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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비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특정활동(E-7) 비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 신청요건 : 고용추천서(일명 GOLD CARD)를 받은 첨단과학기술인력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C-3-2)
전자비자 대리신청자로 지정된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에게 발급하는 의료관광(C-3-3) 또는 치료요양(G-1-10) 비자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에 대한 일반상용(C-3-4) 비자
- 신청요건 :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에 한함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비자발급신청서 (전자신청서)
여권사본 파일
사진 파일 (총천연색, 3.5cm x 4.5cm)
수수료 (전자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
- 비자내비게이터 비자종류별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영사 게시판의 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외국인 본인 신청절차
1. 신청인 - 전자신청서 작성 (비자포털)
2. 신청인 - 전자결제 (비자포털)
3. 신청인 - 신청 및 전송 (비자포털)
4. 초청인(기업/개인) - 초청확인 (비자포털)
5. 비자심사 담당자 - 접수 및 심사
6. 초청인, 신청인 - 결과확인 (비자포털)
7. 초청인, 신청인 - 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송부 (비자포털)
8. 신청인 - 대한민국 입국
초청인 대리 신청절차
(비자포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