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업 홍보
대부 중개업은 대부업법 시행령 근거 대부 업체로부터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 중개업은 어떤 활동으로 대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지를 살펴 보며 홍보를 합니다.
1. 대부 대출 100% 보장
대부 업체 대출 원금 및 이자 100% 보장 홍보
연체 발발 처리 경우 대부 중개는 대부 업체로 변호사 검토 및 쌍방 협의 성사 금액을 대부 업체로 전송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홍보
대부 중개업은 보통 변호사 선임 홍보는 아주 중요한 일로 볼 수 있으며 대출 연체 발발 경우 변호사님 주도로 대출 인사 등기부등본 정부 수용 인감 도장 처리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행정부 행정 처분 조율 또는 필요하면 사법부 심리 요청으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 금액" 처분 홍보를 놓고 대출 인사 국가 경제 발전 이바지 부분을 강조 조명하며 대출 인사 권익 보호 및 국가 경제 발전 도모를 변호하는 임무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부 중개 알선 수수료
대부 중개 알선 수수료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8항 의거 500만원 이하 경우는 3% 그리고 500만원 이상 경우는 15만원 및 500만원 초과 금액의 2.25% 비율을 적용하여 받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 업체는 대출 금리 20%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방법으로 100만원 대출 승인 경우 대부 중개 업체 알선 수수료 3% 3만원을 전송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 업체 입장으로는 100만원 20% 금리는 사실 17% 금리를 의미하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 중개업 홍보는 보통 대부 중개업체 중 대부 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만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법률 조정 및 타협 부분을 홍보하실 수 있는 업체들은 법률 법조 중심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