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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공직선거법
 
 
 
카페 게시글
Ⓜ 공직선거법 시험 관련 등록무효 관련 질문 입니다
푸른하늘 추천 0 조회 13 24.11.24 10: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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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4 18:14

    첫댓글 푸른하늘님 반갑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시간 후보자 등록무효 관련한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었는데,
    관련 조문이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있는 내용이고 조문 자체가 까다로운 부분이다 보니
    해당 파트에 가서 앞의 내용가 연계해서 상세히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해당 강의에 가서 설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 답변 드릴게요.

    9. 질문 관련
    일단 공직선거법 제263조와 제265조는 당선인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관계자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당선인은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기소 전은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는데, 후보자가 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당선이 안 된 사람'도 제263조 또는 제265조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자신과 무관한 범죄니) 당선 무효와는 상관 없으니깐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발견 시 동일하게 "등록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4.11.24 18:14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A라는 후보자가 출마하여 낙선(B가 당선)합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A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습니다.
    A는 당선인이 아니니, 당선무효와는 무관하겠죠.

    그 다음 해 상반기에 B의 당선무효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선거의 재선거가 실시되고,
    A는 자신이 앞에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된 게 아니고 자신이 저지른 선거범죄도 아니니, 해당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해당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만약 후보자가 된 사실이 발견된다면 '등록무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 24.11.24 18:15

    10. 질문 관련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A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사직하게 되면 그 자리는 궐석(공석)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출마하고자 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당내경선 탈락 등 이유) 최종적으로 후보등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A는 다시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실시사유가 발생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할 수
    있지만... 입후보가 불가하며, 만약 그 사실이 발견된다면 "등록무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 24.11.24 16:19

    쉽지 않은 내용이라,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개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명확히 와 닿지 않는다면,
    <천.하무적 - 더 핵심> 강의 해당 조문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그때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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