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1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내에 '국내거소신고' 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2..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자격변경 요건별 세부요건 충족 시,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된다.
재외동포 비자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 중국·구소련 동포를 대상(H-2)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국가공인기술자격증 소지자
4. 사전평가 81점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상 우수 성적자
5. 국내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6 60세 이상자 등
2018. 5. 1.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특히나 병역의무를 지는 남자의 경우, 주목할 내용이 있다. 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신청의 일부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고
2.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40세까지 재외동포 발급 및 거소증 자격을 제외하고 있다.
2018. 5. 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본증명서에서 국적상실일(후천적 이중국적자), 국적이탈날짜(선천적 이중국적자)의 날짜가 2018. 5. 1. 이후일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 신청이 40세까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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