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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躁公享國十四年. 居受寢. 葬悼公南. 其元年, 彗星見.
조공향국십사년. 거수침. 장도공남. 기원년, 혜성현.
[解釋] 躁公은 14년간 재위했다. 受寢에 거처했다. 悼公의 남쪽에 묻혔다. 조공 원년에 혜성이 나타났다.
92
懷公從晉來. 享國四年. 葬櫟圉氏. 生靈公. 諸臣圍懷公, 懷公自殺.
회공종진래. 향국사년. 장력어씨. 생령공. 제신위회공, 회공자살.
[解釋] 회공이 晉나라에서 돌아왔다. 4년간 재위했다. 櫟의 圉氏에 묻혔다. 靈公을 낳았다. 여러 신하들이 회공을 포위하자 회공은 자살했다.
93
肅靈公, 昭子子也. 居涇陽. 享國十年. 葬悼公西. 生簡公.
숙령공, 소자자야. 거경양. 향국십년. 장도공서. 생간공.
[解釋] 肅靈公은 昭子의 아들이다. 涇陽에 거처했다. 10년간 재위했고, 悼公의 서쪽에 묻혔다. 簡公을 낳았다.
94
簡公從晉來. 享國十五年. 葬僖公西. 生惠公. 其七年. 百姓初帶劍.
간공종진래. 향국십오년. 장희공서. 생혜공. 기칠년. 백성초대검.
[解釋] 간공이 晉나라에서 돌아왔다. 15년간 재위했다. 僖公의 서쪽에 묻혔다. 惠公을 낳았다. 즉위한 지 7년째 백관들이 처음으로 칼을 찼다.
95
惠公享國十三年. 葬陵圉. 生出公.
혜공향국십삼년. 장릉어. 생출공.
[解釋] 혜공은 13년간 재위했다. 陵圉에 묻혔다. 出公을 낳았다.
96
出公享國二年. 出公自殺, 葬雍.
출공향국이년. 출공자살, 장옹.
[解釋] 출공은 2년간 재위했다. 출공은 자살하여 옹읍에 묻혔다.
97
獻公享國二十三年. 葬囂圉. 生孝公.
헌공향국이십삼년. 장효어. 생효공.
[解釋] 獻公은 23년간 재위했다. 囂圉에 묻혔다. 孝公을 낳았다.
98
孝公享國二十四年. 葬弟圉. 生惠文王. 其十三年, 始都咸陽.
효공향국이십사년. 장제어. 생혜문왕. 기십삼년, 시도함양.
[解釋] 효공은 24년간 재위했다. 弟圉에 묻혔다. 惠文王을 낳았다. 즉위 13년, 처음으로 咸陽에 도읍했다.
99
惠文王享國二十七年. 葬公陵. 生悼武王.
혜문왕향국이십칠년. 장공릉. 생도무왕.
[解釋] 혜문왕은 27년간 재위했다. 公陵에 묻혔다. 悼武王을 낳았다.
100
悼武王享國四年, 葬永陵.
도무왕향국사년, 장영릉.
[解釋] 도무왕은 4년간 재위했으며, 永陵에 묻혔다.
101
昭襄王享國五十六年. 葬茝陽. 生孝文王.
소양왕향국오십륙년. 장채양. 생효문왕.
[解釋] 昭襄王은 56년간 재위했다. 茝陽에 묻혔다. 孝文王을 낳았다.
102
孝文王享國一年. 葬壽陵. 生莊襄王.
효문왕향국일년. 장수릉. 생장양왕.
[解釋] 효문왕은 1년간 재위했다. 壽陵에 묻혔다. 莊襄王을 낳았다.
103
莊襄王享國三年. 葬茝陽. 生始皇帝. 呂不韋相.
장양왕향국삼년. 장채양. 생시황제. 여불위상.
[解釋] 장양왕은 3년간 재위했다. 채양에 묻혔다. 시황제를 낳았다. 呂不韋가 상국이 되었다.
104
獻公立七年, 初行爲市. 十年, 爲戶籍相伍.
헌공립칠년, 초행위시. 십년, 위호적상오.
[解釋] 헌공 7년(기원전 378년), 처음으로 시장을 열었다. 10년(기원전 375년), 戶口를 등록하게하고 5戶를 1伍로 삼았다.
105
孝公立十六年. 時桃李冬華①.
효공립십륙년. 시도리동화①.
[解釋] 효공 16년(기원전 346년), 복숭아와 자두가 겨울에 꽃을 피웠다.
[註解] ①華 : 花와 같다. 꽃이 피다.
106
惠文王生十九年而立. 立二年, 初行錢. 有新生嬰兒曰 : 「秦且①王.」
혜문왕생십구년이립. 입이년, 초행전. 유신생영아왈 : 「진차①왕.」
[解釋] 혜문왕은 19세에 즉위했다. 즉위 2년(기원전 336년), 처음으로 화폐를 발행했다. 갓난아기가, 「진나라는 장차 왕을 칭할 것이다.」고 말했다.
[註解] ①且 : 장차.
107
悼武王生十九年而立. 立三年, 渭水赤三日.
도무왕생십구년이립. 입삼년, 위수적삼일.
[解釋] 도무왕은 19세에 즉위했다. 즉위 3년(기원전 309년), 위수의 물빛이 사흘 동안 붉게 변했다.
108
昭襄王生十九年而立. 立四年, 初爲田開阡陌①.
소양왕생십구년이립. 입사년, 초위전개천맥①.
[解釋] 소양왕은 19세에 즉위했다. 즉위 4년(기원전 248년), 처음으로 논밭 사이의 경계를 개척했다.
[註解] ①阡陌 : 논밭의 두렁. 논밭길. 정전제를 폐지한 것이다. 남북으로 난 길을 阡이라 하고, 동서로 난 길을 陌이라 한다. 井田制는 토지의 한 구역을 井자로 9등분하여 8호의 농가가 각각 한 구역씩 경작하고, 가운데 있는 한 구역은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국가에 조세로 바치는 토지제도였다.
109
孝文王生五十三年而立.
효문왕생오십삼년이립.
[解釋] 효문왕은 53세에 즉위했다.
110
莊襄王生三十二年而立. 立二年, 取太原地. 莊襄王元年, 大赦, 修①先王功臣, 施德厚骨肉②, 布惠於民. 東周與諸侯謀秦, 秦使相國不韋誅之, 盡入其國. 秦不絕其祀, 以陽人地賜周君, 奉其祭祀.
장양왕생삼십이년이립. 입이년, 취태원지. 장양왕원년, 대사, 수①선왕공신, 시덕후골육②, 포혜어민. 동주여제후모진, 진사상국불위주지, 진입기국. 진부절기사, 이양인지사주군, 봉기제사.
[解釋] 장양왕은 32세에 즉위했다. 즉위 2년(기원전 248년), 조나라의 太原 지역을 빼앗았다. 장양왕 원년(기원전 249년), 대대적으로 사면하고, 선왕 때의 공신들을 표창하여, 덕을 베풀어 골육들을 후대하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東周가 제후들과 진나라에 반란을 도모하자, 진나라는 상국 여불위를 보내 토벌하고, 동주를 편입시켜 버렸다. 진나라는 동주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陽人 땅을 주나라의 군주에게 주어 제사를 받들게 했다.
[註解] ①修 : 추천하다. ②骨肉 : (부모、형제、자매 등의) 혈육. 육친.
111
始皇享國三十七年. 葬酈邑. 生二世皇帝. 始皇生十三年而立.
시황향국삼십칠년. 장력읍. 생이세황제. 시황생십삼년이립.
[解釋] 시황제는 37년간 재위했다. 酈邑에 묻혔다. 2세 황제를 낳았다. 시황제는 13세에 즉위했다.
112
二世皇帝享國三年. 葬宜春. 趙高爲丞相安武侯. 二世生十二年而立.
이세황제향국삼년. 장의춘. 조고위승상안무후. 이세생십이년이립.
[解釋] 2세 황제는 3년간 재위했다. 宜春에 묻혔다. 조고는 승상이 되어 安武侯에 봉해졌다. 2세 황제는 12세에 즉위했다.
113
右①秦襄公至二世, 六百一十歲②.
우①진양공지이세, 육백일십세②.
[解釋] 이상은 진 양공에서 2세에 이르기까지 610년간의 일들이다.
[註解] ①右 : 고대에는 문자를 세로로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기 때문에 右라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뜻이다. ②六百一十歲 : 秦本紀에서는 진 양공으로부터 2세 황제에 이르기까지 576년이며, 年表에는 진 양공으로부터 2세 황제에 이르기까지 561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114
孝明皇帝十七年十月十五日乙丑, 曰:
효명황제십칠년십월십오일을축, 왈:
[解釋] 漢 孝明皇帝 17년(서기 74년) 10월 15일 을축일에 班固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115
周歷①已移, 仁不代母②. 秦直其位③, 呂政④殘虐. 然以諸侯十三⑤, 并兼天下, 極情縱欲, 養育宗親⑥. 三十七年, 兵無所不加, 制作政令, 施於後王. 蓋得聖人之威, 河神授圖⑦, 據狼、狐⑧, 蹈參、伐⑨, 佐政驅除, 距⑩之稱始皇.
주력①이이, 인불대모②. 진직기위③, 여정④잔학. 연이제후십삼⑤, 병겸천하, 극정종욕, 양육종친⑥. 삼십칠년, 병무소불가, 제작정령, 시어후왕. 개득성인지위, 하신수도⑦, 거랑、호⑧, 도참、벌⑨, 좌정구제, 거⑩지칭시황.
[解釋] 「주나라의 운세는 이미 지나갔으나, 漢나라의 仁德이 周나라를 대신할 수 없었다. 秦나라가 마침 그 자리를 대신하였으니 呂政[秦始皇]은 잔인하고 포학했다. 그러나 13세에 제후왕이 되어 천하를 병탄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종친을 양육했다. 37년 동안 가는 곳마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政令을 만들어 후대 왕들에게 전했다. 대체로 聖人의 위엄을 얻고 물의 신으로부터 河圖를 손에 넣고, 狼星과 狐星에 의지하고 參星과 伐星을 따랐기 때문에, 呂政은 별의 기운을 받아 제후들을 물리치고, 시황이라 칭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註解] ①歷 : 수명. 운세. ②仁不代母 : 한나라가 주나라를 직접 대체할 수 없다. 五行에서 周나라는 木德에 속하고, 漢나라는 火德에 속하여 木生火하므로, 주나라가 한나라의 어머니가 되니 아들이 어머니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③秦直其位 : 진나라가 木德과 火德 사이에서 제왕의 지위를 마침 대신하였다. 直은 値와 같다. 마침의 뜻. ④呂政 : 秦始皇 嬴政을 말한다. 여정은 呂不韋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영정을 비하한 것이다. ⑤諸侯十三 : 진시황이 13세에 제후왕이 되었다. ⑥宗親 : 임금의 친족. ⑦河神授圖 : 河圖는 伏羲氏 때, 황하에서 龍馬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팔괘의 근원이 되는 그림으로 제왕이 받으면 길조로 여겼다. ⑧狼、狐 : 狼星과 狐宿. 형태가 활 모양으로 활을 상징한다. ⑨參、伐 : 參宿와 罰宿[伐星]. 斬殺과 정벌의 일을 주관한다. ⑩距 : 이르다.
116
始皇既歿, 胡亥極愚, 酈山未畢, 復作阿房, 以遂①前策. 云 : 「凡所爲貴有天下者, 肆意極欲, 大臣至欲罷先君所爲.」 誅斯、去疾, 任用趙高.
시황기몰, 호해극우, 역산미필, 부작아방, 이수①전책. 운 : 「범소위귀유천하자, 사의극욕, 대신지욕파선군소위.」 주사、거질, 임용조고.
[解釋] 시황이 죽고 胡亥가 너무 어리석어 酈山 능묘의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아방궁을 지어 선왕의 계획을 실현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천하를 얻어 귀하게 된 자는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할수 있는데, 대신들이 선왕께서 이룬 바를 없애려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李斯와 馮去疾을 죽이고, 趙高를 기용했다.
[註解] ①遂 : 실현하다.
痛哉言乎! 人頭畜鳴. 不威①不伐惡, 不篤②不虛亡, 距之不得留, 殘虐以促③期, 雖居形便之國, 猶不得存.
통재언호! 인두축명. 불위①불벌악, 부독②불허망, 거지부득류, 잔학이촉③기, 수거형편지국, 유부득존.
[解釋]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다!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짐승 소리를 낸 것이다. 위세가 없었더라면 그의 죄악을 정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악이 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파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황제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잔혹하고 포학한 통치로 멸망을 재촉했으니, 아무리 지세가 유리한 나라를 차지했을지라도 그대로 보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註解] ①威 : 위세. ②篤 : 중하다. 깊다. ③促 : 단축하다. 재촉하다.
117
子嬰度次得嗣, 冠玉冠, 佩華紱①, 車黃屋②, 從百司, 謁七廟. 小人乘非位, 莫不怳忽③失守, 偷④安日日, 獨能長念卻⑤慮, 父子作權, 近取於戶牖⑥之閒, 竟誅猾臣⑦, 爲君討賊.
자영도차득사, 관옥관, 패화불①, 거황옥②, 종백사, 알칠묘. 소인승비위, 막불황홀③실수, 투④안일일, 독능장념각⑤려, 부자작권, 근취어호유⑥지간, 경주활신⑦, 위군토적.
[解釋] 子嬰은 순서를 뛰어넘어 왕위를 계승하여 옥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옥새를 매단 아름다운 인끈을 차고, 제왕의 수레에 타고 백관을 거느리고 칠묘를 참배했다. 소인배라면 감당 못할 자리에 올라 어리둥절하지 않은 적이 없어 마음을 주체치 못해, 날마다 구차하게 안일만 추구했으나, 홀로 깊이 생각하고 근심을 없애고자 부자가 계략을 꾸미어 가까운 齋宮에서 마침내 교활한 간신 조고를 죽이니 선왕을 위해 역적을 토벌한 것이었다.
[註解] ①紱 : 인끈. 옥새를 묶은 비단 끈. ②黄屋 : 제왕이 타는 수레. 천자의 수레는 누런 비단으로 덮개와 속을 만든다. ③怳忽 : 어리둥절하다. ④偷 : 구차하다. 그날그날 살아가다. ⑤卻 : 却. 제거하다. ⑥戶牖 : 문과 창. 문. ⑦竟誅猾臣 : 자영이 마침내 조고를 齋宮에서 찔러 죽이고 조고의 삼족을 멸하였다.
高死之後, 賓婚①未得盡相勞, 餐未及下咽, 酒未及濡②脣, 楚兵已屠關中, 眞人③翔霸上, 素車嬰組④, 奉其符璽, 以歸帝者. 鄭伯茅旌鸞刀⑤, 嚴王退舍. 河決不可復壅⑥, 魚爛⑦不可復全.
고사지후, 빈혼①미득진상로, 찬미급하인, 주미급유②순, 초병이도관중, 진인③상패상, 소거영조④, 봉기부새, 이귀제자. 정백모정란도⑤, 엄왕퇴사. 하결불가부옹⑥, 어란⑦불가복전.
[解釋] 조고가 죽은 뒤 빈객과 친속들이 서로의 노고를 미처 위로하지도 못하고, 잔칫상의 음식이 미처 목구멍을 내려가지도 못하고, 술이 미처 입술을 적시기도 전에 초나라의 군대가 관중을 도륙한 후 高祖께서 霸上으로 들이닥치니, 자영은 흰 수레에 인끈을 목에 감은 채 황제의 부절과 옥새를 받들어 새로운 황제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는 춘추시대에 鄭伯이 두 손에 제사용 禮器인 茅旌과 鸞刀를 받들어, 초 장왕을 맞이하자, 초 장왕이 군사를 뒤로 물린 것과 같았다. 강물은 일단 터지면 다시 막을 수 없고, 물고기는 한번 썩어버리면 온전하게 돌릴 수 없다.
[註解] ①賓婚 : 빈객과 친속. ②濡 : 적시다. ③眞人 : 帝王. 한 고조 유방을 말한다. ④素車嬰組 : 組는 인끈을 말하며 오색의 실을 사이사이 섞어 짜서 옥새를 묶어서 허리에 띠는 것이다. ⑤茅旌鸞刀 : 모두 종묘의 제사 때 사용하는 禮器다. 鸞刀는 宗廟 제사에 올릴 짐승을 죽이는 데 쓰는 칼이다. ⑥壅 : 막다. ⑦爛 : 문드러지다.
賈誼、司馬遷曰 : 「向使嬰有庸主之才, 僅①得中佐②, 山東雖亂, 秦之地可全而有, 宗廟之祀未當絕也.」 秦之積衰, 天下土崩瓦解, 雖有周旦之材, 無所復陳③其巧, 而以責一日之孤④, 誤哉!
가의、사마천왈 : 「향사영유용주지재, 근①득중좌②, 산동수란, 진지지가전이유, 종묘지사미당절야.」 진지적쇠, 천하토붕와해, 수유주단지재, 무소부진③기교, 이이책일일지고④, 오재!
[解釋] 가의와 사마천은 말하기를, 「만약 자영에게 평범한 군주의 재능이 있고 단지 중간 정도 보좌할 신하를 얻었다면, 비록 산동이 혼란에 빠졌더라도 진나라는 영토를 보전할 수 있고, 종묘 제사 또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진나라의 쇠락은 오래 쌓여온 터라 천하는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부서지는 것과 같았다. 비록 주공 단의 재주가 있을지라도, 다시 그 지략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며, 이것으로 재위기간이 짧은 子嬰을 나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로다!
[註解] ①僅 : 단지. 다만. ②中佐 : 중간 정도 보좌할 신하. ③陳 : 펼치다. ④一日之孤 : 子嬰을 말한다. 在位 기간이 짧은 天子를 말한다.
俗傳'秦始皇起罪惡, 胡亥極', 得其理矣. 復責小子①, 云秦地可全, 所謂不通時變者也. 紀季以酅, ≪春秋≫不名. 吾讀秦紀②, 至於子嬰車裂趙高, 未嘗不健其決, 憐其志. 嬰死生之義備矣.
속전'진시황기죄악, 호해극', 득기리의. 부책소자①, 운진지가전, 소위불통시변자야. 기계이휴, ≪춘추≫불명. 오독진기②, 지어자영거렬조고, 미상불건기결, 연기지. 영사생지의비의.
[解釋] 세간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진시황은 죄악을 일으켰고 호해는 죄악이 극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다시 子嬰을 나무라며 진나라의 영토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른바 시세의 변화를 통찰하지 못한 말이다. 紀나라의 紀季가 酅邑을 제나라에 바친 일을 ≪春秋≫에서는 군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내가 '진시황본기'를 읽다가 자영이 조고를 거열형에 처하는 대목에 이르면, 그 결단에 탄복하며 그의 의지에 애석히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자영은 생사의 대의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註解] ①小子 : 子嬰을 말한다. ②秦紀 : 秦始皇本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