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2024년6월20일)
< 안건 2.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
□ 정부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부처
** (현장) 농·어업 등 업종별·지역별 의견수렴(9회), (전문가) 대학·연구소 등 전문가 토론(7회)
1.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ㅇ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하여,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 (예)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자체 수요파악・신청→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
는 농식품부의 수요전망 및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어려움
ㅇ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 ▴(농식품부)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 → 외국인력 수요전망 분석
▴(해수부)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5년 수급관리 방안 마련
▴(고용부) 상시 분석센터 설치(全업종), 세부업종 단위 주기적 인력수요 심층 분석
2.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하여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 계절근로(E-8)-법무부, 고용허가(E-9, H-2)-고용부, 선원취업(E-10)-해수부
ㅇ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 관련법 개정 전까지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
※ (예) 어업・선원 분야의 경우, 계절근로・고용허가・선원취업 등 비자별 개별 도입 → 어업분야
인력 전반 종합 검토 등 노동시장 전체 관점 총량 조정 및 종합 대응
3.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ㅇ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부처: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조실장, 간사
부처:국조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부처:여가부)
ㅇ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 분과위원회(외국인력, 외국인, 다문화가족) 구성 및 분과간 조정을 위해 정책협의체(의장: 법무
부 장관) 운영, 이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조실장)’를 ‘외국인력정책
분과위원회’로 연계 운영
※ (예)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연계
4. 민간도입 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
▴농업: (’23) 19개소 → (‘24) 70개소, ▴어업: (’25) 양식업에 신규도입
5. 전문·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
ㅇ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22년) 2천명 → (‘23년) 3.5만명 → (’24년) 3.5만명
** ➊11개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학력, 보유자산, 자격증, 교육·연수 경험 등 제외), ➋사업
장별 허용인원 확대(내국인의 20%이내→30%이내, 뿌리산업 등은 50% 이내), ➌전자민원
신청 및 전담심사팀 운영 등
ㅇ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 추진(외고법 개정)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6.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ㅇ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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