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 그린대로 홈페이지
1. 연금도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며,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2.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귀농창업 자금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3. 영농경험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귀농 교육 100시간을 인정해 주며, 이 외 이수한 교육 시간만큼은 추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4. 2024년 시행지침 개정사항에 의해 재외 동포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 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5.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리모델링)의 경우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합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6. 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7. 귀농 농업창업 자금으로 시설물을 지을 때 철근 구조물도 가능 하나 지으려고 하는 땅의 지목이 대지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8. 주택 구입 지원 사업으로 구입․신축한 집에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경우 「부가세 법 제 8조 1항」,
「부가세법 제2조」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우는
지침에 의거,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되어 귀농창업 자금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9. 주택 구입자금은 농업창업 자금과 별도
10. 귀농 농업창업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매도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업변경 및 매각 승인을 받아 귀농 농업창업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11.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파트타임으로 타.시군에 소재한 직장에 다녀도 문제가 없나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의 경우에도 시•군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가능하며, 타•시군으로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영농에 지장이 있는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않고 직장에 재직하여 적발된 경우
에는「제재·처벌 대상자 및 처벌 기준」에 해당되어 환수조치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귀농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산업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지만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13.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의 경우 주소지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는데, 농한기 1년에 최대 4개월
까지 허용되는 농외 근로의 경우 거리 제한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의 경우 영농과 근로를 병행하여야 함에 따라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제한 하였으나, 농한기 농외 근로는 영농에 지장이 없으므로 거리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취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15.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이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농업 경영체를 말소한 경우에도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농업경영체 말소한 경우에도 등록한 기록이 6개월 이상이고, 실제 영농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
및 비료, 농약, 농자재 구입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16. 타인, 공동 지분,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등기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1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사업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해야 하나요?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 자금 신청 시기는 1년에 상, 하반기 2회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반기는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지자체별 확인 요망)
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꼭 전입을 해야 하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을 위한 지원이므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로서 전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 전입: 2018.1.1.~ 2023.12.31.일까지 신청 가능
19.「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자금 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 자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후 사업 신청하여 후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2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융자 시 부가세도 포함하여 지원하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문의가 많아
2021년도 사업 부터는 부가세 지원 여부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
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장 생활 병행이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전업농을 위한 사업 자금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상근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벌 대상자가 되어 사업 자금 환수 조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2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자금도 사전 대출이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사업 자금은 사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귀농자금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농지, 축사 등 소유권 등록(명의 이전) 또는 시설 설치 이전에도사전 대출이
가능하며, 사전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24. 배우자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 불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배우자의 자격요건은 상관없습니다. 배우자의 자격요건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자가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5.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귀농 농업창업 자금을 대출받으려는데 대출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대출 마감일은 대출한도가 배정된 회계연도의 마지막 영업일이 원칙
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실행을 완료하고 대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본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시•군청에 사업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
(타당한 사유 포함)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사업 및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6. 주택 구입자금으로 월세, 전세 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월세, 전세 자금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은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을 증·개축하는
용도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27. 귀농 시 단독세대주로 분리하여 이주하더라도 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귀농인 대상으로 부족한 자금을 농협을 통해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1인 가구)로서 신청 가능
하며,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28. 영농경험자도 농업교육 이수한 걸로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도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비료, 농약 및 농산물 판매 자료 등 증빙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신다면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9.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데에도 주택 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중 주택 구입자금은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사업 중 중도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대출 만기 전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농업정책 자금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1. 기존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타 시군으로 바로 전출하였는데
다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할 수 있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군에 연장 신청 또는 사업 취소 신청 등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대출 기한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2년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지원이 불가합니다.
32. 귀농지역에서 수료한 교육만 교육시간 인정되나요?
귀농지역에서 수료한 교육과정만 교육시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 상관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으로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과정이면 교육시간 모두 인정됩니다.
33.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중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은 연면적이 150m2이하인 경우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34. 연말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원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귀농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사업 신청일에 신청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증명원을 홈텍스에서 발급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5. 이전에 주택자금을 이용하였는데 신규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은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자금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6. 직업군인인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자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속 농촌에 있었는데 사업 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경우 퇴직 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 사업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직업군인이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퇴직 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 사업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7. 남편이 세대주로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아내인 저나 또는 자녀가
세대 분리 후에 추가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세대분리 후 단독 세대주로서도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하므로 남편이 세대주로서 이미 사업 자금을 지원받으셨다면, 아내는 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단독세대주가 되어 그 외 자격요건을 갖추신다면 사업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입니다. 사업 계획서에서는 농지 구입 자금으로 1억원을 신청
하였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8천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지 구입 시 1억원의 자금을 활용할 계획
이었는데, 8천만원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구입자금이 1억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된 경우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신청서를 담당 지자체의 시장·군수 혹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자금을 활용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9. 경매, 공매에 의한 농지·축사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자금으로 가능
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자금을 활용해
경매, 공매에 의해 취득한 농지 및 축사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4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자금으로 농기계 구입도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자금을 활용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 구입비는 본인 명의(임차 포함)의 영농기반이 있는 경우에 5천
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41. 사업 신청 직전에 건물이 준공이 완료되었고, 잔금 처리만 남았을 경우에도 창업 자금 및 주택 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사업 선정일 이전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 혹은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의 경우 해당 건물의 잔금 처리 비용은 지원 불가합니다.
42.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도 창업 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농업 외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3. 농촌봉사활동 8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교육 이수 실적 중 사이버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참여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실적은 합산하여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80시 시간을 이수하였지만, 최대 40시간만 인정됩니다.
44. 귀농 귀촌 교육을 수강하였는데,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교육 이수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 때
사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귀농 귀촌 교육 이수시간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45. (정책/금융)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원금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20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