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2006년 6월 6일 실종된 전북대 수의학과 이윤희의 애비되는 이동세라고 합니다.
저희 막내딸 이윤희는 지난 2006년 6월 6일, 종강파티를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로서 이윤희가 사라진 지 6,729일이 되는 날이자, 10개월 배아파 나은지 17,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저희는 제 딸 이윤희가 사용한 컴퓨터를 최초 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덕진서 사이버팀의 모 경장과 함께 당시 이윤희의 컴퓨터를 디지털 증거 분석한 사이버수사대 분석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7개월째 수사 중에 있지만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고,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미 지난 사건이라고만 강조하는 완산서! 그게 이유라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 명백하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희는 201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통해서 해당 컴퓨터의 삭제 사건에 대한 감찰과 감사 업무를 진두지휘했어야 할 당시 전북경찰청장이었던 조용식과 덕진서장이었던 남기제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는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전북청이 이윤희 컴퓨터에 대한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을 토로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노를 토해내는 이유는,
이윤희 실종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이윤희의 컴퓨터와 관련하여 제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경찰이 이윤희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를 은폐, 조작, 방조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6개월간의 다툼 끝에 지난 6월 11일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전북청의 이윤희 컴퓨터 관련 수사기록의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하다며 저희들에게 관련 승소 판정을 내어주었고, 저희는 우체국으로 발송했다면서도 오지도 않는 그 수사기록.
차일피일 미루던 해당 수사기록을, 이메일을 통해서 지난 7월 11일 겨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수사기록을 본 저희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저희들의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북경찰청과 덕진서는 자신들이 분석한 이윤희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는 전혀 다른 복제본을 가족에게 줘놓고는 원본을 줬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제본을 가지고 오면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윤희 원본 하드 드라이브를 이미 폐기했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제본을 가지고 가면, 원본이 나옵니까?
가족이 복제본을 분실한 것 같다는 거짓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저희에게 복제본 가져와보라고 큰소리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난 19년을 속았는데 또 속으란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원본이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한민국의 컴퓨터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말입니다. 저희는 당신들 못믿으니, 믿을 수 있는 법원의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테니 염려말고 계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계속해서 가족에게 원본을 줬다고 거짓말로 우기고 버티면, 그 책임은 배가되어 반드시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두번째로, 원본 하드 드라이브를 폐기한 것도 모자라 사이버수사대가 분석한 내용이 담긴 DVD 도 없애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거물 관리를 하는지 원본도 없고 DVD도 없다고 하니, 기가 차서 증거물 불출 기록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을 지킨다는 전북청의 수사관리 시스템입니다!
세번째로, 2006년 이윤희 컴퓨터를 수사할 당시 덕진서는 사이버수사대에 이윤희 컴퓨터에 대한 이메일 수사를 의뢰했고, 사이버수사대도 의뢰받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수사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수사는 안하고, 여경을 시켜서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그것도 토요일에, 왜 이윤희의 악보공장 사이트엔 접속합니까? 그리고 그 수사내용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이제 다시 거부합니다.
끝도 없는 이 의혹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번째로, 이윤희 컴퓨터에서 가장 중대한 수사항목인 당시 최대의 메신저인 네이트온에 대한 수사를 덕진서에서는 추가로 진행한다고 분명하게 수사기록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더니,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휴대폰의 문자 수발신 내역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폰의 통화 발신 내역만 확인했지, 수신 내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를 했다고 하는 자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수사기록이 2만 페이지면 뭐하나요? 1만 9천 9백 9십 페이지는 쓸데 없는 것들 아닌지요?
이렇게 가정해보십시다.
2024년 10월 1일에 전북경찰청 모 총경의 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에서 문자도 수사 안하고, 카톡도 수사 안하고, 메일도 수사 안하고, 심지어 통화 수신 내역도 수사를 안했다고 칩시다.
그 총경이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위나 경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인격적으로 타이르듯이 수사를 다시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경위와 경장이 말합니다.
“수사 할 거 다했어요! 살인사건보다 더 많이 했구요, 더 이상 할게 없어요!”라고 말했다면, 그 총경은 그 경위와 경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북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들…” 합니다. 그리고 진급시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섯번째로, 이윤희가 실종된 것을 확인한 2006년 6월 8일, 친구들 4명이 청소하고 돌아간 직후에 이윤희 원룸에 침입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 2시 18분부터 6시 5분까지 무려 3시간 47분동안 이윤희의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관련해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특이점이 없다”라고 사이버수사대가 말했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이버수사대가 주거침입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권한을 가졌고, 언제부터 강력반 형사들이 사이버수사대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단 말입니까!
이 침입자는 6월 8일 뿐만 아니라, 그 전인 5월 7일과 6월 3일에도 이윤희의 원룸을 침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윤희 컴퓨터에 USB를 꽂아서 무엇인가 다운을 받기도 한 자임은 저희 자체 포렌식 자료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 대해서 수사를 다했다고 합니다. 수준 낮은 거짓말 탐지기 하나 통과했다고 혐의가 없어진다면, 왜 대한민국 법원은 거짓말탐지기를 정식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소환해서 제대로 조사하십시요!
여섯번째입니다.전북청 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 증거분석실의 개소는 2007년 1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윤희 컴퓨터의 디지털 증거분석일은 2006년 6월 26일자입니다. 이 분석보고서가 전북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실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무려 1년 4개월 후에 생기는 조직이 영화처럼 1년 4개월전에 미리 분석을 해놨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물으면,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고 수사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따져물으니, 이젠 저의 핸드폰 뒷조사를 합니다. 저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대책위 사람들 뒷조사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10건중에 8건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건을 보시면 뭘 거부했는지를 아실겁니다. 그게 거부할 내용인가요?
그중에는 이미 방송사에는 제공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4월 16일에 기자회견을 할 당시 87세와 83세의 저희 부부는 싸늘했던 이곳에서 죄송스럽지만 기자님들께 차가운 날씨의 불편함을 감내하게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직후, 전북청의 두 형사는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짓말을 연이어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가족들이 알아듣질 못했다.”
“가족들이 주장하는 삭제된 내용은 사본으로 다 첨부되어 있다.”
이 모두가 거짓말이었음은 이번 수사기록을 통해서 확인했고, 경찰 스스로도 사본 첨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경찰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도 금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관련한 고소인 조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인 제가 언제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돌아가는 방식입니까?
또한, 이윤희 실종사건의 중대한 증거물들을 고의적으로 은폐 혹은 폐기하고 이에 대한 경찰이 반드시 했어야 할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직 수사책임자와 함께 전직 전북경찰청장에 대한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금일 전주지검에 진행했습니다.
재수사를 한다구요? 그런 거짓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히 4월 16일에 저희는 관련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 변호인단과 대책위는 추가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당히 수사하고 반드시 연내 해당 수사건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십시오. 또한 고소관련 어떠한 정보도 이번처럼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수사 일정을 알려주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이따위로 수사한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있으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고, 따박따박 진급하고, 총경 진급했다고 시건방지게 부하직원 시켜서 자신이 친히 방문해주겠다고 합니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 제7조를 어떻게 해석하는 자들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어찌 이 사건을 대해왔는지 안다면, 전북경찰청은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건방지게 총경 진급했다고 오라가라고 하는 날엔, 제가 철원에서 전주로 적을 옮겨서 평생을 따라다닐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막내딸을 찾는 것입니다.
18년전에 잃어버린 막내딸을 죽기전에 찾고자 하는 마지막 바램을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현재 전주 완산 경찰서 지능팀에 배정된 고소건에 대해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일은 그들의 책임이 될 것임을 밝힙니다.
시민 여러분은 아래의 저희 유튜브 채널과 카페를 통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보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find.yunhee