敏蔚妥里 會則
<째빠르다,풀이름,온당할,마을>
最初改正 : 2024.08.10.
貳次改正 :
參次改正 :
민울타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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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울타리회 회칙
制 一 章 總則
[제 1 조] (명칭) 本회는 “민울타리會”라 稱한다.
[제 2 조] (활동영역) 本회 활동은 “세교동 內 상가나라”에서
활동 한다.
[제 3 조] (모임) 本회의 소집은 매월 둘잿주 토요일 저녁5시 “세교동 內”에서 개최한다.<이외 식당에서 개최해도 무방>
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나) 총무, 재무는 유·무선으로 전 회원에게 전월말에 둘쨋주 토요일 소집한다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목적) 本회의는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하고 선·후배 우애를 돈독히 하여 친목을 도모함과 단합으로 목적을 둔다.
[제 5 조] (사업) 本회의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한다.
가) 회원 가정에 혼 상 이 있을 때 출석을 의무화하여 물심양면으로 동고동락한다.
나) 회원가정에 기타 경조사에 상부상조한다.
다) 각종경조사 지급은 다음과 같다.
* 회원 및 처가 부모.처.자 유고시 화환으로 한다.
<상계 횟수 관계계없이 지급은 별도로 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경조사시는 화환으로 한다>
라) 년1회 이상 야유회 및 체육대회<축구,족구,당구...등>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기간) 本회의는 2024년 8월 10일부터 유효해서 회원유고시까지 기간 중에 존속한다.
制 二 章 會圓 및 任圓
[제 7 조] (회원의 자격) 경기도 內 거주하고 진정으로 당구를 사랑하고, 운동에 열성을 가진자 <단, 40歲이상>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칙에 정한 각종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칙에 정한 모든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 할 의무와 本회의 일정액의 회비납부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 本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라) 재무 1명
마) 감사 2명 을 둔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本회는 임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다.
가) 회장 = 本회를 대표하며, 회의일절을 책임지고 총괄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하고 총무 업무에 협조한다.
다)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 및 재정, 의전을 주관한다.
라) 재무 = 총무의 업무를 보조한다.
라) 감사 =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本회에 보고한다.
<년1회 하반기>
[제 12 조] (임원의 임기) 本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재적 2/3 이상 출석 아래서 과반수로 선출한다.
[제 14 조] (보선임원의 임기) 임원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制 三 章 회의
[제 15 조] (회의구분) 本회의는 정기총회, 임시회의를 둔다.
[제 16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한다.
[제 17 조]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 직권으로 소집 할 수 있다.
制 四 章 재정
[제 18 조] (회비) 本회의 회비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가) 最初會費(入會費) = 五萬圓整(50,000원)
나) 月會費 = 貳萬圓整(20,000원)
다) 年納(년납)도 가능하다 <단,할인없음>
라) 신규입회비는 가입당시 회비적립금잔액 1/n 로 하고, 이에 기존 회원 전체 동의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制 五 章 벌칙
[제 19 조] 本회의 능률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벌칙을 징계 한다.
가) 회의시 아무런 사유없이 4회 이상 불참자 및 4회이상 월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제명을 함.
<단, 불참사유 있을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기 납입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다) 기존 민울타리 회원이 제명, 탈퇴한 회원은 절대로 재가입 할 수 없다.
<주: 제명=전회원 결의로 제명함, 탈퇴=각 개인이 탈퇴함을 일컫는다>
制 六 章 부칙
[제 20 조] 이 회칙은 2024년 8월 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1 조] 회칙발효이후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임원의 동의를 얻어서 전체회원에게 무기명으로 찬반여부를 결정하여 2/3이상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22 조] 위 사항에 없는 내용은 차기회의 시 회칙 내용 중에 수정, 삭제 및 신규사항 있을시 논 할 수 있다.
[제 23 조] 이 회칙은 첫 모임 즉시 발효된다.
[제 24 조] 회비납기일은 매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5일까지 아래 모점 계좌로 무통 입금 할 수 있다.
가) 모점계좌 :
[< 우체국 102236-01-000000 민울타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