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사) 의료봉사단의 KOFIH 공모사업 시행 과 별도로
2024년 (사) 의료봉사단의 자체 사업 으로 의료비지원 사업
◆ 2024년 봉사단의 새로운 사업구상 및 예산편성 건의
: 예산편성에 "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 의료비지원" 500만원 반영
-공모사업중 입원수술 협력병원에서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
예를들어 취약계층(건보 미가입자) 입원수술비 총액이 300만원 나오면
공모사업 통한 의료비지원은 최대 100만원 / 본인 부담이 200만원이 됨
협력병원에서 진료비 총액에서 10% (30만원) 감면 해 준다고 하면 이 금액을 기부금 처리해 주는 방안
(사)봉사단 예산중 의료비지원 금중 30만원을 해당 병원에 실재로 이체: 의료비 지원
-> 병원에서 (사)봉사단으로 30만원 기부
-> 기부금 처리
이렇게 하면 (사)봉사단의 의료비 예산은 실재로는 다시 원상복귀 되므로 얼마의 지원을 하더라도 상관 없음
환자 입장에서는 130만원 감면(코피사업 의료비 100만원+ 봉사단사업 의료비 30만원)
협력병원에서 10% 정도 감면 해 줄수 있도록 말해 보는것이 무리가 될지?
명시하진 않지만 올해에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 라도 사업비가 끊길 경우 "이주민 친화 의료기관" 으로 자발적 의료비 감면 10% 정도 문화 확산
첫댓글 병원의 의료비 감면 부분을 기부금 처리해 주면
봉사단에서는 그 금액이 2024년 사업으로 의료비지원 예산이 세출로 잡히고
세입은: 병원에서 감면해 준 금액이 세입으로 잡힘으로서
봉사단의 1년 예산 규모가 커지고, 봉사단의 의료비지원 사업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