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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 개정내용 |
□ 개정 사유 * 시행일 2017.1.1.
○「국민의례 규정」제정(2010.7.27.)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의례를 보다 경건하고 정중하게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국민의례 시행방법 관련조항 신설(제5조~제7조)
- 국기에 대한 경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실시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모자를 쓴 경우 오른 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에 따라 행사장에 실물 태극기 설치(게시·게양) 등
- 애국가 제창 :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 변경 금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되,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 금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식행사 시 국민의례 실시 권고 가능(제8조제2항)
○ 사회자 멘트 등 국민의례 진행요령 개정(별표4)
현 행 | 개 정 | 개정 사유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 •“ ∼를 하겠습니다.” | 사실적 → 적극적 표현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동) ※사회자가 행사 시작 전에 일어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적절한 안내 실시 | 장애인 등 배려 |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 | 오른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 | 경례요령 구체화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 ∼과 ∼을 올리겠습니다.” | 문어체 → 구어체 예사말 → 존대말 |
•(약식절차1·2) 기관장 이·취임식 | (정식절차2) 기관장 이·취임식 | 애국가 제창 생략 → 애국가 1절 제창 |
<붙임> 대통령훈령 제363호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령
국민의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 중 “순국선열 및”을 각각 “순국선열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순국선열 및”을 각각 “순국선열과”로 한다.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 (애국가 제창 방법)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②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식행사시 이 훈령에 따른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행사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 예시(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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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3. 각 절차별 시행방법 <공통사항 : 국민의례 시작 요령(예시)>
1) 정식절차 1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연주되며, 연주 중간에 진행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 이용 가능)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은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하고,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경례곡 연주가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 후 경례곡이나 애국가 음원이 방송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5초 정도 지난 후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② 애국가 제창: 사회자의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행에 따라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한다. ③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사회자의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이라는 구령에 따라 묵념곡에 맞춰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묵념곡이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으로 묵념을 끝낸다. 2) 정식절차 2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정식절차 1과 동일 ② 애국가 제창: 정식절차 1과 동일. 다만,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한다. ③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정식절차 1과 동일 3) 약식절차 1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가 없는 애국가 반주 1절에 맞춰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을 연주하되 묵념곡이 없으면 구령으로 10~15초 정도 실시한다(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4) 약식절차 2 ①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에 맞춰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포함).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약식절차 1과 동일 5) 약식절차 3 ①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으로만 실시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는다.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구령으로만 10~15초 정도 실시한다(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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