浙江張氏 大宗會則
花 香 百 里
人 香 萬 里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는 절강장씨(浙江張氏) 대종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들의 유업을 계승발전 시키며 일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일족 의 번영에 이바지함에 있다
.
제 3조(회원자격) 본회는 절강장씨(浙江張氏)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 4조(주사무소)군위군 군위읍 대북길 207-3에 둔다
.
제2장 사 업(事業)
제 5조(사업)본회는 제2,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친목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2. 위선사업
3. 장학 및 육영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임원(任員)
제 6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수석부회장 : 1명
부 회 장: 약간명
감 사: 2명
사 무 국 장,사무차장: 각 1명(임원 겸임 가능)
상 임 이사 : 약간명(총무,재무,홍보,사업,여성)
이 사 : 50명 이내
제 7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직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부회장은 신임회장이 선임한다.
3. 상임이사,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4. 사무국장,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결원이 생겼을 때의 보선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무관리 및 재정운영,회무집행 사항을 감 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5. 상임이사는 회장올 보좌하며 담당회무를 관장한다.
6.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 리 한다.
제10조 (사무국)
1. 본회의 회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회장 승인 하에 사무국에 사무국장 관장 하에 사무차장 및 전담부원도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제11조 (특별기구 설치)본회는 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 해 특별 기구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특별 기구는 별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본회는 제6조의 임원 외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 위촉하여 회장의 자문 에 응할 수 있게 한다.
1. 고문은 전임회장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회장 이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종사에 전문성을 갖춘 분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다.
제13조 (청년회 및 여성회)
1. 본회 내에 청년회 및 여성회를 둔다.
2. 청년회 및 여성회 회칙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회의(會義)
제14조(회의의 종류)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제15조 (소집)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해 11월첫째 토요일 시조 묘제일날 행사후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나 구성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 을 때 소집한다.
(필요시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의결)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에서 의결을 얻는다.
총회는 출석위원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사회는 출석위 원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 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의사항)본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 을 심의 의결 한다
1. 총회
1)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사업계획 및 집행의 승인
3) 회칙 개정
4) 기타 본회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2. 이사회
1)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회장단,상임이사,이사) 으로 구성 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①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본회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집행방안
③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④ 임원선출
⑤ 기타 회무사항
제5장 재정(財政)
제18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음력10월 1일에 개시하며 다음해 음력9월말일에 종료한다.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임원 분담금
1)회장 임의로 책정
2) 부회장 20만원 이상
3) 이사 10만원 이상
4) 특별찬조금 및 기부금
5) 기타 수입금
※ 회원 : 회비
제20조 회장의 결재를 얻어 관리한다.
제6장 문서(文書)
제21조(문서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 보관하고 그 내용 의 변동 사항을 수정 정리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규정철(다음카페공지)
2. 회원 및 임원명부(다음카페공지)
3. 각종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다음카페공지)
4.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철( 각종결산서는 다음카페공지
5. 기타 일반서류철 및 기록물(사진,회의록,회보 등)보관.
제7장 상벌(賞罰)
제22조(포상)다음과 같은 선행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 할 수 있다.
1.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종중 또는 본회의 명예를 빛낸 자
3. 효자. 효녀,효부,소년 소녀가장
4. 기타.
제23조(징계)본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 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 방해 행위
2. 본회명예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
3. 본회를 빙자한 사리추구 행위
제8장 보 칙
제24조(해산)본회는 법령상의 금재(禁制)외에는 해산 할 수 없다.
제25조(통상준칙)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통 례에 준한다.
제26조(개정시행)본 회칙은 2018년 4월29일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68. 5. 5 제정함.
본 회칙은 1985. 5. 5 개정함.
본 회칙은 2018. 4. 29 개정함.
본 회칙은 2024. 5. 26 개정시행
2024년 5월 26일.
(우:39006)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대북길 207-3
浙江張氏 大宗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