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 비자)으로는 3개직종이 해당되는데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농림산어업 숙련기능공(S610)
-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 숙련기능공(S700)
1.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주조,금형,소성거공,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술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상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지도관리하며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자.
①.현지선발자
관계부처 및 단체등과 협의하여 세부사항등 결정후 별도시행 예정
②.뿌리산업 인력 양성대학 졸업자 : 체류자격변경(원칙)
▶자격 요건 : 뿌리산업학과전공 + 뿌리산업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정부,업체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 통과
▶허가 절차 :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년간 300명 한도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용)
③.국내체류 E-9,E-10,H-2자격자 : 체류자격변경(원칙)
▶자격 요건 : 별도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쿼터 운영 : 2,000명이내에서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고득점자,내국인 구직기피 직종에 대해 별도 쿼터운영(2022년 기준 ; 2,000명)
- 정기선발 1,000명
- 수시선반 1,000명: 고득점 180명, 고용창출 50명, 소관부처 추천 770명
·(소관부처 770명: 고용노동부:350명(뿌리산업 및 제조업 성실 재입국자)
산업통상부:120명,농림축산식품부:150명,
해양수산부:150명
2. 농림측산어업 숙련기능공이란?
농산물 생산과 원예,조경,가축번식 및 사육,낙농제품 생산,어패류 양식등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읋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
▶자격 요건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허가 절차 : 체류자격 변경요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채류자격 변경신청 → 청장 등은 심사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부여
▶허용 인원 :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숫자에 따라 최대3명까지 허용
3.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공이란?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단순 노무인력을 지도하며 관리하는 자
▶자격 요건 : 숙련기능인력 덤수제 해당자
▶허용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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