 졸하여 실록에 그 졸기가 실려 있다. 화천군은 세조와 은의가 두터 워고 그 잠저 시부터 절친하였다. 화천군은 잠저 시 세조의 고모부가 되는 인척이거니와 그 줄기를 보면 왕실과 공의 집안과의 관계가 엿보이고 공의 집안이 특히 빈한하다 할 형평이었음도 짐작케 하고 있다.
기묘화천군권공졸己卯花川君權公卒 공자경부恭字敬夫 강계절제사복지자江界節制使復之子 상태종후궁김씨녀숙근옹주尙太宗後宮金氏女肅謹翁主 봉화천군封花川君 세을묘이사은사여대명歲乙卯以謝恩使如大明 준사환지통주竣事環至通州 제지위부마帝知爲駙馬 소환사견召環賜見 사관대급의일습賜冠帶及衣一襲 백은채단보초견지白銀綵段寶鈔遣之 후출위경상우도도절제사後出位慶尙右道都節制使 심개화천위尋改花川尉 을해우이사은사여대명乙亥又以謝恩使如大明 상즉위여좌익공신上卽位與佐翼功臣 복봉화천군復封花川君 지시이병졸至是以病卒 철조이일剟朝二日 사부미두병오십석賜賻米豆幷五十石 공소업궁마恭少業弓馬 위도진무십여년爲都鎭無十餘年 매수수열무삭명위대장每蒐守烈武數命爲大將 사졸개애지士卒皆愛之 성활달가빈안여야性豁達家貧晏如也 봉공불피이험奉公不避夷驗 부문상위도승지홍응왈訃問上偉都承旨洪應曰 여소시도화천가予少時到花川家 영아입실迎我入室 사벽소연四壁簫然 음여탁주수배이출飮予濁酒數杯而出 평생불영산업平生不營産業 역무환기습亦無紈綺襲 기심직실其心直實 명지사칙무난색命之事則無難色 어국가유로於國家有勞 비타부마비야非他駙馬非也 증시양효 贈試襄孝 갑주유로양甲冑有勞襄 자혜애친효慈惠愛親孝 일자팽一子膨
기묘일 에 화천군 권공이 졸했다. 공의 자는 경부이고 강계절제사 복의 아들로 태종의 후궁 김씨의딸 숙근옹주를 상하여 화천군에 봉해 졌다. 을묘(세종17년1435년)의 해에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고 일을 맞히고 돌아오다 통주(중국요동의지방인 듯)에 이르렀는데 황제가 그가 부마임을 알고 소환하여 인견하고는 관대 및 의복 1습에 백은과 채단·보초지폐를 주어 보냈다. 뒤에 경상도도절제사가 되어 나가고 이윽고 화천위로 바꾸어 을해(세조1년1455)에 다시 사은사가 되어 대명에 갔다. 상(세조)이 즉위하여 좌익공신을 받고 다시 화천군에 봉 해줬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이틀 동안 조회를 거두고 쌀과 콩을 아울러 50석을 내렸다. 공은 소시에 궁술과 말 타기를 수업하였으며 10년 동안 도진무(3군 또는 5위에 딸린 으뚬 벼슬로 도총관의 원래이름)로 있었는데 매양 임금이 사냥 하거나 군사훈련을 사열 할 때에는 그 대장으로 임명했으며 사절이 모두 애경 하였다. 성품이 활달하고 집이 가난하되 이를 편안하게 여겼으며 공무에 봉사함에는 쉽게 위험을 가려 피하지 않았다. 부음이 문달 되자 임금이 도승지 홍응에게 말하기를 내가 소시에 화천군의 집에 도달하여 나를 맞이하여 방에 들어갔는데 썰렁하고 탁주 몇 잔을 대접하는 지라 이를 마시고 나왔다. 평생 산업을 일삼아 경영하지 않고 비단이나 길을 좋아하는 습관이 없었으며 그 마음이 곧고 성실하여 일명하면 난색을 보이는 날이 없었으니 국가의 훈로勳勞가 있어 다른 부마와 비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시호를 내려 양효襄孝로하니 갑주얼 입고 훈로가 있음이 양襄이고 지혜롭고 부모를 애경하였으니 효孝라 하였다’. 한아들이 있으니 팽彭이다.
화천군이 이처럼 빈한하게 산 것은 그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많지 않은 데서도 기인했을 것이다. 화산부원군은 7남 3여 10남매의 자녀를 두고 중년에 급사하였는데 그와 같은 여건으로 부유하였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양효공이 일찍부터 무예를 익혀 도진무로 오래 재직하고 절제사로 나가며 중국에 사행을 다녀오는 등이다. 그 부친을 닮음이었을 것이다. 또 세조가 소시부터 화천군과 작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연배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세조는 태종 17년 1417년에 나서 1468년 52세로 승하한다. 화천군이 만약 세조와 동갑이라면 16세 숙근옹주를 상하여 화천군이 되고 19세에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며 이때 부친상을 당하고 세조 8년 46세로 졸하는 것이 된다. 세조가 화천군을 좌익공신 3등에 책훈하고 그 부모의 관작을 추증 하면서 부친을 자헌대부 병조판서에서 6단계 높여 보조공신輔祚功臣 대광보국大匡輔國 숭록대부崇祿大夫 우의정右議政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으로까지 추봉한 것은 이수異數의 예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부자의 대한 임금에 특은이었을 것이다.
壬辰年 八月 權紀 1083年
成均館 典儀 權貞澤 //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