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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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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14년 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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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
조평호․문형호․이재삼 강관희․윤태길․이상희 김상회․서진웅․안혜영 오완석․이재준․배수문 문경희․장태환․안승남 김재귀의원 등(1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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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이 조례는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강화하고자 사전조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였음.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 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 우 해당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호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학교급식법 제5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60조부터 제63조
6.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7. 부서 협의결과 : 조례안에 반영
- 부서협의기간: 2013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교육전문위원실-124, 2014년도 1.8일자 공문 발송)
8.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전문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의 품목, 방 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3.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방사능검사계획과 전문가위촉에 학부모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장의 의무) ①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 에 공시하도록 한다.
제9조(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조(목적) ---------- 방사능오염물질- --------------------------------------------------------방사능오염 식재료-------------------------------------------------------------------------------------.
제2조(정의) <신 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능오염식재료” 는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으로 한다.
②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에 따른다.
<신 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 유치원,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 -------------.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억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군수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실태검사)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 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7조(표본조사)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조(목적) -------------- 방사능물질- ---------------------------------------------------------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삭 제>
②"학교급식"이란 「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 모든 ------------------------------------------------------- 방사능물질에서 ----------------------------------------------.
<삭 제>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3.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방사능검사계획과 전문가 위촉에 학부모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장의 의무) ①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제9조(---------------)------------- -----------------------------------------------------------------------------------
제10조(---------------) ------------ ---------------------------------- ---------------------------------- ---------------------------------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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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학교급식법」 제5조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 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 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 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 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제4조 제2항 학교급식위원회 방사능 관련 전문가 1명 이상 위촉, 제5조 제1항 학교급식의 방사성물질 정기 및 수시 검사(사전), 제5조 제3항 방사성물질 검사의 인력과 장비 등과 관련하여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대상 - 제5조 제1항 학교급식의 방사성물질 정기 및 수시 검사(사전) ○ 비용추계 제외 - 제4조 제2항「학교급식위원회 방사능 관련 전문가 1명 이상 위촉」은 위원회내 위촉기간이 만료된 외부위원을 대체(15년 4월 31일 이후)하여 위촉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 제5조 제3항「방사성물질 검사의 인력과 장비」는 경기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인력과 장비를 마련하거나 활용하는 것으로서 향후 조례 제정 후 관련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선언적 권고적 형식임.
○ 비용추계 전제 - 추계시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계를 실시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구축(제5조 제1항) -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정기(수시) 검사비용 (단위 : 교, 천원)
- 물가상승률은 2009~2012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를 적용함. (2009년 2.8%, 2010년 3.0%, 2011년 4.0%, 2012년 2.2%) - 급식학교수 : 초, 중, 고, 특수학교 조리교 기준(유치원 제외) - 검사 비용(경기도보건 환경 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 교당 검사 총비용 : 26만원(8만원×3개 품목 + 검사부대비용2만원×1교) ㆍ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ㆍ분석내용 : 핵종 및 방사능측정(8만원) ㆍ교당 검사 비용 : 24만원(8만원×3개 품목) ㆍ교당 검사 부대 비용 : 2만원(아이스박스, 얼음, 택배비 등)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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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재원 ○ 협의사항 : 해당없음.
6.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실 주무관 안달성 (031-800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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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8.12.] [경기도조례 제4603호, 2013.8.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오염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 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 전 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방사능오염식재료”는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 과한 식품으로 한다.
②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은 성장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군 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검사)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5조(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 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 자력 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7조(표본조사)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으 로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603호, 2013.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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