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장에서 종교시설로 변경신고시(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의 5. 허가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연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조항 적용시 어너지절약계획서 작성시 어떻게 적용해야 한는지.
첨부파일
설계개요.pdf
87.8k
회신담당자
이영일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회신일
2014.01.03
회신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용도변경되는 변경면적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성능지표 EPI점수 65점 이상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며 설계기준의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