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의 취지
중증장애인가산수당은 활동지원사가 잘 매칭되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활동지원사 매칭을 더욱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
노조에서는 이 방안이 썩 흔쾌한 정책은 아님. 서비스가 어려운 이용자라면 노동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위해 2명을 파견하는것이 더 좋음.
정부는 예산문제로 가산수당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가산수당 대상자
가산수당 대상자가 되는 장애인이 누구인가?
- 1순위: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사람
종합조사표가 지침에 나와있음. 조사원들이 몇점으로 평가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대략 가늠은 해볼 수 있다. 2023년 지침 기준 14쪽에 나와있음. 여기서 X1영역에서 426점 이상이 되어야 함. 아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것. 그 다음이 2순위.
- 2순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고, 2개월 이상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중 6회 이상 활동지원사가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서 결정
- 기존 인정점수 440점 이상자
- 발달장애인 공격성, 폭력성,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한 경우
- 와상, 사지마비 및 수급자 특성(몸무게) 등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 에서 인정
2순위 부분도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음. 객관적 기준으로 판정되는게 아니고 지역별 예산상황에 따라서 결정. 그리고 2순위 대상자들의 경우 전출(타 지자체로 이사)하면 바로 지급중지. 새로 이사를 하는 곳에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함.
가산수당의 금액
2023년 중증장애인가산수당은 주간은 3000원 야간-휴일은 4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가산수당 지급 하는 근무구간
활동지원하는 시간이 재원에 따라서 구간이 나뉨. 보건복지부 시간에 근무하느냐 광역자치단체시간에 근무하느냐 기초자치단체시간에 근무하느냐 구분됨. 그 중 보건복지부 시간에만 중증장애인가산수당이 적용됨.
지급방법 - 지급시기 왜 들쭉날쭉인가?
활동지원제도의 재원은 매칭펀드방식으로 마련됨. 국회에서 예산 정할때 보건복지부 시간도 온전히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책임지지 않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금액 중 일부만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그 금액을 부담함.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 금액을 분담하는 비율이 나뉘어져서 이런 재원 조달 방식을 매칭펀드라고 함. 이 비율도 지역마다 다름.
활동지원기관이 어떻게 비용을 지급받는지는 지침 217쪽부터 나와있음.(2023년 기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이라는 제목 부분.
사회보장정보원 전산망을 통해서 활동지원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하면, 관할 지자체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예탁함. 사회보장정보원은 그 예탁금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됨.
중증장애인가산수당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지연할 경우 늦어지는 것. 또 활동지원기관의 경우에 중증장애인가산수당을 임금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매월 임금지급일에 맞춰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지연되어 지급받을 수 있음.
가산수당 지연 시군구 확인 방법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는 가산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시군구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음. 제공인력으로 ID를 만들고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하면 공지사항 게시판이 뜨는데, 게시물 제목에 [가산수당]이 앞에 붙은 제목의 글을 보면 자신이 속한 시군구에서 예탁금을 지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늘 건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