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9] <개정 2017. 6. 2.>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제91조제2항 관련) |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1 |
교통사고 |
제93조 |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
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4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5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보통연습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제93조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7 |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제93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8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제9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9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93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괴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10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93조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11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제93조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12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제93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
13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제93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4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제93조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제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7호의3 및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중요법규) |
중요법규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범칙금 미납,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철길건널목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신호·지시위반, 앞지르기 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보도침범, 지정차로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 |||
취소사유 발생 후 1. 연습면허 취소 전 본 면허 발급시 조치 본 면허 발급시 연습면허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어 별도 취소 불필요. 즉, 연습면허 취소사유에 따라 연습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도로주행시험에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무효임. 2. 따라서 해당 본 면허는 법93① 17호(본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따라 취소하고, 결격기간 1년 부여. 3. 재응시시 법84① 7호 및 시행령 별표3 16의2에 따라 기능시험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