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소규모 건축물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으로
현장관리인 선임하도록 2017년2월 4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현행 규정상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건설업 미등록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도 ‘현장관리인’을 둔다는 내용의 건축 법령을 지난 2월 4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에는 유자격자 현장관리인을 둬 안전관리를 받아야 하며
현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공사현장 관리, 감독하고 공사 시공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대상공사: 1.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2.연면적 495㎡ 이하의 주거용외의 건축물 (다중이 사용하는 건축물 제외)
앞으로 목조주택 시공도 현장관리인을 배치해야 되겠네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시행일 2016.8.4]]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⑥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