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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554( ‘24.04.29.) 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3288 호
( ‘24.04.19.) 관련입니다 .
2.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 개정 (‘24.4.16. 공포 , ’24.7.17. 시행 )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 및 주차대수 계산
파일 ( 주차대수 산정 참고용 ) 이 배포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주요내용
가 . 법정 주차대수 산정 ( 「 주택건설기준규정 」 , ‘24.07.17. 시행 )
-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 주차 대수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함(소수점 이하는1대로 올림)
구분 | 일반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연립 · 다세대 ) |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 주택 ) |
전용 60 ㎡ 초과 | 전용 60 ㎡ 이하 | 전용 30 ㎡ 이상 | 전용 30 ㎡ 미만 |
세대당 주차대수 | 1.0 대 | 0.7 대 | 0.6 대 | 0.5 대 |
강화 · 완화기준 ( 지자체 조례 ) | 20% 내 강화 ( 최대 1.2 대 ) | 50% 내 강화 ( 최대 1.05 대 ) | 50% 내 완화 · 강화 ( 최소 0.25 대 ~ 최대 0.9 대 ) |
나 . 개별법에 따른 필수 주차구역 설치
-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법정 주차대수의 2~4% 이상 ( 지자체 조례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 지자체 조례 )
다 . 공유차량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전용 주차구역 설치
( 「 주차장법 」 제 6 조제 1 항제 3 호 , ‘24.07. 시행 )
- 사업주체는 차량보유율 , 공유차량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유차량
전용으로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수를 결정함
- 법정 주차대수 에서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제외한 주차단위
구획 수 + 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
라 . 일반차량 주차구역 설치
- 일반차량 ( 입주민 등 ) 주차단위구획 수 는 아래와 같이 계산 * 함
일반차량 주차단위구획 수 = 법정 주차대수 - 개별법에 따른 핑수 주차단위구획 수 - [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수 x3.5]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총 주차대수 ( + + ) 가 감소함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수가 줄어들 수 있음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전입신고시 주택수에 포함),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수에 포함(단, 20제곱미터 이하시 무주택 간주)된다.
* 오피스텔에 비해 취득세가 저렴하다.
* 전용률이 오피스텔에 비해 더 높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