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병인 취업을 위한 가능한 비자
현재 국내 요양병원 등 시설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 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제한되어 있다
▶ H-2 비자(방문취업 비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녀로 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와 베우자
▶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즉 H-2, F-4 비자 모두 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력이 있었던 사람에 한정
그래서 국내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대부분 중국동포인 것입니다
중국동포로도 현재 간병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간병인 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서 외국인 간병인 취업가능 비자를 대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는 간병인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업계에서는 특정활동비자(E-7)와 비전문 취업비자(E-9)까지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나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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