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는 외벽의 직각방향으로 내부와 외부 사이를 완충하는 바닥부분이며, 외벽이 오목한 발코니의 경우 내부와 내부가 마주보는 부분은 발코니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내부와 외부가 면하는 부분있는 경우 발코니로 인정됩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 산정은 외벽 중심선에서부터 발코니 끝선까지의 폭이 1.5미터인 부분이며, 외벽은 일직선이고 발코니 폭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중 평균한 폭이 1.5미터 이내인 부분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및 발코니관련 기준해설(2005.12.23, 건축기획팀-2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홈페이지 http://eminwon.mltm.go.kr/jsp/site2/application_01_02_list.jsp?me=1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1m였는데 많이 좋아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