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14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문병상 변호사입니다.
저의 기본 직무는 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이며 그 외에 조합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 등의 관리입니다.
저는 직무대행자로 선임된후 조합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달여간 여러 조합원들과 조합 관계자들을 만났고 용인시청의 담당자도 만났습니다.
저는 조합이 2009년 설립되었음에도 2019년 이후로는 조합의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다툼이 심화되며 사업이 현재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은 조합 내 여러 이견을 가진 소집단의 문제도 있지만 주됭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 부족으로 총회 개최시마다 정족수의 충족과 관련하여 여러 무리한 방법이 동원되고 그로 인해 어렵게 열린 총회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11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는 임시총회의 성공을 위한 관건은 많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지지부지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고통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성공적인 총회개최 및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조합 집행부 구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문병상 조합장직무대행자님의 인사글처럼 우리조합의 염원이기도합니다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