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69호, 2016.3.2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택시물류과), 02-2133-2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8., 2014.1.9., 2016.3.24.>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8., 2015.1.2., 2016.3.24.>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3. 운수종사자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법인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다.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개인택시 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형형태 및 심야전용 택시
8.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1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1.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2. 외국인 관광객 : 「국적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전문개정 2009.7.30.]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2013.3.28., 2015.1.2., 2016.3.24.>
1.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4조 위반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3.3.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4.>
[전문개정 2009.7.30.]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4.>
[전문개정 2009.7.30.]
제8조(환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별표] <개정 2015.1.2> (제4조 관련) |
위반 행위 | 포상금액 | 비고 |
1. 무면허 개인택시 | 1,000,000원 | |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2,000,000원 | |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000,000원 | |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1,000,000원 | |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 200,000원 | |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 500,000원 | |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