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성실 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여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의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붙임1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한편,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내용(비위유형 신설)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붙임3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부.
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 1부.
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1] 1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 개정(2017.1.10.).hwp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hwp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개정(2017.1.10.).hwp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