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VISA(지역특화비자) 소개
F-2-R 비자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증입니다.
1. 외국인
가.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2025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나.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다. 소득 또는 학력 : 둘 중 하나만 충족
1)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2)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라. 취업.창업
1)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2)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근
무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마. 거주
1)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원칙
2) 단,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업.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필요성 등 근거 제시(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
바.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 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사.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를 넘지 않을 것
* 2025년도 부터는 해당 지자체 쿼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
아. 중복지원 금지
중복지원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
1) (필수) 필요인원, 필요업종 선정(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업종 및 필요 인원 제안)
※ 단순노무는 지양하고 높은 숙련·기술이 필요한 업종 장려
2) (선택) 국적, 연령, 학력(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 지자체가 원하는 추가 기준 자체 수립
차. 동반 가족
1)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
(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
*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
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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