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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도 7 5 총 동 창 회 회 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수도75총동창회 (首都75總同窓會), 이하 '본회'라 칭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사무실로 하며,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1. 본회에서 시행할 사업은 총회의 위임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제 2 장 임 원
제 5 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장직은 현 회장이 맡는다.
단, 특별 자문위원을 회장이 추천할수 있다.
2. 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회장과 출신과를 달리한다.
4. 부회장 7명
각과별 1인으로 하며, 부회장을 '회장단'이라 칭한다.
5. 감사 1명
회장과 과를 달리하며,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6. 총무 1명
회장과 출신과를 달리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6 조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임 회장은 당연히 자문위원이 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별도로 지명한다.
제 7 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고,
회장을 비롯한 그외 임원의 임기는 가2년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정회원은 규정된 의무를 필함으로써
임원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상황 및 업무 전반을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원
제 9 조 (자격및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모교 1975년 졸업한(E47회, C41회 ,M31회, R9회, A9회)자로서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가입한자에 한 한다.
* 단 본회의 회칙 승인전 까지의 회원은 당연히 본회의 일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로 모교 출신자나(수도 중학교 포함)
은사님중 회장단의 추천을 통하여 회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 10 조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및 피선거권
2. 총회에서의 발언권및 의결권
3. 본회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정회원)
4. 본회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 11 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본회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본회 회칙및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구 성. 권 한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12 조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3 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실시하며, 매년 7월 5일(전,후)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정기모임은
모교 총동문회 행사 ( 년 4회)
(고)한주호 추모회(3월), 정기총회(5월), 여름캠프(8월), 한마음 체육대회(10월)
대체키로 한다.
5) 임원회의는 회장단, 고문, 자문위원, 감사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정기 임원회의와 사안에 따라 임시위원회의를 실시한다.
* 단 온라인 회의나 홈페이지 운영회의실을 통해 실시 할 수도있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14 조 (성립및 의결)
1) 총회는 재적인원 1년 기준
총회참석 인원의 2/3 출석으로 성립되고,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의결 할수있다.
2) 가부 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15 조 (권한)
1.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1) 본회의 사무경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회장등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보고등 회계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
5) 기타 본회의 중요한 업무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모임에 관한 사항
2) 운영세칙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및 개정
3) 회장을 제외한 임원 결원시 위촉결의
4) 회원 윤리위원회를 겸임 한다.
제 5 장 재 원. 회 계
제 16 조 (재원과 회비)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과 회비로 구성한다.
1. 본회의 경비는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기부금 제도를 두어 행사 이외의 목적( 장학및 기타 공익사업)
으로 사용한다.
제 17 조 (집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 18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6일부터 다음해 7월 5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연 락. 포 상. 징 계
제 19 조 (연락)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의 애,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회원에게 연락, 통보한다.
가) 정회원 또는 배우자, 정회원 부모및 빙부모의 사망
나) 정회원 자녀의 결혼
다) 정회장 사업장 개업
라) 그밖에 회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본회와 관련있는 대외적 애. 경사
마) 애.경사시 화환및 조화를 보낸다.
단. 총동창회에 년 1회 이상 참석회원에 준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20 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본회의 명성을 대.내외에 빛낸자
또는 타의 모범이된자 로서 임원진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21조 (징계)
본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제명 시킬수 있다.
단, 회원의 제명만은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만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 회칙및 운영 세칙에 심각히 반하여 본회 명예를
실추 시킨다고 판단되는 회원.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산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 시킨다고 판단되는 회원.
3. 분쟁을 야기하여 본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
판단되는 행위를 한 회원.
제 7 장 기 타
제 22 조 (운영세칙)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회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회의 회칙은 2010. 7. 6. 부터 시행한다.
운 영 세 칙
제 1 조 (목적)
세칙은 수도75총동창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2 조 (수석부회장)
회칙 제5조 6항 총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정한다.
1. 수석부회장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회의 의결사항, 회칙및 운영세칙, 회원 현황등을 보전 관리하며,
연간 사업계획및 회비및 본회에서 시행하는 행사주비,
연락업무등 일반적인 관리, 본회 홈페이지 관리및 대외 홍보업무등
회장단과 상의하여 모교와 총동문회와의 상호 교류업무를 담당한다.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수납등을 관리한다.
또한 본회 각종 행사와 회원의 애.경사시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 3 조 (특별회비, 찬조금)
1. 회원의 특별회비및 찬조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받는 즉시 수석부회장은 본회 계시판에 공지하여 회원에게 알리기로 한다.
부 칙
본 운영 세칙은 2023. 7. 8. 부터 시행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 / / 개 정 / / /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1 조 (명칭)
원 문 : 본 회의 수도75동창회( (首都75同窓會), 이하 ( '본회' 라 한다 ) 라 칭한다.
개 정 : 본 회의 수도75총동창회( (首都75總同窓會), 이하 ( '본회' 라 한다 ) 라 칭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5 조 (구성)
원 문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수명
2. 자문위원 : 30명
3. 회장 1명 (총동문회 부회장이 된다)
4. 수서부회장 1명 (회장과 출신과를 달리한다)
5. 부회장 10명 (각과별 1인으로 하며, 부회장을 '회장단'이라 칭한다)
6. 감사 3명 (회장과 과를 달리하며,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개 정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장직은 현 회장이 맡는다.
단, 특별 자문위원을 회장이 추천할수 있다.
2. 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회장과 출신과를 달리한다.
4. 부회장 7명
각과별 1인으로 하며, 부회장을 '회장단'이라 칭한다.
5. 감사 1명
회장과 과를 달리하며,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6. 총무 1명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6 조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원 문 : 1. 전임 회장은 당연히 고문이 된다.
개 정 : 1. 전임 회장은 당연히 자문위원이 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4 장 구성. 권한
원문 제4장이 없어 교정 삽입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13 조 (회의)
원 문 : 2) 정기총회는 연1회 실시하며, 매년 7월 5일 회장이 소집한다.
4) 정기 모임은 모교 총동문회 행사로
정기총회(5월), 체육대회(10월) 대체키로 한다.
5) 임원회의는 회장단, 자문위원, 감사, 총무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정기 임원회의와 사안에 따라 임시 임원회의를 실시한다.
단, 온라인 회의나 홈페이지 운영회의실을 통해 실시 할수도 있다.
개 정 : 2) 정기총회는 연1회 실시하며, 매년 7월 5일(전,후) 회장이 소집한다.
4) 정기모임은
모교 총동문회 행사 ( 년 4회)
(고)한주호 추모회(3월), 정기총회(5월), 여름캠프(8월), 한마음 체육대회(10월)
대체키로 한다.
5) 임원회의는 회장단, 자문위원, 감사, 총무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정기 임원회의와 사안에 따라 임시 임원회의를 실시한다.
단, 온라인 회의나 홈페이지 운영회의실을 통해 실시 할수도 있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14 조 (성립및 의결)
원 문 : 1) 총회는 재적의원 1/10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 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 정 : 1) 총회는 재적인원 1년 기준
총회잠석 인원의 2/3 출석으로 성립되고,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의결 할수있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제 19 조 (연락)
원 문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회원에게 연락 통보한다.
가),나),다),라), 항 원문 변동 없음.
개 정 : 마)항 추가 개정
마) 애.경사시 화환및 조화를 보낸다.
단. 총동창회에 년 1회 이상 참석회원에 준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시행
운 영 세 칙
제 1 조 (목적)
원 문 : 세칙은 수도75동창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 세칙은 수도75총동창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석부회장)
회칙 제5조 6항 총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정한다.
1. 수석부회장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회의 의결사항, 회칙및 운영세칙, 회원 현황등을 보전 관리하며,
연간 사업계획및 회비및 본회에서 시행하는 행사주비,
연락업무등 일반적인 관리, 본회 홈페이지 관리및 대외 홍보업무등
회장단과 상의하여 모교와 총동문회와의 상호 교류업무를 담당한다.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수납등을 관리한다.
또한 본회 각종 행사와 회원의 애.경사시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 3 조 (특별회비, 찬조금)
1. 회원의 특별회비및 찬조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받는 즉시 수석부회장은 본회 계시판에 공지하여 회원에게 알리기로 한다.
제 1 조 (목적)
세칙은 수도75총동창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 7. 8. 부로 개정 공고
부 칙
원 문 : 이 운영 세칙은 2010. 7. 6. 부터 시행한다.
개 정 ; 본 운영 세칙은 2023. 7. 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