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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볼링협회 규정
(2018. 03 .17 개정)
(2018. 03. 21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➀ 이 규정은 경기도볼링협회(이하“도협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28조 및 부천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부천시 볼링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➁ 부천시볼링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영문표기는 BUCHEON BOWLING ASSOCIATION(약칭“BBA")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볼링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부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한다.
1. 각종 볼링대회 개최 및 운영
2. 지역주민을 위한 볼링교실의 운영
3. 경기도 볼링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대회 참여
4. 볼링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지역 주민의 볼링 활성화 운동 전개
6. 볼링 지도자 인재육성 개발 및 지원
7. 기타 지역 볼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본회는 관내 개인 및 동호인단체와 협력단체로 조직한다.
제6조 (권리) 본회는 부천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및 경기도볼링협회(이하 “도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 시체육회 및 도협회에 본회 규정을 인준받아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시체육회 및 도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체육회 및 도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체육회 및 도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본회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시체육회 및 도협회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와 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체육회와 도협회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단체의 권리 및 의무) 본회에 가입한 개인 및 동호인단체의 권리 및 의무는 제6조, 제7조에 준한다.
제9조 (가입) 본회 가입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탈퇴) 본회에 가입한 개인 및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개인 및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➀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10인 이상 3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위촉임원 : 고문(역대회장), 자문위원 약간 명
➁ 본회 임원은 경기도볼링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➂ 본회 임원은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기 위하여 본회에 등록된 단체 회원 수에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➀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부천시체육회 규정 제36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➂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➃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시한다.
➄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➅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➆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➀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자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➁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➂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➃ 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볼링협회, 부천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➄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➂ 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 중 회장지명자에 의거 회작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 될 경우에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➃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➀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항,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본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자.
제18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따른 최소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 전무이사 활동비 월 이십만원 (200,000원)
2. 총무이사 활동비 월 일십만원 (100,000원)
제4장 대의원총회
제19조 (구성) ➀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제47조에 의거 대의원 회비를 완납한 클럽의 장으로 한다.(연회비를 납부한 장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 회장이 추천한 임원 2인(사회자, 기록간사)
➁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호회 부회장 또는 총무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➂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➃ 제1항 제1조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이 교체될 시에는 15일 이내에 본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➄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회원 가입자 중 대표자를 선출해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본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회원단체의 제명결정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7.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으나,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총회의 소집) ➀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➁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➂ 제2항 제2호, 제3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➃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➄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➅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해 의결한다.
제2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사표결은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임원의 불신임) ➀총회는 본 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➁ 해임 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➂ 해당 임원은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➃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발언권)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6조 (의사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8조 (기능) ➀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시대표선수단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➁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29조 (소집) ➀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은 유고시 이사회 의장을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지명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➁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1항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➂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➃ 이사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➄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긴급처리) ➀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➁ 회장은 본 회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및 본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될 때 이를 규정대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➀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➁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➂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3조 (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의 회비(가입회비는 보칙에 따로 규정한다)
2. 임원, 대의원의 회비(회비는 보칙에 따로 규정한다)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 침 보조금
7. 기타 수입금
제34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5조 (재산의 관리) ➀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➂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시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④ 본회의 재산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회장 승인을 받아야하며, 재무이사를 통해서만 결재할 수 있다 (회장은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및 결산) ➀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8조 (회계감사) 본 회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단, 회장의 직권하에 회계감사는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경기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제39조 (선수 선발) ➀ 경기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선수 선발방법 및 선발인원은 본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전문체육분야의 학생부 등록 팀과 일반부 등록 팀이 참가가 가능한 대회는 등록 팀의 대표자와 합의하에 출전선수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생활체육분야의 대회는 본회에 가입한 단체의 회원 중 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된 자로서 본회 주관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자 중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3. 생활체육분야 전국대회 출전선수는 본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경기도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➁ 제1항 제1호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선발방법으로 적용한다.
제40조 (선수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수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코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본회와 선수 또는 선수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자.
➁ 1항 각 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는 회장의 직권으로 지체 없이 선수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➂ 2항에 의하여 선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간 본회 주관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41조 (해산) ➀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➁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2조 (규정변경) ➀ 협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협회 및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본회의 규정은 도협회 및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3조 (규정 제·개정) ➀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➁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➂ 본회의 규정은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규정의 해석) ➀ 이 규정은 본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본회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➁ 본회가 도협회의 규정, 시체육회의 규정 및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도협회나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5조 (제한사항) 본회가 도협회 규정이나 시체육회 규정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협회 규졍 제36조의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6조 (경영공시)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본회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 대회결과와 그 외 본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47조 (임원 및 협회가입비) ➀ 본회의 임원 및 협회가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삼백만원(\3,000,000원)
2. 부회장 : 칠십만원(\700,000원)
3. 이사 : 이십만원(\200,000원)
4. 자문위원 : 오십만원(\500,000원)
5. 협회클럽가입비 : 이십만원(\200,000원)
6. 볼링장 연회비 : 레인당 이만원(\20,000원)
7. 대의원 연회비 : 일십만원(\100,000원)
➁ 임원 및 협회가입비는 매년 3월말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신규 임원 위촉 시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유,무선으로 촉구를 한 후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시 제명하고 제명된 임원에 한해서는 본회의 임원을 4년간 역임할 수 없다.
제48조 (본회 가입 볼링장 및 클럽 관리)
➀본회에 가입된 볼링장에 한해서만 대회를 유치할수 있다.
➁본회에 가입된 클럽회원만이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수 있다. (전국대회, 경기도대회, 부천시대회, 시대표선발전 및 대의원총회등등)
③부천시민 누구나 대회에 참석할수 있다.(참가비 납부)
제49조 (임원 애경사비)
1. 본 협회 임원 및 당해연도 시대표 애경사는 직계가족만 화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 후 경기도볼링협회의 승인 후 부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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