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공적교회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정책연구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교회, 특별히 감리교회의 건강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교회에 제안함으로 공적교회의 회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본 연구소는 소장과 이사회, 연구원, 그리고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소장)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소장은 운영진과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이사회)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이들 가운데 이사를 두어 사업을 승인하고, 예・결산 심의와 정관심의 및 개정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당해 연도 이사명부를 작성 보존한다. 이사는 최대 15명까지 둘 수 있다.
제6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위원회)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연구 능력이 있는 이들로 연구원을 둔다. 연구원은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며, 연구소는 연구원의 연구를 지원한다. 연구원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제8조 (실행위원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명 내외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실행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실행위원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감사는 실행위원을 제외한 이사 가운데 1인을 둔다.
제 3 장 회의
제10조 (이사회)
1) 매년 11월 정기 이사회로 모이되,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과 협의 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 이사회 소집은 개최 14일 전에, 임시 이사회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회원의 수로 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제11조 (실행위원회) 연구소장,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이 소집하며, 연구소장이 의장이 된다.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전체회의)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행위원과 연구원을 소집하여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13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이사들의 후원과 기타 교회와 단체, 개인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년 1회의 감사를 실시한다.
제5장 사업
제15조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 - 감리교회의 공교회성 회복과 한국교회를 위한 건강한 정책을 연구 개발한다.
2. 교육 및 공개강좌 -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좌를 기획 실행한다.
3. 홍보 출판 - 연구소와 공적교회에 필요성을 홍보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며 연 1회 출판물을 발행한다.
4. 재정사업 - 재정마련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5. 연대 -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개혁을 위해 공적교회를 위한 단체들과 연대하거나 연대 사업을 진행한다.
제 6 장 부칙
제16조 이 정관은 정기 이사회를 통해 출석인원 2/3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17조 이 정관은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단,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정관 작성 2024년 6월 30일(초안)
2024년 9월 2일(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