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이 0.7대로 떨어지면서, 뉴스에서는 매일 저출산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향후 30년만 되어도 노동 가능인구가 사라져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이민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올해 2분기 출생률이 8년 6개월 만에 소폭 상승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및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육아휴직 혜택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며,
배우자를 위한 출산휴가 및 결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난임치료 휴가도 확대됩니다.
🔽 육아지원 혜택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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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안 확인하기 🔎
1. 육아휴직 연장 및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
2024년부터 부모들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리스트 살펴보기 ►
정부 지원 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계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 임신근로자, 신생아 집중치료실, 난임치료휴가 확대
임신근로자 보호 확대 | 신생아 집중치료실 출산휴가 확대 | 난임치료휴가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32주 이후'로 조정되었고,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기간 전반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개선되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는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 개선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 육아지원 3법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개선 조치는 법 공포 후 즉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