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식인에서 조금 안타까운 사연을 봤는데요.
이 환자는 허리가 좋지 않아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나 안타깝게 하반신 마비라는 후유증이 생겼는데요.
보호자가 따지면서 병원측에 수술실 CCTV를 보여달라하니 촬영을 안했다고 하네요.
의료진은 본인들은 잘못없다고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데.. .
CCTV는 없으니 참 답답한데요.
여러분들 중에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아직 1년이나 지났는데 CCTV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되는 글을 올려봅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건 환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의료진은 CCTV 촬영을 안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더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https://medicine.vant3241.com/2024/09/Accordingtotheaboveintellectualarticlethepatienthadabigaftereffectafterthesurgery.HoweverthecauseisunknownbecausetheCCTVwasnotfilmed.The%20generalpublicwithoutmedicalknowledgecannotdoanything.Thehospitalnevernotifiesusfirst.Youhavetosubmitthisbeforeyougetsurgery.html
2023년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된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편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았나요?
위 지식인 글을 보면 환자분이 수술 후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CCTV가 촬영되지 않아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고시해주지 않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무조건 이거부터 제출하세요
수술실 CCTV 요청서
CCTV 촬영 요청에 대한 안내문은 게시되지만 병원에서 먼저 CCTV 촬영하겠냐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겠죠?
수술실 CCTV 요청 대상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 못 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상태에서 수술 받으면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전신 마취와 진정(수면) 마취가 대상이 됩니다.
고해상도 이상의 성능의 CCTV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다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집도의 모두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상 촬영시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모두 동의시 가능하니 CCTV 요청서와 같이 제출 하세요.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수술실 녹음 요청서
촬영이 거부당하는 경우
1. 응급 수술 하반신 마디
2.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하반신 마디
3.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4. 수술 직전 촉박하게 요청하는 경우 하반신 마디
5. 천재지변, 통신 장애로 촬영이 불가할 경우
수술실 cctv
개인적으로 3번은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
CCTV 열람 기간 및 비용
1.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 하반신 마디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
3.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전원
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디
또한 병원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하반신 마디
하반신 마디
중요한 건 보관 기간이 30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면 다시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새벽인데 아이가 아파요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