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8년도에 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환경권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에 환경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오수처리장에 방문했는데, 특정 주민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민원 제기해서 오수 위를 다 막아놨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악취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다 보니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냄새에 민감하지 않은 이웃이라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고, 일시현상이었을 수도 있고, 오수처리를 제대로 하려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보니 위법성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은 상대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기본권으로서 보장받는 이유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물, 공기, 바람, 햇볕 등은 권리침해라기보다 공공재로 볼 수 있기에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환경침해로부터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기본권과 상충관계에 있을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권은 자연환경, 인공환경, 문화유산 등 그 범주가 넓어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환경법의 기본이념으로 환경정책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환경법은 자연환경이 주된 대상이지만, 환경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전보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의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1990년도 08월 01일에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해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법의 공통사항을 엮어내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개별법으로 습지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법률만으로 규제할 경우, 환경보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환경법의 기본원리는 되도록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 전가해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의 중첩성, 누적성, 모호성이 있다면 원인 제공자 지정이 어려워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공동으로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환경세를 의미합니다.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기도 하는데, 관련 행정수단으로 행정지도, 환경계획, 환경기준, 배출규제, 토지이용규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효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시장기능을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적 유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발적 합의 형태의 수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지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했을 때, 즉시 규제를 가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있더라도 처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규제로서의 기준은 배출허용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환경기준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 등으로서의 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요건의 심사 시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어 행정목표치로만 보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기준은 실효성 확보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주체가 작성해야 하지만, 관련 전문인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산업화 초창기에 연탄가스, 농약 관련 사고가 잦아 환경정책이 대두했고, 산업단지 내 공해로 인해 환경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질오염사고, NIMBY, 지방자치 환경운동 등으로 환경정책이 발전했고, 유해물질, 황사,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정책이 그 영역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환경정책은 국제적인 양상까지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염 매체나 규제대상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복수법 채택해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개별법 형태로 체계화시켜놓았습니다.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부산물로서 15개 부처의 60여 가지의 법률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규제관리의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같은 환경을 다루고 있지만, 부처별로 방향성이 달라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율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총괄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환경정책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하여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된 것이고, 모든 화학물질은 동 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시험, 유해성 심사, 유해성 평가가 이루어져 유독물질, 관찰물질,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 일반물질, 사고대비물질로 분류합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받고, 사고대비물질은 포스젠, 염화벤질, 벤젠과 같이 인화성, 폭발성, 누출 가능성, 급성 독성 등을 가진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996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OECD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했는데, 이때 국제기준에 적합한 실험 규정과 시험방법을 갖추기 위해 GLP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2000년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06년도에는 그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과 국제수준의 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 공포된 환경보건법의 법정계획인 환경보건종합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환경오염 문제가 단순히 오염을 정화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환경보건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했고, 그 내용도 강화했습니다. 입법목표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소관부처는 환경부입니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설치되어 신설조항을 관리할 방침이기도 한데, Dioxane, PCBs, CN, Hg, Talc 따위는 규제가 심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이용목적과 성상에 따라 7개 부처의 14개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농림축산식품부(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보건복지부(약사법, 화장품법, 마약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위험물 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법)로 화학물질관리법이 대표성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합성됐고, 수십만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 종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서는 고시된 화학물질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가 직접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ton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제조, 수입하는 자는 유해성, 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등록해야 합니다.
첫댓글 [살충제 계통]
유기인: Acephate, Chlorpyrifos, Chlordane, Dichlorvos, Diazinon, Dimethoate, Ethyl thiometon, Fenthion, Fenitrothion, Malathion, Monocrotophos, O-ethyl O-(4-nitrophenyl) phenylphosphonothioate, Phosmet, Trichlorfon
유기염소: Benzoepin, 1,3-dichlorpropene, Dieldrin, Kelthane
아민: Amitraz
carbamate: Carbaryl, Methmyl, Propoxur
pyrethroid: Cypermethrin, Fenvalerate, Permethrin
[제초제 계통]
아민: Trifluralin
amide(N-CO): Alachlor, Metolachlor, Propyzamide, DEET(곤충 기피)
urea(N-CO-N): Linuron
triazine(N-N=N): Atrazine, Cyanazine, Metribuzin
carbamate: Asulam
thiocarbamate(N-CS-S or N-CO-S): Molinate
bipyridium: Paraquat
phenoxy: 2,4-PA, 2-(4-chloro-2-methylphenoxy) acetic acid
[살균제 계통]
유기염소: Chlorothalon, Turfcide
carboximide(CO-N-CO): Captan, Iprodione, Procymidone, Vinclozolin
carbamate: Benomyl
thiocarbamate: Maneb, Mancozeb, Thiuram, Zineb, Ziram
phenoxy: Quinone, 2-Phenylphenol(곰팡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