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자격요건> ㅇ 학력,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 채용예정일부터 전시 마감일까지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전형절차> ㅇ 지원서 접수 : '24. 8. 5.(월) ~ '24. 8. 23.(금), 이메일 접수(apply@kspo.or.kr) ㅇ 서류전형 : '24. 8. 27.(화) * 지원자격,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서류합격자 발표 : '24. 8. 29.(목) *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 : '24. 9. 4.(수) *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등 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4. 9. 13.(금) *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선발(1배수 이내) ㅇ 채용예정일 : '24. 9. 25.(수)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로 정하는 자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