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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부동산칼럼 스크랩 매매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동강 추천 0 조회 10,556 14.01.23 15: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과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동산을 하다보니 많은 매매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고 여러 부동산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쓰실 것이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의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언급하고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쓰실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올려놓겠습니다.

 ---------------------------------------------------------------------

            추천해 주시면 감사^^

 

                                

 

매매 계약서 양식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 목

 

대지권

 

면 적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

융 자 금

금                    원정(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총                     원정 을 승계키로 한다.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 에 지불하며

금                                                 원정은        년     월     일 에 지불한다.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 에 지불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 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계약서 작성에 의문이 있으심 전화 010-2615-9365

 

아래 한글 첨부파일 클릭하셔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운 받으셔요.^^

 

부동산매매.hwp

 

 

부동산매매계약 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려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라고 정의 합니다.

 

불 요식행위란 일정한 형식에 억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법률행위이며

이 경우 쌍무계약은 대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 재산을 금전을 얼마를 받고

상대방에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약정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유상행위죠.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에대한 반대급부로 대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계약서에는 반드시 각자의 도장이 날인 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인이나 지장을 사용하여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됩니다.

 

 

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이며

문서의 작성은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계약은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성립된 것이며

 

ㆍ계약금을 지불하면 채권관계가 성립하고 일방해약은 가능 합니다.

 

ㆍ중도금을 지불하면 채권관계가 성립하며 이행착수단계로 일방해약 불가합니다.

 

ㆍ잔금을 지불하면 물권관계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며 일방해약불가 합니다.

 

동시이행관계란 매도자는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 완료된 상태이며

매수자 역시 자금을 마련하여 동시에 재산권 이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임대차 계약과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올려 보겠습니다.^^

 

농가주택, 귀농, 귀촌, 전원주택매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평창으로 오십시요.

 

물 맑고 산 좋고 어디를 가나 소나무와 침엽수가 가득 찬 고장

대한민국 공기질 측정의 기준이 되는 고장으로 오염 0㎍/㎥ 인 평창입니다.

 

            

                   

 

               평창부동산 전원주택 청산공인중개사 사무소

                강 규 명 공인중개사  010-2615-9365

 

청산공인중개사 블러그를 방문하여 주신 님      

    제 블러그를 보아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

      

저렴하면서도 가치가있는 토지,전원주택,시골집위주로 

엄선된 매물을 검토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단 뷰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 ^^

그냥 가시면 반칙 입니다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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